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발예선대회’ 당시 특정인을 국가대표 선발 최종전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기권을 하도록 강요한 승부조작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임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월 1일(목) 오후 4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정석) 304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5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국민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발예선대회’ 여자 +73㎏급 결승전에서는 피고인이 지도하던 A태권도 선수단 소속의 B모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하여 C체육고등학교 D모 선수로 하여금 기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A태권도 선수단 소속의 B모 선수가 기권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해 2014년 2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겨루기경기분과 권모 위원장, 겨루기심판분과 전모 위원장, 품새질서대책분과 최모 위원장 3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2014형제12979호)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7년 1월 10일(화)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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