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인 차기 국기원 원장선거의 막이 사실상 올랐다.
국기원은 원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예정자들의 사임(사직) 시한을 7월 8일(화)로 확정, 공고했다. 이로써 그동안 물밑에서 거론되던 잠룡(潛龍)들의 ‘결단의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번 사임 시한은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18조에 따른 조치다.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이는 현 원장의 임기만료일인 10월 6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전까지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근 국기원은 이사회를 통해 ‘3개월’로 표현됐던 기존 조문을 ‘90일’로 명확히 정비하며 혼선의 여지를 없앴다.
사임 대상 범위는 광범위하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태권도협회(KTA), 태권도진흥재단(TPF)을 비롯해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그 산하 단체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이 해당된다.
물론 사임만이 전부는 아니다.
원장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의 고단자여야 하며, 정관이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범죄 이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필수 자격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원장선거에 나설 수 없다.
국기원은 해당 단체들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7월 8일 사임 시한이 다가오면서,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국기원의 차기 수장 자리를 향한 태권도계의 물밑 경쟁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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