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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와 업무계약 체결은 적정한 행정절차”
- 중국 내 국기원 태권도 보급과 한인사범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9/09/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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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인사들이 중국 내 한인 태권도 단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MOU 체결과 중국 내 부정단증 발행 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해명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내 한인태권도단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MOU 체결

 

 ㅇ 외부 태권도인과 연관된 국기원 직원이 중국 내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기 위해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조직의 통합을 압박해, 중국 내 특정인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와 MOU를 체결했음.

 ㅇ 국기원 신 정관 개정 승인(2019.5.13.) 이후, 당시 최영열 원장직무대행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MOU를 체결한 것은 국기원 정관 제15조 제4항을 위배한 것임.

 

□ 중국 내 부정단증 발행 의혹

 ㅇ 국기원과 MOU를 체결한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이 심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중국인에게 국기원 단증(부정단증)을 발급하고 있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태권도협회는 수년간 준비를 거쳐 지난 201911일부터 자체단증 발행을 단행했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산하 성시협회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의 단증을 국기원으로 신청하지 않아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적체단증 문제가 발생, 이것을 자체단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한인사범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표성을 보유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 우리 원이 체결한 법적계약이 201812월 종료됐고, 해당 단체가 재중국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상실했습니다.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 조직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국기원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은 3개 조직의 통합을 권장했고, 이에 따른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국기원MOU가 아닌 법적계약을 20195월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계약 체결이유 : MOU는 법적효력 없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

 

다만,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 사회단체 법인 설립이 불가, 계약 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회장이 설립한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의 법적계약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위의법적계약 체결은 국기원 정관 해당 조항 내 정책의 전환이 아닌 국기원 해외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반 업무 범위임을 밝힙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기원 직원은 외부 태권도인과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연관돼 있지도 않으며, 함께 중국 출장을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국기원 직원이 연관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의 부정단증 발급을 조장, 묵인한다는 주장 중 사용된 단증 사진 및 영상은 해당 단체가 신청한 것이 아니며, ‘중국○○협회(중국협회 산하 협회)’의 요청 민원에 따라, 공문 접수, 제반 근거 서류 확인을 통해 중국협회가 국기원 태권도 단증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적체단증 민원을 처리해 발급한 단증 중 일부입니다.

 

우리 원은 해당 사진 및 영상이 중국 SNS 등에 게재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해당 협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해당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며 마치 우리 원이 부정단증 매매를 부추기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원은 물론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원 역시 만일 부정단증 등 심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일부 인사들이 제기하는 비리와 부정이 있을 시는 내부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현재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절대 단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마시고, 의혹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중국태권도협회와 관계 개선을 비롯해 중국에 올바른 국기원 태권도 보급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201996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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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7 [10:1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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