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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왜 중국 내 태권도인들의 용꿈을 개꿈으로 바꿔 놓으려 하는가!
 
김용철 박사 기사입력  2020/0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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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박사     © 한국무예신문

지난 122일 국기원 임시이사회에서 중국 내 승품단 심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사한다고 국기원에서 임명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적지 않은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조사한 보고서에는 쌍방이 아닌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도 모자라 조사위원회의 주관적 추측에 의한 상상력까지 더해져 심히 왜곡된 내용이 넘쳐나고 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국기원과의 MOU체결을 통해 단증 에이전시 역할을 해 온 중국 내 한인회사가 그동안 환치기를 통해 국기원에 단증신청 비용을 입금해왔으며(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받아온 국기원은 도대체 뭔가!) 그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적어 신문에까지 보도해 놓았다.

 

한마디로 내가 바로 훔쳐 온 물건을 처리해 준 장물 애비인데, 나는 죄가 없소이다!” 라고 만천하에 떠들어댄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음을 혹시 국기원 관계자들은 알고들 계시는 지 모르겠다.

 

왜 중국에서 신청한 승품단 심사 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인가?

국기원에 승품단을 신청하는 곳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 약 200개국은 족히 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월남, 인도 등을 포함 동남 아시아에서도 단증이 신청되고 있는데, 이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참으로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신청되는 단증 중에 왜 유독 중국에서 신청되는 단증만을 가지고 부정단증이니, 단증장사니 하면서 여기저기 시끄러운 날 선 공방이 끊이질 않는 것인지 중국에서 승품단을 신청하는 당사자로서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바라건대, 중국과 관련된 단증 문제로 떠들어 대는 분들은 앞으로 중국 외의 기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승픔단 심사에도 동등한 잣대와 관심을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아줬으면 한다.

 

필자는 중국에서 국기원에 신청하는 승품단 심사의 장본인으로서 중국 내 승품단 신청 과정과 현황 및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내지는 다수의 이해를 도출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중국 승품단 심사로 인해 한국내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사회단체 및 지도자들의 가십거리로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한다.

 

중국 내 승품단 심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청되어져 왔는가!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국인에 대한 일반적 동질감이 손쉽게 형성됨에 따라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늘어난 태권도수련생 만큼 매년 국기원에 신청하는 승품단 수량 역시 미국에 버금갈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20년 전 중국에서 국기원에 승품단 신청은 중국 내 한인사범들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보거나, 중국인들이 심사를 보는 현장에 심사관 형식으로 초청받아 참가해서 심사를 봐 주거나, 한국 시, 도 단체에서 중국을 방문하면서 공개 심사를 보거나 하는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모은 승품단 신청서를 국기원에 직접 접수해서 발급을 받아왔다.

 

그러던 것을 국기원과 중국태권도협회가 정식으로 MOU체결을 한 이후 2007년 초부터는 중국태권도협회 산하의 외국국적사범관리위원회를 통해 승품단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승품단 제도에 반기를 든 한인사범들의 반대투쟁에 힘입어 한인사범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된 단체도 직접 승품단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한인사범들은 단체를 통해 직접 국기원에 신청해왔다.

 

이렇게 중국 내 승품단 신청이 두 군데를 통해 진행되어져 오던 것이 국기원과 중국태권도협회 간의 불화로 인해 국기원이 새롭게 지정한 롱챠이라는 회사를 통해 대부분 중국인들은 작년 2019년 초까지 신청해 오다가 20193월부로 정지가 되었다.

 

그리고 한인사범 단체는 그동안 단체 내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무처리, 승품단 심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비공개 등의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이에 반기를 들고 먼저 갈라져 나간 중한태권도연맹재중대한태권도연합회로 인해 20193월부로 정지가 되었다가 20195월 말경에 국기원 직원과 외부세력의 결탁 하에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 참조) 만들어진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을 통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승품단 심사를 진행해 왔다.

 

중국내 승품단 신청 비용은 대체 얼마나 되는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매년 신청되었던 승품단 수량을 살펴보면 승품단 수량이 최고로 많았을 때가 대략 5만장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5년 동안에 대략 한 해에 2, 3만장 정도가 신청된 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 한인사범 단체를 통해 신청되어 졌던 단증 수량이 대략 1만 장 내외였고, 나머지는 롱챠이를 통해 신청되어졌다.

