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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안) 언제까지 의견 수렴?
문체부, 수차례 공청회 및 전문가 회의 거치고도 또 의견수렴…기본계획 발표 늦는 데 한몫 한 무예계 “이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4/03/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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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의견수렴에 나섰다.
 
3일(월) 문체부는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안), 의견조회』제목의 공문을 200여개의 무예단체, 무예 전문 언론사, 국민생활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했다.
 
공문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문체부가 마련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토후 오는 3월 14일(금)까지 회신을 해달라는 것이며 그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안)은, 전통무예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전통무예 환경분석, 비전과 전략, 주요과제 추진일정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본 한 무예전문가는 대체적으로 무예중심국가로의 부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무예센터 건립이나 전통무예인증제 등의 내용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했다.
 
일부 내용이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것은 극소수 무예인들의 지나친 민원제기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 지 6년이고, 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기본계획(안)이 문체부에 최종보고한 지가 지난해 4월이었다.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내용은 내용대로 축소된 것은, 여론 눈치 보며 시간끌기한 정부도 문제지만 사익(私益)에 사로잡혀 끝없이 혼란을 부추기며 정부 발목을 잡은 일부 특정무예인들의 민원야기가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정 극소수 무예인들의 지나친 민원투서로 그렇잖아도 몇 명 되지도 않아 바쁘기만 한 무예담당 공무원들이 민원답변에만 매달려 다른 업무를 거의 못 봤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무예계 이미지와 수준을 무예계 스스로 추락시킨 모양새다. 기본계획(안)에 무예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자긍심 고취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볼수록 얼굴이 화끈거린다.
 
아무튼 그렇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 등 정부로서 무예계 의견 수렴 할 만큼 했는데 이번에 또 나섰다. 공청회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보완된 것도 있지만 시간 끌다가 핵심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기본계획(안) 발표하고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언제까지 의견수렴만 할 수 없지 않은가. 무예계 스스로도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심했다는 자성론(自省論)도 없지 않은 분위기다. 한시바삐 한국무예 미래와 비전을 가득 담은 기본계획(안)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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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03 [10:20]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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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장회장 2014/03/04 [23:09] 수정 | 삭제
  • 무예인 여러분! 그동안 정부에 끝도없는 민원제기로 기본계획 발표가 미뤄지게 만드는 등 무예계에 민폐를 끼쳐 죄송하오며 이에 무예계를 떠날까 하옵니다. 부디 용서하여주시옵소서.
  • 한마디하자 2014/03/04 [11:38] 수정 | 삭제
  • 기사야 뭐. 담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인용해서 낸 거겠죠. 기사가지고 뭐라 할 것은 없는 것 같구요.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안) 언제까지 의견 수렴?
    의견수렴은 매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체부는 작년 2월에도 분명히 2013년내 기본계획발표와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상반기가 다 지나도 언론이든 무예협회든 침묵했다.
    문체부가 지정권자이니 무예단체 협회장들은 불이익이 있을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
    그러니 문체부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무예계를 호구로 본 것이다.

    작년 무예계의 민원이 있었다고 치자,
    6년간 허송세월한 문체부에 무진법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치자,
    그것 때문에 업무를 못봤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현 문체부 담당자가 무예계를 얼마나 우숩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무관심과 무능함으로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문체부는 이제와 그 책임을 무예계에 떠넘기는 핑계를 대고 있다.
    기본계획연구, 전통무예인증제연구,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제도, 무진법 개정안 연구 모두 문체부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구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해 왔다. 문체부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제 업무도 못할 지경이였을까?
    최근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이 하루 수십개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담당은 일만 잘하던데 무진법 담당자는 하루 수백개씩 민원이 있었단 말인가?
    기본계획 발표가 무예인들의 민원제기가 늦어진 사유라면?
    문체부는 7년 동안 민원만 처리 했다는 말인가?

