수십 년간 산발적 지원에 그쳤던 전통무예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확고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4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다.
이번 전면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 시책을 예산과 정책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단체 및 지도자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무예를, 어떤 기준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정책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가치 확산 등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지자체별 지원이 편중되거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육성종목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법제화했으며 ▲체계적인 교육 지원 ▲국내외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정부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새로 담았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예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전통무예의 ‘제도권 편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전통무예 종목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관리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종목 지정을 통해 지원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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