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총장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최춘식 의원을 만나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태권도장 현안을 논의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한국무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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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KTA)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단속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달 26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동승보호자 탑승 지원 방안’을 촉구한 자리에서 최재춘 KTA 사무총장은 “1만 2천 개소 태권도장은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한 법규와 규정을 그 어떤 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기간에 도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동승보호자 채용 비용(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관련 법 시행과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KTA 어린이통학버스 제도개선 대책위원회도 자체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다.
▲ 11월 11일 최재춘 총장, 이종천 부장, 광명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양기대 의원실을 방문해 태권도장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무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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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춘 총장과 이종천 부장, 임영선 포천시태권도협회장, 정대환 대책위 간사 등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도 포천)을 만난 데 이어 11일 광명시태권도협회 임원들과 함께 양기대 의원(경기도 광명을)실을 방문해 태권도장의 고충을 토로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최 총장은 7일 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태권도장이 어린이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유예)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국적인 태권도장 등 학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TA 대책위는 이러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어린이통합버스 동승보호자 체용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동승보호자 범위를 7세 미만으로 의무화하며 △법 개정 전까지 경찰청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KTA는 시도태권도협회 실무자회의를 열어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경찰청 단속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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