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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 없고”…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품새심판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심판위원장이 심판부위원장과 상임심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방해혐의’ 고발…태권도계 “총체적 난국, 잘못 있다면 바로잡는 계기 돼야”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21/04/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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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품새 심판부위원장 A와 품새 상임심판원 B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을 고발한 사람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 심판위원장(이하 심판위원장) K, 고발은 지난 20201022() 이뤄졌다.

 

K는 영한태권도교범 등 많은 태권도교본 저자이자, 세계태권도연구소(WTRI) 소장,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 서울지방경찰청 무도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거나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 심판부위원장을 7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회 동의를 받아 심판위원장에 선임된바 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A 품새 심판부위원장의 업무방해혐의 등

 

20201022()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A 부위원장은 2020524()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실시된 2020년도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상임심판원 선발 태권도 품새경기 채점 기술지침 및 기준 이론시험을 감독해야 함에도 부적절한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202052() C, D, E 부위원장과 함께 태권도 품새실기 시험장 관리 감독자로 임무를 부여 받았지만, 태권도 품새경기 자유품새 채점 실기 시험장에 들어가 심판선발 시험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시험관리 감독하는 F 모 부위원장이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하여 시험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또한, A202093()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참가자 모집 알림을 2020년도 품새 심판위원회 커뮤니티 밴드(BAND)’에 게재했는데, 서류접수 마감을 2020910() 오후 10시까지 명시, 202093() 오후 431분 양성과정 추천양식 게시, 39분 만에 신청접수가 인원이 초과하여 오후 510분에 마감한다고 했다.

 

공지한 접수 마감 일자와 다르게 추천양식을 게시하자마자 39분 만에 신청접수를 마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고발인 K의 주장이다.

 

이렇게 혼선과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함을 확인하고 심판위원장인 K202093() 오후 1019, 2020년도 품새 심판위원회 밴드에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참가자 모집을 긴급 공지했고, 밴드를 즉시 확인하는 심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심판부위원장 7명과 품새 상임심판원 90여 명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긴급공지를 전달했다.

 

심판부위원장인 A는 대한체육회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참가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판위원장인 K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KTA 품새 상임심판경력 모 품새 상임심판 2명의 신청 양식을 제외하고 202094()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때, 50기에 신청한 모 부위원장의 신청서를 빼고 그 기수에 상임 품새심판 경력 6년밖에 안 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 상임 품새심판원으로 바꿔서 제50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명단으로 하여 KTA에 제출했다고 K는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A는 신청 받은 대한체육회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양성과정)> 명단을 심판위원장 K에게 전달한다고 하고도 전달하지 않고, 202093()과 신청서 마감일인 94()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심판위원장 K가 재차 요청했지만 A협회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므로 협회로 알아보라고 했다 한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의 임무에 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위원장이 유고(有故 : 원칙적으로 임기 중 사고나 사망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나 궐위(闕位 :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게 되는 경우)도 아닌 상황에서 부위원장인 A는 심판위원장 K에게 신청자 명단을 전달하고 그간의 상황에 관련하여 보고하는 것이 부위원장의 직무이고 당연한 처사인데도 그것을 간과한 것.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명단을 패싱(passing / 건너뛰기라는 의미)하고 부위원장 A가 직접 KTA 사무처에 전달한 10명의 대한체육회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참가자 추천 명단을 접수하고, 이중 명단에서 대한체육회에 교육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가 발생했다.

 

심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위원장이 있음에도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2020921() KTA를 방문한 A에게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교육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는 것도 문제다. 위계를 잡아야할 KTA가 그 스스로가 질서를 흐리게 한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무시한 처사이고, 위법적 행위로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방임, 방조, 방치와 심판위원장이 KTA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인권침해 요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심판부위원장 A는 심판위원장 K를 패싱하고 대한체육회 제49<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에 직접 접수하고, 거기서 본인이 탈락하자 이의제기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펼쳤다고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2020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에서 사무처 경기부 부장이 사회보고, 품새 대회위원회 본부장이 회의 진행, 심판위원장 퇴장시키고 대회위원회 본부장, 부본부장 4명 등이 서면결의, KTA 사무처에서 위법한 품새 대회위원회 서면결의 문서 작성하도록 방조, 심판위원회와 심판위원장 고유의 권한 침해와 대회위원회 본부장을 비롯한 부본부장, A 심판부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B 품새 상임심판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 등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는 지난 202099()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 함양, 인성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없애기 위한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2)>에 대하여 제49기는 4(겨루기 2, 품새 2), 504, 514명 총 12명을 추천했다.

 

B 품새 상임심판원은 2명만을 추천하는 제49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49기는 10명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상임 품새심판원 지원해서 모집 정원보다 8명이 초과 되었다.

 

심판위원회(위원장 김정록)에서는 202098() 심판위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대상자 추천의 건을 심판위원회 규정 제12조 긴급한 업무처리에 따라 서면결의를 받았다.

 

서면결의 내용은 2020년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대상자 추천에 있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함. . KTA 품새 상임심판 경력 다년자, . 상기 가) 중 동년자일 경우 연장자 순, 위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함에 동의하며, 그 외 실무적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

 

202099() 심판위원회 서면결의 결과에 따라 KTA 품새 상임심판 경력 다년자를 참가자로 확정했는데 B 품새 상임심판원이 KTA 품새 상임심판 경력 12년을 13년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참가자로 대한체육회에 추천됐다.

 

대한체육회로부터 2020917()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참가자 확정 통보를 수신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처 경기부 담당자가 교육대상자 명단을 심판위원장에게 전달하여 각 기수별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심판위원장이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교육대상자 제49기 교육대상자 중 경력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처 경기부 담당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했고, 49기에 신청한 KTA 품새 상임심판 12년 경력자는 A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었다고 한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2020922()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접수자 명단 경력을 재검토했고, 49기 품새심판 2순위자가 A 심판부위원장을 포함 3명임을 확인하고 대한체육회에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참가자를 재추천 하게 됐다.

