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2015 국내 특별심사』응시 접수 공고를 냈다. 그런데 말들이 많다.
국기원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국내 특별심사를 시행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내 태권도 단증 보유자 중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인들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민, 관, 군, 포함 학계, 일선지도자 등에게 기회를 부여, 태권도계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이라고도 했다.
‘국내 특별심사’의 연수는 전일제(4박5일) 교육으로 6, 7단 교육과 8, 9단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며 소정(?)의 연수를 마친 이수자에게는 고단자(6~9단) 심사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응시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기원 단증 보유자, 국내 일선 태권도 지도자, 군인, 경찰, 정부기관, 학교 등 재직자 및 경력자, 그리고 태권도 유사단증 보유자(대한태권도협회(대한태수도협회)단증, 국제태권도연맹(ITF), 각 관 단증(1972년 이전), 국가협회장 단증)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응시범위는 태권도 6단부터 응시 가능하고 1,2단 보유자는 6단까지 응시, 5단 이상 보유자는 9단까지 응시 가능하며, 응시대상자 발표 후 특별심사비(심사비+기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국기원의 ‘국내 특별심사’의 논란은 ‘사업목적’에서부터 시작된다.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의 기술수준과 수련의 경지를 측정해 등급을 부여하고 태권도인의 품격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의례이며, 명실 공히 태권도 유품단을 배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심사기관으로, 전 세계에 태권도의 승품(단) 심사를 통해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구심점으로서 태권도의 품격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며 ‘태권도의 진정한 수련 가치를 확인하는 승품(단) 심사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심사 사업목적에서는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함’이라 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목적들이 태권도인의 품격과 태권도의 진정한 수련 가치를 가지며, 태권도인들의 사기진작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또한, 태권도 유사단증 보유자도 응시자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합기도나 유사단체에서도 ‘태권도 단증’을 취득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일단, 응심자로 선정되면 특별심사비(심사비+기금)를 납부 하여야 하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1단에서 6단을 응심하면 심사비 450.000원에 납부하고, 기금 2.500.000을 포함 총 29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연 응심자의 선정이 얼마나 투명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며, 선정 될 시에는 1단 기준으로 300만 원정도의 거금(?)을 납부하는데, 소정의 연수는 4박 5일 동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기도 하다.
덧붙여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기금’을 내면서 ‘특별심사’를 보고 승단심사를 통해 ‘월단’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 ‘돈’으로 승단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돈’으로 ‘태권도 단증’을 매매하는 ‘장삿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태권도의 진정한 수련가치를 확인하는 승단심사가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고 승단이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진정한 태권도인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다.
분명 태권도가 역사를 거슬러 이만큼 발전하게 되고 대중화 및 세계화가 된 배경에는 여러 태권도 선배들의 피땀 어린 숨은 노고가 있었으며, 우리가 소소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하시는 태권도인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안 되도록 과연 국기원은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가?
이번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특별심사’가 태권의 ‘수련가치’와 태권도인의 ‘품격’과는 너무 거리가 멀며, 태권도 승단과 단증의 ‘신뢰성’을 국기원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부 정치계, 학계, 협회 관계자들 등의 힘(?)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특혜’ 논란으로부터도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다. 국기원이 이러한 각종 불명예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왕지사 공고된 특별심사를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시행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권도 본산,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태권도 승품(단) 심사의 품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빛나게 할지 그 어느 때 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시점이며, 이번 계기로 태권도의 가치와 국기원의 존엄을 되찾을 방법을 우리 함께 강구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