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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發, 합기도계 정비 쓰나미 오나?
무예가산점 단체 ‘일제점검’ 서류제출 요청
 
조중연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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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난데없이 무예가산점 인정단체 일제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를 제외한 합기도단체 등 28개 단체이다.
 
지난 5일, 경찰청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를 제외한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28개 단체에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에 대한 가산점 인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자 한다면서, 법인등기부등본, 고문 및 임원명부, 단체연혁, 단증 심사규정 및 발부현황과 더불어 시도지부 및 소속도장(도장명, 대표자, 도장주소, 연락처 포함) 현황 등의 서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찰청이 협조공문을 내려 보낸 이유로 ‘가산점 인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단체와 지부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가산점 정책이 실시된 이래로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관련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없다.
 
경찰청이 내세운 가산점 인정단체의 자격 충족요건은 법인설립 3년이 경과한 단체이어야 하며, 그 단체는 전국 8개이상의 지부설립과 지부당 소속도장이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무예단체들은 일단 경찰청이 요구한 충족요건에 맞춰 가산점 인정단체 자격을 획득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격을 박탈당하지도 않아 자격획득을 위해 어떠한 ‘꼼수’라도 가리지않았다. 
 
그러다보니 전국의 무예도장수는 감소하는데도 가산점 인정단체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물론 복수종목도장의 경우도 있겠고, 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무예단체들이 충족요건을 갖추었을 수도 있겠지만 암암리에 단체간 도장을 빌리고 빌러주는 상식 밖의 일들이 없지 않은 것도 무예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실상 경찰청의 '관리부재'였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경찰청이 이번에 협조공문을 보낸 28개 단체는 8개 종목으로 합기도(18), 당수도(1), 격투기(1), 태권도(1), 해동검도(2), 특공무술(3), 용무도(1), 경찰무도(1) 등이고 합기도단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굳이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경찰청 관리부재의 최고 수혜자는 합기도였다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와 해동검도 등을 제외하곤 거의가 합기도 유사 종목으로 분류되곤 하는 종목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합기도장의 경우 용무도, 경찰무도, 특공무술 등의 여러 단체에 어렵지 않게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일제점검' 경찰청 협조공문.     ©한국무예신문
아무튼, 도장간 또는 종목간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무예계의 속성상 특정 무예와 그 단체의 ‘경찰청 가산점 인정단체’ 지위획득은 경쟁상대보다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는 권리 부여로, 사업성공을 위한 ‘필수아이템’이다. 무예단체의 성패는 사실상 ‘경찰청 가산점 인정단체’ 지위획득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기도 단체가 단체명이 헷갈릴 정도로 많아진 것과 더불어 가산점 인정단체도 증가한 것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인 것이다.
 
하여, 그 몸부림 때문에 지금 3개 단체인 ‘특공무술’ 인정단체는 앞으로 4~5개로 증가할 것이고, 해동검도 또한 지금의 단체수보다 더 많아 질 것이다. 물론 합기도는 도장수만큼이나 인정단체수도 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단체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고, 지금처럼 관리부재라는 경찰청의 확실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것은 불보듯 할 것이다.
 
사태가 이쯤 되니, 경찰청에서도 후환이 두렵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때 마침 관계부서에 새로운 담당자도 왔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의 이번 일제점검은 더 이상 확실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으로도 비춰진다. 쉽지는 않겠지만 더불어 무예계 정화도 이뤄지길 바래본다.
 
