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KTA)는 2020년 5월 27일 오후 2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탈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 선수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2018년 12월 무단외출 및 음주 등 물의를 일으킨 남자선수 5명에 대하여 출전정지 2개월을, 지도자 6명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경고 조치했다.
2020년 3월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하여 음주, 선수촌 복귀 후 소란을 일으킨 여자선수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2개월, 1명은 출전정지 4개월, 이들과 함께 소란을 일으킨 선수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으며, 지도자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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