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이하 9단 연맹)’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 원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9단 연맹은 우리 원 정관을 인용하며 최영열 원장이 정관을 위반, 적법 하지 않게 선출됐고, 이에 따라 원장 선거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최영열 원장은 우리 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탁에 의한 선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습니다.
□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우리 원은 중앙선관위에 원장선거 의 위탁관리를 신청했고,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가 원장선거 대행을 공고 하게 됐습니다.
□ 이후 중앙선관위와 국기원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국기원 정관’, ‘국기원 원장선 거관리규정’등을 관련 근거로 선거사무의 관리, 선거운동, 당선인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 최영열 원장은 약정서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돼 중앙선관위로부 터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을 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 역시 ‘가처분’이었으며, 본안 소송을 통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없 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9단 연맹은 최영열 원장에 대해‘탈법’,‘편법’ 운운하며, 자의적 해석에 의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우리 원과 관련 법원에 계류 중인 엄중한 사안에 대해 편중된 주장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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