 

필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재중대한태권도연합회(재중대한체육회승인단체)” 기준으 로 해서 보면, 회원들이 한인단체에 신청하는 단증비(1품단비를 기준으로)는 중국 돈으로 360위엔 (미화 약 50) 이며 국기원에 신청하는 비용은 25불로 한국의 시, 도 단체에 신청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높다.

 

단증 신청을 통해 남은 25불은 국기원에서 지정했던 단증 신청 대리회사에 약 12불 정도 수수료로 보내고 나머지 약 13불이 재중대한태권도연합회운영 경비 및 전국 체전 참가 비용으로 사용되어져왔다.

 

중국 내 승품단 신청이 대부분 부정 단증이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중국은 한국에 비해 대략 90배에 가까운 넓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승품단 심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국기원에서 부정단증이라고 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인사범들 중에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에 도장 등록을 하고 노동비자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6개월이상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사범이 자기 도장에서 직접 가르친 학생 이외에 신청한 모든 승품단은 부정단증이라 규정(이러한 내용을 정식으로 문서화 및 제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중국의 지방 태권도협회, 중국사범들이 주축이 된 단체,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체육학교, 무술학교, 태권도 도장 등에서 한인 사범을 초청해 정식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한 다음 공개심사를 통해 접수한 승품단 심사 및 한인사범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개관한 도장이나 한인사범 회원도장에서 심사를 봐주고 신청한 승품단 등 이런 것은 모두 부정단증에 해당된다.

 

필자를 포함해서 중국 내 태권도 보급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한인 사범들이 중국 내 부정단증이라 정의하는 것은 심사관 자격을 갖춘 사범이 심사관으로 참여한 정상적인 공개 심사(일선 도장 내 심사 포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격처리 된 모든 승품단증이다.

 

, 정식 회원의 가입 유무를 떠나서 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범이 감독관으로 참여해서 진행한 심사를 부정단증이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태권도협회롱챠이에서 신청한 승품단 심사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받은 것도 상당한데, 이런 신청서들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주었 으며, 왜 부정단증이라 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 내 부정단증 대부분은 단지,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제대로 심사도 보지 않고 수준미달의 학생들을 무더기로 접수 받아 국기원 인맥을 통해 합격처리 되어지는 것들이다.

 

어찌됐든, 국기원의 황당한 승품단 심사 기준에 따른다면 중국에서 한인사범이 접수하는 단증90%이상은 부정단증이 아닌 것이 없으며 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사범들이 없게 된다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범들은 전체 96명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100명도 안되는 사범들이 운영하는 도장내에 학생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 학생 중에 1년에 승품단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선 한 명의 사범이 두 곳 이상의 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는 없으니 최대 두 곳 이상은 운영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볼 때, (왜냐하면 국기원에서 말하는 기준에는 분명히 사범이 직접 가르친 학생이어야 한다고 했으니) 한 도장에 학생수가100명이라고 한다면 두 곳의 학생수는 200명 그렇다면 100명의 한국인 사범이 운영하는 200개 도장에서의 학생 총 수는 총20000명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정말 이렇다면 중국내 한국인 사범들은 아마 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것이고, 적어도 지금 이맘때쯤이면 수천 명 이상의 한국인 사범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도장을 오픈하고 있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두 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범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있다해도 한 곳에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폐일언하고, 이 만 명의 학생 중에 일 년에 승품단 심사에 참여하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10%-15% 정도인 2000-3000명 수준만 된다고 해도 대단히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일 주일에 5일간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운동을 한다.