 

B 품새 상임심판원이 KTA 품새 상임심판경력 허위기재로 차순위자 A부위원장이 해당되었으나 고사하고 J 심판으로 재추천 했다고 한다.

 

K 심판위원장은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2)> 참가자 추천에 관련하여 B 품새 상임 품새심판원에게 기준과 상세한 설명을 했으나 B 품새 상임 품새심판원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은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자행하여 부득이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총체적 난국

 

결과론적으로 심판위원장이 2020523() 2020년도 KTA 상임 품새심판 선발 교육에서 이론시험과 실기시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시험 전날 부위원장과의 회의에서 강조했고, 본인도 2020924() 오전 이론시험 전에 동영상으로 시험 보는 것을 모두 채증하고 있으니 절대 부정행위 하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A 부위원장이 이를 망각하고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고 채증하기 위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중에도 부적절한 행위 및 시험방해를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

 

B 품새 상임심판원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상임 품새심판 경력을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행위가 진정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요, 이로 인해 다른 심판의 기회마저 잃게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슬픈 일인가.

 

심판위원장인 KA 부위원장이 2020921()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어도 한 달여간 기다리고 스스로 반성하여 뉘우치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심판위원회 회의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를 했어도 답변이 없고, KTA 2020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에서 사무처 경기부 부장이 사회보고, 품새 대회위원회 본부장이 회의 진행하고, 심판위원장 퇴장시키고 본부장과 부본부장 5명이 서면결의하고, 2020928() 오후 230분 개최하는 2020년 품새 심판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품새 심판위원회 14명 중 3명만 참석하니 추석 연휴로 연기하자고 했으나 사무처 직원이 묵살하고 강행하는 등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방임, 방조, 방치, 심판위원장 패싱 등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 함양, 인성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없애고 국민이 추구하는 심판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는 원칙에 어긋나는 상식밖 일탈 행위로 보여진다. 조사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계는 계기로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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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7 [01:0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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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사범 2021/12/25 [10:37] 수정 | 삭제
  • 그동안 다각도로 이권을 챙기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법으로 심판 받아 또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인권 2021/06/10 [20:33] 수정 | 삭제
  • 대회 심판교육때 푸시업은 합당한가?요? 그것에 대한 것은 벌써 잊으셨나요?
  • 데미가드 2021/05/16 [11:15] 수정 | 삭제
  •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것압니다. 본인의 양심에 귀가울여보세요!
  • 똘이 2021/04/30 [17:54] 수정 | 삭제
  • 무고죄도 가볍지 않을걸 수사과정에서 모두가 들어날껄 법 좋아 하는자 법으로 망하는법....
  • 잡생각 2021/04/30 [16:27] 수정 | 삭제
  • 꼭 진실이 밝혀지길 .....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
  • 레이스 2021/04/30 [16:21] 수정 | 삭제
  • 어느 단체나 크든작든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이나 국기 태권도단체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실망입니다. 탈 불법을 자행한 부위원장님은 퇴출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단체입니까? 빠른 수습과 화합으로 국기 태권도의 신뢰와 명예를 지키시기를~~~
  • 겜블 2021/04/30 [16:06] 수정 | 삭제
  •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태권도협회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 도끼 2021/04/30 [15:29] 수정 | 삭제
  • 정확히 보셨네~ 나같아도 법으로하겠다 날 죽이려는데 가만있나...그것도 ㅂㅅ이다 요단강건너겠네
  • 팩트 2021/04/30 [15:09] 수정 | 삭제
  • 부위원장이 먼저 심판위원장을 징계주리고 하니까 위원장은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부위원장은 왜 심판위원장에게 서류를 준다고 하고 안 준게 잘못했고, 협회는 부위원장 서류를 왜 접수 받은것도 잘못이네.
  • 깡매 2021/04/30 [13:24] 수정 | 삭제
  • 태권도협회 저런일이 있었네.. 위원장무시하고 부위원장 맘대로 한 것 자체가 문제아닌가? 부위원장이 먼저 위원장 개무시했구만! 태권도협회도 다른 체육회와같이 국민들도 알고 개선이 시급해보이네.
  • 코마 2021/04/30 [01:28] 수정 | 삭제
  • 말이필요없다 화이팅입니다
  • 호키 2021/04/29 [23:02] 수정 | 삭제
  • 대태에서 저런 사람을 심판위원장 인물이 그렇게 없었나...자기 아래 휘하에 부위원장 을 고발건도 아닌듯 싶다..챙피한줄 알아야지 무슨 자랑이라구....
  • 길손 2021/04/27 [19:29] 수정 | 삭제
  • 위 기사 내용을 읽고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 써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에 몇자의 댓글을 올립니다. 만인이 읽고 구독해야 하는 신문에 국기 태권도의 위상을 땅에 떨어 뜨리는 내용입니다 . 집필하는 신문사 역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발인은 심판위원장으로 체육관 운영을 42년 하고 여러가지 유능한 자칭 민간 외교관 이라 하는 분이 본인이 위원장 이며 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 하는 내용 인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분명 태권도 협회 차원에서 도 상호간의 의견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고발을 하고 신문에 기재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협회 관계자 들은 심판분과에 잘못이 있으면 징계와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고발을 하고 신문에 기재를 하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일선에서 비 태권도인 이 태권도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부끄러운 줄 아세요...
  • 방랑자 2021/04/27 [02:21] 수정 | 삭제
  • 대한태권도협회 아직도 이러나, 이런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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