진즉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관계자에게 전해는 주고 싶다. ‘일제점검’, 하려면 제대로 하고, ‘군기잡기’ 시늉만 내려면 “아서라, 아서!”다. 다시 말해, 오는 30일까지 관계자 앞으로 제출될 산더미 서류 앞에서 지레 겁먹고 업무인력부족 이유댈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서류제출 취소공문 내려 보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무예계가 이처럼 혼탁하고 무질서한 연유에는 무예단체들에 대한 ‘경찰청 가산점 인정단체 지위 부여’라는 절대적 권한을 지닌 경찰청의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확실히 제공(?)한 ‘관리부재’도 한몫했다는 과오를 이참에 씻을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를 경찰청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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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9 [01:55]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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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체육 2013/04/18 [00:31] 수정 | 삭제
  • 좋은소식 감사하고 우리합기도 이번기회에 자정 의노력 해야됩니다 협회난립으로인해 단증장사하는것 같은 단체가 있는거같습니다 외형보다는 질적인 수준을높일수있는 게기가 되여으면합니다 하튼 고생많고 무예계 발전위해 많은조언 부탁합니다
  • 김경덕 2013/04/18 [00:30] 수정 | 삭제
  • 경찰청 가산점 단체 정밀 조사해서 엄격하게 자격 부여 해야 겠네요 참 좋은 기사 입니다
  • 한국태권도장 2013/04/16 [22:55] 수정 | 삭제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버릇 이번에는 고쳐졌으면...
  • 포도대장 2013/04/15 [19:58] 수정 | 삭제
  • 경찰무도는 존재 하지도 않은 무예종목입니다. 창시되었다는 특공무술이나 경호무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무예종목으로 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화된 교본도 갖추고 있고 실제 운영되는 도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무도는 무술종목도 아닌 그냥 태권도, 검도, 합기도 도장들이 가입하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술의 검증도 없이 단체조건만 갖춘다고 가점종목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착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경찰무도란 경찰청 산하 내부의 경찰공무원의 실력을 향상을 위해 존재하면 이해 할수 있으나, 이 경찰무도는 남의 무도 종목, 즉 태권도, 합기도, 검도를 타단체 협회의 회원도장을 포섭해 가입시킨후, 경찰무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무도입니까? 경찰이란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공신력을 할용하여 특정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한 속셈을 국가 공공단체인 경찰청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의 분별력 있는 행정가들이 하루 빨리 시정해야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무도인 2013/04/15 [18:36] 수정 | 삭제
  • 경찰 채용 근거 무도 종목 자체가 문제라고 할수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종목이 인정되는 자체도 문제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무도단체가 아닙니다. 엘리트 체육단체로 출발하여 이제 말그대로 개나 소나 체육이 되는게 현실인것입니다. 차라리 축구 달리기 자격증을 만들어서 인정해주는것인 좋을듯하네요. 범인을 잡을려면 달리기가 필수니까요. 정말 경찰청에서 하는 기준이 어딘지 분간이 안갑니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은 자기것이 맞다고들하는데 무엇이 맞는것인지 타탕한게 없습니다. 경찰 가점은 경찰청에서 테스트를 해서 자체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증을 인정하기 보다는 실기 시험으로 엄격하게 그 기준점을 정하는것이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제안 2013/04/15 [12:37] 수정 | 삭제
  • 솔직히 경찰 가산점 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점단체중 태권도와 경찰무도는 해줘서는 안될 부적격 종목이자 단체 입니다.
    먼저 태권도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계태권무도연맹이란 곳이 버젓이 가점인정 단체로 있습니다.
    경찰청의 가점 제도는 결국 태권도 단체의 난립과 단증발급 난립을 조장하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태권도단체는 30여개나 됩니다. 단증은 국기원에서 발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세계태권무도연맹을 인정 함으로서 결국 태권도 단증을 국기원이 아닌 세계태권무도연맹에서 발급하고 그것을 가점으로 인정 받는 어쩌구니 없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난립된 태권도 단체들이 너도 나도 단증을 발급 할 것이고 그것이 가점으로 인정 받아 국가로 부터 인정받는 단증이라고 홍보하는 사태가 공공연히 벌어질 것입니다. 외국에서 태권도 단증을 자체발급하는 것이 문제인데 국내에서 마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앞으로 태권도 단증의 공신력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경찰무도는 존재 하지도 않은 무예종목입니다. 창시되었다는 특공무술이나 경호무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무예종목으로 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화된 교본도 갖추고 있고 실제 운영되는 도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무도는 무술종목도 아닌 그냥 태권도, 검도, 합기도 도장들이 가입하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술의 검증도 없이 단체조건만 갖춘다고 가점종목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착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 가점의 문제가 된것은 결국 합기도 입니다.
    합기도를 해주다 보니 합기도 단체들도 다 해줘야 했고, 경찰무도 같이 말도 안되는 단체도 해주게 되었고, 태권도마저 난립으로 생존 할 수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조건을 갖춘 말도 안되는 종목과 단체가 더 많이 신청 할 겁니다.
    경찰가점은 법적근거에 의거해 하도록 정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 가맹종목과 무진법 지정종목에 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경찰 2013/04/09 [16:12] 수정 | 삭제
  • 경찰가산점은 무예단체 난립을 조장했습니다. 그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했던 이유가 큼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제한 한다면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공수도, 용무도, 택견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 모두 1종목 1단체 입니다. 반면 법적 근거가 없는 합기도를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 결국 20여개 단체나 인정 되는 어쩌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문에 해동검도, 특공무술, 격투기, 경찰무도와 같이 다른 무예도 형평성 문제로 넣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는 또다른 무예단체 난립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공무술이 벌써 3개라면 해동검도는 앞으로 합기도 만큼 생길 겁니다. 앞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육성종목이 지정 되면 경찰청 가점 기준도 정비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청 가점은 법적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가맹종목과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육성종목으로 지정된 우리무예종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1종목 1단체로 해야 합니다.
  • 지나가며 2013/04/09 [14:24] 수정 | 삭제
  • 경찰청 가산점제를 의식하여 합기도계를 비롯하여 인정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일제 점검해야 합니다.

    이유는?
    허위로 등록한 체육관 수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모 단체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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