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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민족 전통무예 바로 서야 민족정기 바로 선다
 
이대산 총회장((사)대한전통무예진흥회) 기사입력  2019/01/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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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전통무예진흥회 총회장 이대산     © 한국무예신문
대자연의 진리와 우주의 시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돌아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해의 큰 복을 받아 올해는 정체되어있는 우리나라 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이 되어 한민족의 전통무예가 발전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201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제정 배경에는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이하 대무진)회원들의 "한국의 전통무예를 살리자"는 캠페인을 벌여 언론사와 각종 SNS, 인터넷카페. 홈페이지 등 수많은 매개체를 통해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무술총연합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을 입안, 국회에 상정하여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무진법은 우리 민족정기계승운동의 "한국의 전통무예를 살리자"는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도 끊임없이 우리 대무진의 전통무예 전승단체들은 각기 선조들이 물려준 고유한 한민족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 활동과 진흥사업을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의 무진법 시행 전통무예 진흥 사업은 올바른 방향성과 전문성을 지닌 중립적인 학자들만 아니라, 전통무예를 평생 수련해온 국내의 명망있는 무예단체 고수들도 연구위원으로 추대하여 학문과 실기를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진흥사업을 진향하여야 올바른 무진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무도는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니다
 
한국의 전통무예의 진흥사업은 한민족의 유구한 전통 문화적 사상과 이념을 추진해온 민족문화 전문가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칫 잘못인식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닌 외래무도진흥법로 둔갑하여 순수전통무예 종목들은 뒷전에 밀리고, 외래의 무도단체들이 전통무예단체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게 되면 이 무진법이 심각하게 왜곡 될 수 있다. 우리 순수 전통무예인들은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무예인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무진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종목은 무예·무술이 아니고, 스포츠 종목이므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스포츠와 무술은 전혀 다른 분야이다. 무진법은 국민이 우리 한민족 대대로 전승해온 순수한 전통무예를 진흥하라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준 것이지, 외국무도를 진흥해라고 제정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한체육회 올림픽 스포츠 종목인 태권도와 생활체육종목에 가맹되어있는 일본검도(하까마 입은 켄도)나 공수도(일본명 가라데), 합기도(일본명 아이기도), 중국의 우슈, 태국의 무에타이 등이 무진법 관련 전통무예 종목이라고 지정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 종주국을 둔 외국무도는 해당국가의 전통무도이므로 국가 간의 소송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진다.
 
일본무도가 지난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우리 한민족 조선을 영원히 식민지화 하고 군국주의 정신을 배양하기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본 무도를 전통무예라고 그 범주에 포함한다면 이 나라는 전통 문화적 개념도 없고 민족정신도 없는 뿌리 없는 나라로 전략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양성하기위해 지도하는 관련 사학자나 대학교수들은 정확한 인식과 연구가 필요하며, 그동안 일평생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전승무예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민족의 전통무예문화를 바로 세우는데 한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
 
1945년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 후 일본 군국주의 무도를 전승한 일본 왜래무도들이 해방 이 후 70년 간 상대적으로 외국 종주국의 인기에 영합하여 엄청난 혜택을 받아 무도도장 사업적으로 발전적 호황기를 누렸다.
 
그 반면 한민족의 호국무예를 전승한 민족무예인들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 전통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도 없이 일평생동안 헌신해 왔으며, 어두운 음지에서 근근이 가산을 헌납하여 오로지 일평생 한길로 민족문화를 전승하기위한 일념으로 배를 굶주리며 한길에 매진해 왔다.

이런 일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항일의병과 같은 심정으로 민족무예를 살리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민족무예인들의 입장과 노고를 높이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외국무도나 일본무도가 전통무예의 종목에 포함된다면 이 무진법 제정의 명분과 논리에 역행하는 심각한 과오가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므로 관계자들의 세심한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다. 
 