 

이렇다 보니 승품단심사에 참가하려면 최소한 2년이상 길게는 4년 이상 걸려서 승품단을 보는 학생들이 보편적이다. 더구나 무급에서 수련을 시작한 10명의 학생 중에 1품이나 1단까지 지속해서 수련하는 학생들은 대략 한, 두 명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추측해 본다면 국기원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한국 사범들이 일 년에 신청할 수 있는 승품단심사 수량은 천 장을 넘을 수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만 장이 넘는 단증이 신청되어져 왔으니 대부분 부정단증을 신청했다는 가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기원이 중국 내 승품단 심사 보급 과정에서 진행했던 이율배반적이고 우매한 방침 내용

국기원 관련자들은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일 년에 승품단심사 수량이 최소한 몇 십만 장씩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승품단 심사 수량이 적다하여 강제로 할당을 주었겠는가! (한인 단체는 일 만장이상 승품단 신청을 해야 제 계약을 해 준다는 조항을 달아 놓았었는데, 아마 롱챠이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을 것으로 추축 됨.)

 

이런 해괴망측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단증들을 신청하라고 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단증들을 긁어모았던 기막힌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 중국내에서 승품단심사 신청 대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 직업인들 및 단체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승품단을 신청하라고 선전들을 해대고 있다.

 

어찌됐든, 이러한 단증들은 한국인 태권도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사범들,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한인사범들, 중국단체 및 중국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또는 국기원과 돈독한 우의를 다져 놓고 있는 한국인 등을 거쳐 국기원에 신청되어져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인사범단체 소속의 한생들이 신청한 단증 외에 모든 단증은 부정단증이라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중국 전 지역에서 신청되어져 들어오는 단증 대부분을 부정단증이라 치부해도 되는 것인가?

세계적으로 상술을 논하자면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당연히 유대인과 중국인일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상술은 태권도 도장 운영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남방은 이미 태권도 도장을 기업화해서 수 천 명의 관원생들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들의 도장 운영 기법은 세부적으로 전문화해서 해당 부분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원생들을 모집, 관리,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나 학부모들을 통한 도장 선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중국의 모든 도장들은 한국과 달리 태권도 수업을 항상 공개하기 때문에 마치 한국에서 공개수업을 매일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항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지는 수업 과정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승급 및 승품단 심사이다.

 

심사 과정은 대단히 엄격하며 그 내용 또한 상당히 다양해 심사 과정이 한국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보통 승품단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생들은 필기시험은 물론,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체력테스트, 발표력까지 상당히 복잡하고 세밀하게 짜여 있다. 이런 심사를 통해서 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효과가 좋다 보니, 규모가 작은 도장들도 공개심사를 통해 홍보하는 추세다.

 

물론 한국식으로 시 체육관에 모여 공개적으로 심사를 본 것 외에는 다 부정 단증이라 한다면 할 말은 없겠으나, 중국은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교통편이 좋지 않을 뿐 더러 시 체육관을 빌리는 세도 만만치 않으며, 체육관을 세내려면 절차 또한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진 승품단 심사가 국기원에서 인정한 한인사범단체 소속의 한인사범도장 학생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단증이라고 매도해 버린다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묻고 싶다.

 

한국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각 시, 도 태권도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 단증을 타도장의 명의를 사용해서 심사에 참가하는 도장들이 적지 않았었다. 혹은 시, 도 협회에 등록된 도장들 중엔 국기원의 상징성을 알리고자 일부러 서울내 태권도협회 등록 도장의 명의를 빌려 국기원에서 진행하는 심사에 참여시키는 도장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런 식의 심사가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단증도 역시 부정단증이라 해야 하겠는가!

 

부정단증은 어떻게 양산되는가?

중국내 일선 도장에서 승품심사를 마친 신청서는 대부분 어떤 경로를 거쳐 국기원에 접수되는 것일까?

 

국기원 관계자들은 중국태권도협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태권도협회가 전체 31개 성시 태권도협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태권도협회는 현재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육 만개에서 십 만개의 도장을 한국식으로 통제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일선 도장의 관장들도 이에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중국 각 성시에는 태권도 연맹이나 협회의 형식을 갖추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널려있다. 이들 중 규모가 큰 곳은 전국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곳도 있고, 작게는 성, 시 내의 회원들만을 모집한 곳도 있다.

 

이 단체들은 중국태권도협회가 실행하지 못하는 즉, 실질적 도장운영에 도움이 되는 도장관리 및 경영에 관한 세미나, 학생모집 마켓팅 기법, 태권도 기술 및 이론교육, 심사방법, 수업방법, 시합, 선전 등을 자주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태협 보다도 더 대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사설단체는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핵심운영자 몇 명이 전체의 이익을 나눠 먹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정식 회원에 상관없이 공개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실력이 기준에 미달해도 승품단만 신청하면 OK.

