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합기도   검도   국술원   특공무예   전통무예   격투기   주짓수   도장뉴스   기타
편집 2024.04.18 [15:05]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태권도
합기도
검도
국술원
특공무예
전통무예
격투기
주짓수
도장뉴스
기타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무예일반 > 태권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국기원홀딩스’관련 입장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20/08/07 [15:43]
광고

□ 지난 7월 24일 일부 언론의 ‘GV, 국기원홀딩스와 마스크 임가공 협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 중 ‘국기원홀딩스’와 관련해 다음과 같 이 우리 원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원은 ‘국기원홀딩스’에 대한 진상 파악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 한 결과 우리 원과 무관하게 설립된 업체임을 확인했습니다.

 

□ 먼저, 우리 원 명칭의 무단 사용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최근 ‘국기원홀딩스’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국기원홀딩스’가 우리 원과 체결한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른 사업시행법인(SPC)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원은 ‘2018년 제3차 운영이사회(2018년 11월 1일 개최)’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투자운용 컨소시엄’을 명소화 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협상을 진행한 뒤 우리 원은 2018년 11월 28일‘국기원 명소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과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당시 우리 원 원장과 ㈜한국자산투자운용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자산투자운용’은 우리 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에 따른 사안들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고, 사업시행법인(SPC) 설립 등 의 효력 상실과 함께 우리 원과의 협약 역시 사실상 해지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투자운용’은 우리 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관련 협약이 해지 또는 무효화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24일 ‘국기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원은 ‘국기원홀딩스’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국기원’이라는 명칭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 에 관한 법률’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항에 따라 보호 받고 있 으며, 우리 원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 기 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기사입력: 2020/08/07 [15:43]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