전통무예는 국가의 상무정신이며 민족의 혼이고 얼이다. 전통무예는 순수한 전통문화유산성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진흥을 하여서 후대에 바르게 전승하고, 세계만방에 우수하고 유구한 민족문화를 전파하고 한류문화의 꽃을 지구촌에 피게하여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여 국위선양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전통무예가 아닌 일본의 무도나 외국의 무도 등은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으로 등록하여 스포츠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진법 전통무예 정의의 정확한 해석 중요 사항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정의 1항에”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본다.

“외부에서 영입되어” 이 부분은 잘못 기입된 문구로서 사실상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이 구절로 인해 국내 무도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켜 지금까지 무진법이 시행이 중단된 사유이기도 하다.

 “전통”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선대로터 후대로 계승된 문화 또는 관습으로써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전통무예”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적기예가 선대에서부터 후대로 사람으로 전승되었거나,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문헌적 기록을 근거로 정확하게 복원된 무예만이 전통무예이다. 그러나 최대한 양보하여 현재의 무진법 법안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창시무예는 일정한 활동 기간이 경과하여 한국적 문화관습으로 전통적 가치가 성립되어야 한다.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문정 박사의 주장대로 문화재청 등록 기준인 50년이 경과해야 전통적 문화관습의 가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국내 무예들의 생업적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단체 설립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1대 즉, 30년 이상이 경과되면 하위단체 인정종목으로 등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만약 외국에서 유입된 무도가 한국의 재창시무예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해당무도가 위 내용에 근거하여 명칭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장비와 복식도(도복)외국식에서 한국복식으로 변경하고, 기법도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활동 경력이 경과(50년 이상)되었으면, “재창시무예”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복원된 무예종목도 정확한 기법 복원이 우선 인정되어야 하고, 일정한 전승활동 기간이 단체설립 기준으로 약 15년~20년 이상 정도 활동한 단체로 보급한 회원 수와 전수관 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활동 근거가 미약한 단체가 너도나도 복원했다고 주장하면 혼란이 조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년의 역사와 함께 전승된 소도 육기무예(蘇塗 六技武藝)는 특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선조들이 전승해온 한민족의 순수 전통무예 소도 육기무예(蘇塗 六技武藝)는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특별히 보존, 보호하여 국가에서 진흥하도록 국가 대통령이 대통령 법으로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료된다.

전통무예인의 정신이란, 우리 선조들이 나라가 외침을 당했을 때 결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한 호국의 혼과 구국의 상무정신의 포상으로써 고조선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수많은 구국 충열들의 혼이 서려 있는 민족정기(民族精氣) 그 자체이다.

 우리 한민족은 예부터 모든 국가 대·소 행사에서 문화예술과 전통무예는 같은 행사에 조화로운 방식으로 공연 주체적 종목으로 등장하였다.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1931년 조선일보 연재)에, “국선 화랑은 고구려의 선배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선배(先輩)는 이두자로 선인(仙人)이라 하며 조의선인(皁衣仙人)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경기회에서 뽑아 학문을 힘쓰고 수박, 격검, 사예, 기마, 태껸·깨금질·씨름 등 기예를 익힌다”. 라고 하였고, 고려 말 행촌이암이 지은 단군세기에는, 고조선시대의 소도蘇塗는 ‘국자랑’ 또는 ‘천지화랑’이라 하여 머리에 복숭아꽃을 꽂고 다녔으며 그 우두머리는 ‘국선(國仙)’이라 하였다.

그 후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맥의 무천, 신라의 화랑풍월도, 백제의 무절, 고려의 팔관회 등에 등장하는 육기무예六技武藝[글쓰기(書藝), 활쏘기(弓術), 노래·무용, 검술(本國劒), 말타기(馬上武藝), 택견·手搏]는 꼭 한 장르로서 종합적 문화콘텐츠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무예수련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통무예(글쓰기, 노래무용은 제외)이며, 고조선시대 부터 5,000년 역사로 계승된 진정한 한얼민족의 전통무예이다. 

