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4일 일부 언론의 ‘GV, 국기원홀딩스와 마스크 임가공 협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 중 ‘국기원홀딩스’와 관련해 다음과 같 이 우리 원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원은 ‘국기원홀딩스’에 대한 진상 파악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 한 결과 우리 원과 무관하게 설립된 업체임을 확인했습니다.
□ 먼저, 우리 원 명칭의 무단 사용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최근 ‘국기원홀딩스’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국기원홀딩스’가 우리 원과 체결한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른 사업시행법인(SPC)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원은 ‘2018년 제3차 운영이사회(2018년 11월 1일 개최)’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투자운용 컨소시엄’을 명소화 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협상을 진행한 뒤 우리 원은 2018년 11월 28일‘국기원 명소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과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당시 우리 원 원장과 ㈜한국자산투자운용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자산투자운용’은 우리 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에 따른 사안들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고, 사업시행법인(SPC) 설립 등 의 효력 상실과 함께 우리 원과의 협약 역시 사실상 해지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투자운용’은 우리 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관련 협약이 해지 또는 무효화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24일 ‘국기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원은 ‘국기원홀딩스’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국기원’이라는 명칭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 에 관한 법률’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항에 따라 보호 받고 있 으며, 우리 원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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