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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태권도협회 성명서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9/01/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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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 태권도 회원여러분!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회장은 2016년 6월 11일 통합 경기도태권도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년 반 동안 하루도 쉴 날 없이 너무나 숨 가쁘게 지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김경덕회장 재임기간 동안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전국체전 3연패와 회원 수 2,500명의 시대를 열었고, 심사인원 12만 명이라는 대기록도 달성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들의 숙원이었던 세계 태권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자체 행정타운 매입으로 태권도 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해외 여타국 태권도 단체들과도 빈번한 교류 확대로 태권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해왔으며, 세계 최고의 태권도 열기가 팽창하고 있는 중국 태권도에도 관심을 갖고 전통태권도의 보급·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빈곤으로 종주국 태권도의 현실에 가슴 아픈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 미력하나마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태권도 공제조합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난항을 거듭한 끝에 설립하여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립과정에서 설립주체인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인건비, 사무실설치비, 행정사용역비, 운영비 등을 행정사의 지도를 받고 대차 계약서를 쓰고 빌려준 것이 규정 위반이라 하여 대표자인 김경덕회장이 직권남용으로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즉 이사회와 총회를 통과한 2017년 예산서에 유관단체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어 6,0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5,360만원을 공제조합 설립 준비금으로 대차 하여준 후 조합 인준이 나자 전액 환불조치 하였는바, 이 행위가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규약 제46조(재산의 대여 및 관리) 「본회의 재산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 외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임직원.」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단체의 임직원, 즉 사적 차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며, 임의단체에서 회원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단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차를 한 것 까지 징계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영비 대차 부분은 김경덕 회장의 개인 통장이 아니고, 조합설립 준비단의 공공 통장이며 다만 금융실명제로 인해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일 뿐입니다.
 
우리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는 과거에도 김운용 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와 국회의장기 태권도 대회 등에도 유관단체 지원금에서 지원한 예가 있으며, 금번 대차금은 원천징수 세적을 만들었고 행정사에게 지불한 용역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인건비 3,300만원은 송금 확인증을 보관하고 있고,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모두 구비하여 회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우리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1. 통합회장 선거과정에서 타 후보를 지지했다가 패배한 사람.
2. 시 협회에서 3,400여만원을 횡령하려다 들통 난 사람.
3. 승품·단 심사 시 추첨통속 위부분에 특정 품새를 부착해 놓고 자기편
관장들에게 미리 품새를 알려주었다가 걸려 징계 받은 사람.
4. 경기도태권도협회 부동산 매각을 맡은 자가 매입자에게 거액의 리베이트 를 챙기려다 무산되거나, 부동산 요지 한 필지를 감춰 놓고 매입자에게 팔려다 들통 난 사람.
5. 부정한 사람을 편들어 달라다가 거절하자 협회에서 뛰쳐나간 사람등이
합세하여 약 75가지 사항을 문체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도체육회, 검찰, 경찰 등에 돌아가면서 투서, 고변,
진정, 고발 등을 셀 수 없이 자행하여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무려 24일 동안 합동 감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너 가지의 시정·권고 사항과 두 가지의 법률 해석 오인으로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하라는 것임에도 음해 세력들은 SNS를 통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마치 범죄의 소굴인양 매도하여 연일 음해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들의 하수인들로 사주를 받은 자가 경기도태권도협회, 경기도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교회, 자택 앞에서 집요하게 시위하는 등 앙갚음을 위한 발버둥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김경덕회장)는 75가지의 문체부 합동 감사 건에 대하여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음해 세력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였는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김경덕회장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직원들은 하늘을 우러러 그들처럼 인면수심의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맹세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김경덕회장이 자격정지를 받음으로 태권도계의 중진으로서 누를 끼치게 된 점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돈수백배(頓首百拜) 하오며, 태권도 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갖은 악행을 일삼고 있는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서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것을 천명하고 전통태권도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권토중래(捲土重來)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경기도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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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0 [13:03]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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