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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추천위 ․ 원장선거관리 등 규정 제정…임원 선출 토대 마련
7월 19일(금)‘201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개최…신임 이사 선임, 원장 선출 등 절차 속도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9/07/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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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201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모습.     © 한국무예신문

 

국기원이 이사추천위원회규정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사, 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국기원은 719() 오후 2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201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1호 안건: 정관 개정 건 2호 안건: 규정 제정 건 등을 통과시켰다.

 

1호 안건인 정관 개정 건은 지난 513일 새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았지만 부칙 제2(경과조치) 2항에 이 정관 시행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 경과조치에는 이 정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장 선출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던 후보자 공고, 등록, 추천은 물론 원장선거관리규정의 위임 근거와 원장 선거에 따른 임기 시작일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한 기존 정관에서는 이사 또는 원외인사 중에서 부원장 3(행정부원장, 연수원장, 국제부원장)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이중 1(연수원장)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호 안건인 규정 제정 건은 이사추천위원회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등 2개의 규정 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제정된 이사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은 국기원 이사장이 새롭게 선임할 이사 수를 확정하는 것부터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이사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이사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국기원 이사장이 정한 신임 이사 수의 2배수를 투표로 선정,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의 최종 선임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사추천위원회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등 단체가 추천한 각 1명과 국기원 승품단 심사 추천(3년 평균) 공헌도가 높은 국내, 국외 사범 각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원장선거관리규정은 원장 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원장선출위원회(선거인단) 구성, 후보자 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방법, 기탁금, 선거(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과 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하며, 국기원 이사와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원장선출위원회(선거인단)는 정관에 따라 70명 이상(최대 74)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대한태권도협회에서추천한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회장 25개 대륙연맹 회장 또는 대륙연맹 회장이 지명한 임원 각 1명 등 총 5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태권도 지도자 국내 35, 국외 5명 등 총 40국기원 직원 대표 1국기원 해외파견사범 1명 등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공고는 14일 이상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공고마감일 다음 날부터 2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된다.

 

원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기원 4단 이상 보유자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원장 후보자 추천서를 비롯한 징계사실 유무 확인 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직접 전화, 문자, 전자우편(SNS 포함), 명함,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도록 했다.

 

기탁금은 3천만 원으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설 예금계좌)에 납부해야 하고, 선거(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했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을 반환하고, 유표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했거나 등록무효,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은 반환하지 않고 국기원에 귀속한다.

 

선거는 원장선출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유효하며,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 날에 즉시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원장 선거의 경우 원장선출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임(사직)해야 한다.

 

또한 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장 당선인을 공고한 날부터 시작되고, 신임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이사추천위원회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이사 추천, 원장 선거 관련 각종 서류의 국문(한글) 원문과 영문의 원문이 불일치하거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국문(한글)을 우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기원은 지난 530일부터 69일까지 11일간 규정안에 대해 홈페이지로 태권도계 의견을 수렴했고, 원장선거관리규정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 73() 열린 ‘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정관 개정 및 규정 개정 TF’에서 정관과 규정을 검토, 보완하기도 했다.

 

국기원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는 동시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 이사 선임과 원장 선출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기원은 오는 725() 긴급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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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0 [10:01]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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