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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태권도협회가 태권도가족에게 드리는 글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20/03/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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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바, 모두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으면 합니다.

 

얼마 전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심지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단체와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고 있는 상황 역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유감의 표시를 표하며, 수차례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로부터 경기도태권도협회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악랄하게 비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번 글로 다시 한번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글을 공지한 이후에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묻고자 하며, 태권도 가족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인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적어도 사실을 왜곡매도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 및 그 소속 임원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해야 할 경우, ‘A 모씨라는 형태로 성만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평 전무이사에 대한 단증매매 비방의 건

 

김평 전무이사는 군 지부 회원 미등록자가 등록 후 ID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당시 군지부 행정 책임자로서 본인 ID를 대여해 준 것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김평 전무이사는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며, 행정 책임자로서 회원의 도장 운영을 위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의 사익을 취했다는 의미의 단증 매매라고 비방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경기도태권도협회의 변호사 선임 비방의 건

 

이모씨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본인을 잡고자 변호사를 4명씩이나 선임해서 고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및 소속 임원들을 법률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 곳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고, 고소장 등 서류에 기재된 변호사 4명은 모두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로서 기재된 것입니다. 이에, 이모씨는 주장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태권도협회의 명예훼손 고소의 건

 

이모씨는 마치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00매매를 한 것처럼 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수차례 지속하였는바, 협회 및 임원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회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협회는 권모씨, 정모씨 등이 위 명예훼손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계인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증거가 심하게 위조되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모씨는 협회 임원 22명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마치 협회가 일부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매도하였으나, 이모씨가 게시한 명예훼손 표현(“MOU 체결을 빙자한 해외여행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원들 O매매 관광, 곧 실명 공개 예정”)의 피해자는 협회 임원들 전체이므로 법률적으로 임원들이 고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모씨는 본인이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원들 전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모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여 약식명령(2019고약24242 사건)을 청구 하였습니다.

 

4. 월드 슈퍼탤런트 대회 후원 관련 비방의 건

 

이모씨는 마치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대회 후원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계속하여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수차례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단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회 후원 및 대회에서의 태권도 시범을 통해 태권도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고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태권도 협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5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수천만 원이라는 허위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본 협회는 공익적 목적으로 태권도의 홍보를 위해 대회 후원 및 태권도 시범을 진행하였던 것이며, 그 외의 주최 측 문제는 본 협회와 전혀 무관하며 협회가 관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협회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협회가 연관되어 큰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려는 표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5. 김경덕 회장의 징계 관련 비방의 건

 

이모씨는 김경덕 회장이 직무정지 중에도 협회장 행세를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김경덕 회장은 특정인들의 막무가내 식 고발로 인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기 전, 경기도체육회는 김경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김경덕 회장은 징계의 부당함을 이유로 민사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2019카합10075) 및 징계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2019가합13059)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체육회는 위와 같은 민사 소송의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바, 김경덕 회장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곱 가지를 경찰 검찰에 고발 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 되었습니다.

 

더욱이, 김경덕 회장은 위 가처분 결정전까지 협회장 직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두며, 이 역시 경기도 태권도협회와 김경덕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바, 추후 이에 대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6. 경기도태권도협회 행정타운 사용 비방

 

본 협회는 행정타운 매입시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기위해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회의장소 교육 홍보를 위한 명실상부한 행정타운으로서의 건물입니다. 양모씨의 회원간 이간질용으로 사용하시는 문구와 육두문자 등 올리신 여러 사안의 문자 역시 반복되면 즉시 심각히 검토하겠습니다.

 

7. 임원들 해외여행 비방

 

해외 나가서 호화 여행한적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차안에서 빵 먹으며 이동하고 우리나라 모텔 수준 같은 곳의 숙박이 호화 여행입니까. 또한 일부 허약한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해외 세미나는 항공료 외에는 숙식을 초청 단체에서 제공합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저개발국 태권도 단체에 대회지원과 전통태권도 품새 겨루기 태권체조 등을 보급하는 세미나 요청에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선도적 단체로서 노블레스 오빌리주 정신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인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다시 또 비방을 일삼을시 이 또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8. 상근 임원수 과다 비방

 

경기도태권도협회는 그 회원도장이 2500여개입니다. 심사대회는 년 120회를 시행합니다. 태권도경기 또한 각 시군 포함 100회 정도 개최됩니다.

 

회원수가 많다보니 각종 민원이 월 20여건 이상 촉발됩니다. 상근 임원들이 하루 문서 결재가 평균 20여건 월 400여건에 달합니다. 회장은 그 외에도 손님 접대가 하루 2회 이상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건물관리 부동산 관리 대외홍보 연수교육 각종회의 등 직원이 할 일이 있고, 임원이 할일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 용변시간 외에는 꼬박 사무용 책상 앞에 앉아 업무처리를 하면서 타 체육 단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과 예산사용은 어느 것 하나라도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는 집행 못합니다. 법인카드 절대 남발 안합니다.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경기도태권도협회 및 소속 임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비방을 중단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고 기다려 왔으며, 이모씨의 도가 지나친 명예훼손 및 비방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8가지 비방 외에도, 임종남 부회장이 협회가 아닌 경태재단에서 근무한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양모씨 및 LEE, UTA라는 닉네임 사용자들이 경기도태권도협회 및 소속 임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글을 취합하여 자문 법무법인과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특정인들이 우리협회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행위의 기저에는 대한민국 태권도를 망가트리고 특정인들의 사익 추구라는 악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문이 들며, 이러한 악의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책임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불순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근절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에 대한 어떠한 사안도 의구심이 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직접 내방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사안이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02032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김경덕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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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2 [20:47]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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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2020/03/02 [21:04] 수정 | 삭제
  • 힘내십시요~~협회회원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심 감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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