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의 본질이 같을 듯하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다른 이념을 갖는다. 武(무)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은 같은 맥락이다.
▲ 특공무술 자료사진. 장수옥, 박노원 등이 스스로를 특공무술 창시자로 주장하고 있다.(사진출처:네이버) | |
특공무술의 창시자 장수옥은 말한다. 武의 수련목적이 기를 다스리며 마음을 평정케 하고 근력을 단련,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 수련 목적이다. 특공무술이라는 이름은 197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전 해에 무술의 술기, 즉 뼈대가 완성된다.
‘특공’ 이라는 규정성은 국방무술로서의 특성을 갖고 이 땅에서 탄생된다. 지금은 국방 너머 생활무술로 보급되고 있다. 특공은 최강의 무술을 지향 ․ 추구한다. 최강의 특공무술의 탄생과정이다.
특공무술 관련 책이 여럿 나와 있다. 장수옥의『특공무술』(1992), 『특공무술의 이해』(2005), 『특공무술의 이론과 실기』(2008) 한영대역판은 박노원의 역작이다. 이것이 전부는 아닐 듯하다.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다. 독창적 특공무술 술기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 지혜의 자취가 묻어난다. 타무술로 부터의 일탈화이다.
창시자 박노원은 저서 『특공무술의 이론과 실기』88쪽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 특공무술의 역사와 관련된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되새기면서, 특공무술의 역사 중심 속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탄식과 반성을 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가 진실(창시자 지칭)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나 나 자신은 ‘이것이 진실된 특공의 역사이다’라며 나설 수가 없었다.” 「특공무술 창시와 관련된 오해」소제목에 보인다.
경호무술은 어떤 무술인가? 경호무술은 ‘경호(警護)’를 목적 삼는 호위 ․ 호신 무술로 설명이 가능하다.
여러 단체가 존재한다. 그 중 창시자가 서넛이 보인다. 장명진 ․ 이건찬 ․ 이재영 등이다.
경호무술 창시(創始)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이러하다.
1986년 86서울 아시안게임 경호작전 임무수행과 경호작전에 투입될 군 장병 경호교육에 필요한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함에서 유래된다.(cafe daum.net 창시배경)
관련 책이 나와 있다. 장명진의『경호실무』(1994),『경호무술』(2004) 등. 특히 뒤의 저술은 대작이다. 오랜 기간 연구의 결실이다. 1700여 쪽이 넘는 분량이며 2만장에 이르는 사진이 전부 칼러다. 이재영의 『보디가드』도 보인다.
경호무술은 도의 경지를 목표 삼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 공방이 일순간 이뤄지며 경호대상과 행위자자신을 동시 방어 할 수 있는 기술에 역점을 둔다. 어디까지나 경호대상의 생명을 보호 유지해야하는 무술이다. 상황에 따라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정신이 요구된다. 투철한 정신을 높이 기리는 무술이라 강조한다.
▲ 경호무술 자료사진. 경호무술은 장명진, 이건찬, 이재영 등이 스스로를 창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진출처:Daum) | |
경호무술 관련 단체장 중 석기영을 제외하고 모두들 자신이 경호무술의 창시자라고 내세우고 있다. 특공무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일까? 세(勢) 불리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밖에 의도하는 바도 숨겨있을 듯하다.
무술의 순수 전승의 시대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다. 창시를 주장하고 세(勢)확장은 곧 재물과 직결된다. 무술은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 선무도가 있으니 무관하지 않는다. 스님들이 건강을 위해 무술을 일찍이 연마했다.
전통무예진흥법도 한몫을 하는 듯싶다. 그로 인해 많은 단체가 비온 뒤에 죽순이 돋아나듯 기구가 설립된다. 창시, 복원, 전승 등 무예를 분류하는 방법이 생겨난다. 전통무예 지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상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창시자와 관련,『한국의 무예 단체현황』(2003)에 따르면 “해당 무술의 창시자와 협회 내지 단체의 대표자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대개의 단체들의 경우 창시자와 대표자가 동일하였다.”
지금 이 나라 무예계는 진통을 겪고 있다.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이란 개념, 무예란 개념에서 무예의 분류, 적통자, 역사, 무예/무술/무도 등 명칭의 혼용 등. 이 모든 문제는 무예계 자체에서는 불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칭의 통일에서부터 다시 정화돼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무예계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를 수립할 것인가? 사이에 시간만 훌쩍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
태권도계도 예외는 아니다. 고(故) 최홍희는 ‘태권도 창시자’ 호칭의 원조로서 기록된다. 그는 떠나고 없다. 창시자로서 역사적 평가마저 부정적인 면이 없지도 않다. 공적보다는 허물이 더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몰아 쫓아냄)한다’ 그레섬의 법칙이다. 16세기 영국의 재정가 그레섬(Gresham)이 제창했다. 구두선과 공염불이라는 단어가 있다. 구두선(口頭禪)은 ‘입 끝으로 하는 禪’ 또는 유사한 표현의 공염불(空念佛)은 ‘신심이 없이 입으로만 외는 헛된 염불이라는 뜻으로,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나 말을 비유한다. 모두 마음속에 새겨두고 오래오래 곱씹어 봐야할 명약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