    우리무예 진흥을 위한 무진법이 2008년 제정 되었지만 7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문체부는 서랍속에 묻혀놓고 허송세월을 보냈고 문체부 눈치 보기 바쁜 무예단체는 제목소리도 못내고 나약하게도 침묵 했다.
    그동안 무예인도 무예단체도 아닌 무진법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충주시)는 무진법을 이용해 전시행정(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및 법률지원)을 펼치려 했고 실제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무진법에 관여하는 일부의 행정 관료와 학계와 긴밀히 유착하였다.
    아울러, 무예가 침묵하고 제 권리임에도 외부에 휘둘리고 있을 때 일부의 관료와 학계인사들은 무진법을 무예가 주도하려는 것을 차단하려 시도 하였다. 육성종목 지정이 이뤄지면 이후에는 무진법의 주도권이 연구를 담당하는 체과원과 학계에서 무예계로 전환된다. 일부의 관료와 학자들은 무예계가 무진법을 주도하여 스스로 자정력을 갖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진흥을 이뤄내는 것을 막으려 했다. 주객전도하여 무진법의 정책과 지원을 공모형태로 체과원과 학계에서 심사함으로서 무예계위에 군림하려 하였다. 무예계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 였고 그들의 노름에 놀아날 판이되었다.

    이미 널리 공개되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작년 2월 공청회에서 무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해 문체부와 체과원 등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육성종목 지정은 하지 않고 대신에 전통무예지도자 국가자격 고시 시험종목만 선정하는 방향으로 설명하였다. 그랬다가 당시 현장의 모든 무예단체장들이 육성종목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발하자 문체부 담당자는 잘못 설명된 것이라고 육성종목 지정을 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연내 육성종목 지정 업무를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법에 있는 육성종목 지정은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하는 체과원과 학계, 그리고 그에 동조하여 육성종목 지정을 하지 않으려한 문체부.... 이유가 뭘까?
    육성종목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무예계가 제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지정된 종목도 없는데 무진법이 있다 한들 무예계가 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다른 문화, 산업 분야와 형평성을 들어 무예진흥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요구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주체가 없는데 무엇을 한단 말인가? 육성종목 지정이 법적근거가 없어 못한다는 거짓말은 무진법의 주체는 무예계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의무적으로 꼭 해야만 한다고 하는 자들이다. 무진법이 국가자격 하나 시행하자고 만든 법인가?
    이 계획의 이면을 들어다 보자. 무예지도자 국가자격은 사실상 국가자격이란 명예만 있을 뿐 실제 자격을 취득한다하여도 법적 권한이나 강제성은 전혀 없다. 하다못해 취업에도 도움 되지 않는 자격이다. 이 자격이 없다하여 무예도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범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국가자격일 뿐이다. 때문에 무예계 발전과 진흥에 크게 영향이 없다.

    무예지도자 국가자격의 수혜자는 자격연수기관이다.
    자격연수의 주도는 체과원에서 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 연수원을 운영 한다. 실제 무예단체가 자격연수를 주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시설 등이 받춰주지 못한다. 한마디로 자격연수는 연구기관입장에서만 수혜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법률상 기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격연수기관 지정이다. 자격연수는 지역권내 학과개설을 통한 학생모집 등의 패권을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성종목 지정 없이 자격제도만 시행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무예가 아닌 연구기관인 체과원과 대학(학자)들인 것이다.

    무예인들에게 되묻고 싶다. 이것을 원하는가?
    7년 동안 무예계가 눈치보기로 침묵하고 있을 때 무예단체도 무예인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긴밀하게 유착된 외부단체, 관료, 학자들은 무진법과 무관한 국제무예센터 설립과 지원을 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작업으로 이권을 챙기려 했고 심지어 이를 위해 무진법을 개정하려 시도하기까지 하고 있다.

    7년 동안 무예계가 눈치보기로 침묵하고 있을 때 무예단체도 무예인도 아닌 정부기관은 제 몸집을 키우려 했고 이에 유착한 일부의 관료와 학계에서 무진법을 국가자격시험제도나 시행하고 마는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시키고 연수교육을 주도하여 연구기관과 대학이 무진법의 최대 수혜주가 되어 이권을 챙기려 하였다.

    7년 동안 무예계가 눈치보기로 침묵하고 있을 때 무예단체도 무예인도 아닌 정부기관과 학계는 무진법의 법률적 주체가 되고 주도권을 갖는 것에 무예계를 배제하고 심사권과 지정권을 가지며 주도권과 절대적 권력을 쥐어 무예단체 위해 군림하려 하였으며 조직의 외연확대를 꾀하며 이권을 챙기려 하였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무예계가 사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위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무예계에서 반듯이 한목소리로 큰소리 내야하며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계획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무예센터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우리무예의 진흥을 위한 목적의 무진법과는 그 목적과 성격조차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진법이 아닌 문체부 자체의 지원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의 무예를 진흥하는 무진법이 있는데 한국무예를 대표하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당연히 한국무예센터가 무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무예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무예단체와 무예인들의 권익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대표기구이다. 세상에 우리무예단체와 무예인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한국무예센터도 없는 판에 외국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목적의 국제무예센터를 무진법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치에나 맞는 말인가?

