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합기도   검도   국술원   특공무예   전통무예   격투기   주짓수   도장뉴스   기타
편집 2024.04.24 [10:4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태권도
합기도
검도
국술원
특공무예
전통무예
격투기
주짓수
도장뉴스
기타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무예일반 > 태권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태권도심사의 사각지대’ 군(軍)태권도 승단심사
 
태민국 기사입력  2019/04/23 [23:11]
광고

 국기원은 태권도 심사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씩 방송을 통해 태권도심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태권도에 대한 실망과 함께 승단심사와 단증발급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심사는 태권도 수련자가 자신의 수련정도를 측정하고 평가 받는 것으로 국기원의 품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 절차를 통해 국기원은 단증을 발급하고, 이 단증을 공인단증이라고 한다.

 

단증의 의미는 단증 그 이상으로 개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는 단순히 증을 받기위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국기원과 태권도협회는 심사를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국기원에서 기관으로 채택된 군심사는 특수기관이란 특수성을 핑계로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태권도는 성인태권도의 보급과 개인의 체력단련 그리고 군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국방부에서 시행한 태권도 1단 승단자는 10,100, 17년 승단자는 14,000여명으로 매년 많은 군인들이 심사를 본다.

 

이에 반해 현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태권도심사위원 운영과 승단심사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태권도심사위원 자격규정은 태권도6단 이상, 태권도승품단 심사위원자격 3급 이상 소지자이다.

 

그러나 군은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소속부대에 태권도 6단 이상태권도승품단 심사위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의 직책 및 지휘체계 등 특수한 이유를 핑계로 태권도 4, 5단의 태권도사범자격 소지자를 심사위원에 임명하는 등 국기원 심사위원 규정과 달리 민간 태권도인이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기원 규정에는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자가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군이 국기원으로부터 기관으로 분류되어 이제까지 위와 같은 관례로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관례를 올바르게 규정지을 시점이라 본다.

 

과거와 달리 특수기관인 군()에도 6단 이상, 태권도승품단 심사위원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현역 태권도사범들이 많이 있다.

 

군도 이제는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을 재정립 해야 한다. 국방부 병영정책과는 군()5단 승단 심사시 태권도 7단 이상, 심사위원자격 소지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지만, 군단(軍團)(3성장군)에서 그 예하부대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때는 심사위원자격 보유자 보다는 군단실무자의 편의대로 추천하는 등 군단실무자의 업무편의와 인맥관계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실정이다.

 

국방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심사위원을 임명하므로 군의 승단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질 낮은 승단심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예하부대에서 추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통합으로 관리되는 국기원 심사위원 자격소지자중에서 군 심사위원이 임명 되도록 통제와 관리를 통해 군 태권도 승단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현재는 기관인 군도 고단자가 다수 배출되어 있다. 6단 이상, 심사위원 자격 소지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심사를 국기원 심사규정에 준하는 대로 1단에서 5단의 승단심사는 국기원 공인 6단 이상, 심사위원자격자 3급 이상 소지자로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승단심사를 시행하고 그 이상인 6-9단까지는 현행대로 국기원에서 고단자 심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은 특성상 해외 파견임무를 수행하며 현지인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보급하면서 승품단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파병부대는 5단 이상자를 태권도담당관으로 임명하고 파병지역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승품단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외파견 근무자 선발 시 태권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태권도사범자격, 심사위원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 인원이 없을 시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파병부대의 위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심사위원으로 글로벌 시대에도 맞는 당당한 모습일 것이다.

 

국기원 규정에 맞게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선발 되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1886호 체력단련 규정에 태권도 교육시간은 130~6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부대는 부대임무가 최우선이며 가용한 시간을 이용해 태권도를 지도하기 때문에 각 부대는 태권도를 훈련할 시간이 없고 따라서 태권도 심사는 형식적이며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대급 이상 부대에 태권도 담당관이 있지만 승급심사를 미실시 또는 미감독 하거나 승단심사전 승급기간 및 태권도훈련 시간의 부족,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해 무분별한 응심이 난무함과 동시에 부대의 유단자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봐주기식의 승단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세계최강의 전투력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군 내부 태권도심사가 형식적이며 봐주기식으로 부대의 유자 확보율을 높이는 증명서가 된다면 군 내부 승단심사로 승단한 유단자는 자신의 몸도 보호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 같은 태권도 유단자가 될 것이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하는 국군이 되기 위해서 규정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가 태권도 심사위원으로 선발되어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 강인한 군인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국기원은 파병부대 등의 해외에 나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고 승급 및 승단심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관심과 협업으로 글로벌시대의 태권도 보급 및 발전에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기사입력: 2019/04/23 [23:11]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 휘연 2022/03/30 [04:17] 수정 | 삭제
  • 군 심사는 최소한 앞차기 발이 얼굴까지 올라가야 합격시킴! 그렇게 비하할 정도 아니고 두세달동안 입승단 훈련기간만큼은 죽도록 시킴! 사회에서 꼬맹이들 1품심사에 비할바는 아님!
  • 시대유감 2019/04/24 [21:29] 수정 | 삭제
  • 가장 중요한것은 수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겁니다 평소 수련없이 심사를 보는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 사범 2019/04/24 [09:46] 수정 | 삭제
  •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는 힘들고 재미도 없고 고통만 주는 태권도로 기억합니다. 왜 일까요? 태권도교관들의 전문성 부족도 그리고 군 특성에 맞는 태권도훈련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