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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입장문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20/02/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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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지난 2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노균 후보가 최영열 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원장이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태권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때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장 선출과 함께 안정을 도모하며,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던 국기원으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갖가지 사건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안타깝고 참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기원 임직원 일동은 현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국기원이 중첩된 위기 속에서 동요하지 않고, 굳건한 자세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228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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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8 [16:5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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