따라서 그간 10년 간 추진하지 못했던 무진법 시행은 1차적으로 선조들로부터 계승되어온 순수 전승·복원무예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정책을 진행해야하며, 그다음 복잡하고 의견이 많은 창시무예 진흥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본국검(本國劒)”은 한민족의 전승무예이다
 
지난 2014년도에 한국체육과학원 주관 전통무예의 분류에서, 사업용역을 받은 서울대학교 무예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심각하게 왜곡한 사항은, ‘소도육기’의 검술인 “본국검”을 창시무예로 구분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우리나라 국검술인 “본국검”은 국궁, 씨름 등과 같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이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가전무예로 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인들이나 선비들이 개인적으로 수련하고 있으며, 여러 타 종목의 종합무예 속에 “검술 또는 검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국내에 전승되고 있다. 때문에 본국검은 명확하게 전승무예이다.

그 증거로, “본국검”은 조선시대 보군(步軍)의 무과시험(武科試驗)의 한 과목으로 사용하였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의 판옥선에서 백병전으로 본국검을 사용한 그림이 보관되어 있다(그 당시 일본에서 참여한 종군화가의 그림이 일본 도꼬 한 갤러리에 소장 되어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조선 성종 1481년)과 동경잡기(조선 현종 1845년 성현묵)에 화랑의 한사람인 황창의 검무(劍舞)에 대한 기록과 일제강점기 안자산의 “조선무사영웅전”(1919년 , 일제강점기에 그 당시까지 전승하고 있는 무예종목이 ‘소도육기’의 무예와 동일하게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과 그 후 1949년 편찬한 곽동철의 “무예도보신지”에 우리나라의 검술인 ‘본국검’을 격검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독립의병들의 군사 병술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런 국가의 대표적인 전통무예가 어째서 창시무예로 구분하였는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지금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작업을 한창하고 있다.
 
국내에는 여러 종목의 무예, 무술, 무도종목들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니고 다양한 여러 종목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흥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한민국 헌법 제 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조선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전승되어온 한민족의 호국무예이고, 상무정신의 표상인 이 소도6기(蘇塗六技)무예는 국가가 보호하고 진흥할 책무가 있으므로 무진법 추진사업에서 1차적으로 [특별진흥 종목기구]를 설립하여 국가가 특별히 특별보호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마무리 하면서, 전통의 개념적 명분에 근거하여 3단계로 편성하면, 상위(上位)전승·복원무예. 중위(中位) 창시무예. 하위(下位) 왜래무예(명칭이 변경된 독창적 종목)로 차등 책으로 진흥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2019년 1월 4일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總會長 李大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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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6 [23:21]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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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6 [12:40] 수정 | 삭제
  • 산에 올랐을 때엔 마치 선인(仙人)이라도 된듯 세상의 명리에서 초월 할것 같지만 계곡으로 내려오면 다시 속인(俗人)이 되어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곤 한다.그래서 수도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수도원이나 암자에 머물며 자신의 심성을 닦는다.또한 무예인도 무예수련을 통해 자신의 심신을 수련한다.수련하라.......열심히 하루라도 무예수련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이틀을 무예수련하지 않으면 스승이 알고, 삼일을 무예수련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사흘을 무예수련하지 않으면 관중이 압니다.무예는 .......수련입니다.
  • 스스로자생 2020/02/16 [02:02] 수정 | 삭제
  • 자생자립 국가예산 쓰지말자 그 옛~날 독립투사분들처럼 자생
  • 자립 2020/02/16 [01:58]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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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6 [01:5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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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의선인 2019/02/17 [21:46] 수정 | 삭제
  • 화랑도의 검밥 본국검 만한 무예가 대한민국에 없다. 문헌으로 기록되어 전해오는 무예는 본국검 밖에 없다.
  • 전통무예 2019/01/29 [22:3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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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 2019/01/29 [22:3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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