 

이런 단체의 수장이나 사무국 직원 또는,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 그동안 단증신청 대리 업무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해왔던 이들이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지금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증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중국회원 도장일지라도 한국사범들이 주체가 된 정식 단체를 통해서 승품단 심사 접수를 원하는 곳이 적지 않다. 만약에 이들을 한인단체의 정식회원으로 받아들여 심사규정과 규칙에 맞게 공개심사를 주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국기원이나 태권도인들이 지금까지 우려해 오고 있는 부정단증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단체를 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중국시장관리감독국에 정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된 명칭대로 회원들을 모집해서 단증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기원이 이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국기원이 원하는 것은 한인단체는 한인단체에 소속된 한인회원들 도장의 학생들만 심사를 보고 단증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인 회원은 절대로 받지 말며 중국인 회원이 신청한 단증은 정당한 심사 규정을 지켰더라도 모두 부정단증이라 인정을 못해 주겠 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이고 저능아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 단증 장사꾼들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중국태권도협회를 향한 국기원의 일방적 구애

님은 떡 줄 생각이 없는데 김치 국물은 왜 자꾸 마셔대고 있는지국기원은 중국태권도협회와의 MOU체결을 다시 맺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한인단체나 한인 사범들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도장 학생들의 심사에 관여하는 것을 국기원이 극도로 반대하는 이유가 중태협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면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다.

 

중국태권도협회는 이미 자체 단증을 발급해서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서 그동안 국기원 단증을 취급해왔던 개인과 단체까지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중국단증을 팔아 달라 매달리고 있다.

 

중태협 회장은 앞으로 중국 내에서 국기원단증은 인정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닌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에 더해 태권도 도장내에 태극기를 걸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어로 된 태권도 명칭을 사용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기원은 중태협과 MOU체결을 통해 단증 협약을 다시 하겠다며 18세 처녀 마냥 다소곳한 태도로 중태협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설령 체결을 한다 해도 중태협이 이전처럼 국기원 단증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줄 거라 생각하는가!

 

향후 국기원이 중국 내 취해야 할 올바른 단증 제도

중국 내 국기원 승품단심사를 국기원 심사 규정과 규칙에 맞게 바로잡아 나가려면 이상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천만 인구의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도 오늘날의 심사제도를 정착해 나가는데 몇 십 년이 걸렸는지 생각해 보라!

 

14억 인구에다 온갖 무술이 만연해 있는 중국에서 자국 것도 아닌 한국 고유의 무도를 한국과 같은 심사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인 이상에 불과하다.

 

중국 내 한인사범 단체 및 개인들의 역량을 자꾸 억제하거나 폐쇄하려 애쓰지 말고 미래 지향적이고 원시안적 안목과 혜안으로 중국의 태권도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한인사범 단체(재중대한태권도연합회를 포함한 기타단체)를 통해 중국회원들을 모집하고 자격을 갖춘 한인사범들이 심사 규정과 규칙에 따라 공개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한인단체의 운영자금도 풍부해지고 이런 자금을 투명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한인사범들의 복지와 한중 민간차원의 교류 활동에 투자한다면 부정단증도 정리가 될 것이고 국기원의 위상과 태권도인의 권리와 명예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법도 보편성과 특수성, 일반성과 상황성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변하듯이 중국 내의 특수성과 상황성을 고려하여 단증 보급의 방침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올바른 기준 조차도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고 부정단증이라 치부하는 국기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발 자성하고 각성하여 공감능력과 사무능력을 높이고 재중 한인사범들이 개꿈이 아닌 용꿈을 꿀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국기원으로 거듭 날 수는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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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8 [09:30]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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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 2020/06/27 [05:16] 수정 | 삭제
  • 대중국역사편집 때문 태권도역사중국화 일본친일파 방해등 두국가속 역사 문화싸움 그리고 이권 돈싸움 알면서 무슨 용꿈 나라가 내정간섭 받고있어 대한민국이
  • 잔재 2020/02/16 [02:2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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