    이 얼마나 황당하고 우수운 일인가?
    무예인들이 공청회때마다 한국무예센터 설립을 요구하였지만 문체부는 법적 근거고 없고 아직 종목도 지정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무예를 대표하는 무예센터 설립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면서 우리무예 진흥을 위한 대표기구도 마련되지 않고 무예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힘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착한 일부의 관료와 학계인사들이 우리무예도 아닌 외국의 사라져가는 무예에 대한 보존과 진흥을 위한 국제무예센터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지원하려 하였다니 말이다.

    기본계획에 한국무예센터가 빠졌다면 무예단체 모두가 한국무예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문체부는 일부의 무예인들 민원으로 업무를 못봤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나 대지 말고 진정으로 무예진흥의 의지가 있다면 한국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한국무예센터를 설립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 근거도 확실하지 아니한가. 법 제5조 전통무예딘체의 육성 조항도 있으니 말이다.
  • 경호무술 2014/03/04 [08:41] 수정 | 삭제
  • 나 장회장이요. 위 댓글 내 경호무술 창시자가 적었단 말이요.... 그리들 아시요.
  • 일선사범 2014/03/04 [03:27] 수정 | 삭제
  • 과연 그러는 님은 무엇을 햇나묻고싶다
    민원이 들어가니 그나마 문체부에서 무예인의견을 묻기나하지
    그러는 님은 댁 이름으로 직접 민원제기나 해 보셨나?
    아니면 떨어지는 감이나 줏어먹을 요량이셨나?
    묻고싶다..
    음지에서 무예계를 위해 일선사범들이 관장들이 자기이름으로 민원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해서 그나마 올해 육성종목지정한단 말이라도 나오는거다.
    작년초까지만해도 문체부서 육성종목지정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걸 지적하고 바꾼게 일선관장들이지 댁이 아니다
    단체장들도 아니고 한국무예신문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제 공과가 눈에 보이니 그게 누구 공이라생각하는 심한 자기착각에 빠지는모양인데
    부끄러운줄알아야된다..
    떨어지는 감(기본계획발표 외 육성종목지정등등)에 숟갈 꽂는거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
    정작문제를 만든건 뒤에서 큰단체중에 로비하고 입김넣고 그런것들이지 않는가?
    민원제기는 민초들의 당당한권리행사였지 어떻게 무진법지연책임이 과다한 민원제기라고 그런 소리를하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힘없는 관장들이 민원제기해서 육성종목지정한다는 큰 결실을 맺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여
    일선관장으로 민원제기해 얻은 육성종목지정과 세계무술센타 무진법 입법목적을 흐리는거 막은 그분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도 우리무예계의 안창호선생이고 유관순이시다
    뒷북이나 치고??
    늦어지는 무진법 조속한시행과 외래무예일색인 한국무술계에 우리무예를 살리려는 뜻잇는지사들과 격이 다르군
    쯔쯔
    기사 내려라
  • 임만수 2014/03/03 [23:39] 수정 | 삭제
  • 단결할 줄 모르고늘 자기목소리만 키우더니..
  • 무예인 2014/03/03 [17:04] 수정 | 삭제
  • 법률에 정한바 없고 근거도 없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률에 정한대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해 문체부가 하기로한 전통무예인증제로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도자자격 시험의 종목으로 해야 합니다. 지정된 우리무예의 구심점이 될 한국무예센터 설립해야 합니다. 육성종목 지정은 올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사안을 모두 건의 해야 합니다.
  • 이병호 2014/03/03 [15:57] 수정 | 삭제
  • 동감 합니다-
  • 이명호 2014/03/03 [12:51] 수정 | 삭제
  • 답답하기도 하지만 결국무예인 스스로 자초하지않았나 반성합니다. 무예경시풍조 어떻게 해야하지jQuery16204688572159502655_1393818644552
  • 문화대국 2014/03/03 [12:14] 수정 | 삭제
  • 전통무예 다죽어 나가는데 아직도 의견 수렴이라고요?? 기본계획 발표이 조속히 발표되기 원합니다....... 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제기한 사람 도대채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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