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회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강광섭 구리시협회장과 조성운 공인회계사를 신임감사로 선임했다.
아울러, 현재 19명의 이사를 정관규정(이사는 14인 이상, 28명 이내 구성)에 따라 9명을 추가 선출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변경된 주요 규약은, 우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회장의 임기를 모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변경했고, 전무이사는 상임부회장이 될 수 없다, 해임 안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부 대의원은 초등, 중고, 대학 3명으로 한다 등이다.
기타 안건에서는 황인식 대의원은 "시군 규약을 협회에 ‘인준’ 받는 대신 ‘보고’로 하자"는 제안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총회 인사말을 통해 박윤국 회장은 “개혁과 변화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 발전을 위해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의원들에게 피력한 것이다.
이날 총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두 번의 정회 속에 오후 1시 30여분에 끝났다. 2시간 30여 분에 걸친 총회의 대부분은 감사선출과 관련 대의원의 권한과 자격에 대한 쟁점으로 논쟁을 벌였지만, 대한태권도협회와 경기도체육회 모법에 따라야 된다는 집행부와 다수의 대의원의 뜻에 반대측의 대의원들이 수긍하며 논쟁이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