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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 어린이통학버스 제도 개선 호소
1월 24일(화) 오후3시 프레스센터 19층
 
심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7/0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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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덕 대책위원장(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한국무예신문

국기원(원장 오현득)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와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신종연)는 합동으로 2017년 1월 24일(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정부, 여·야 정치인들에게 1월 29부터 시행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관련하여 영세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지난 2013년 3월 청주의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부주의로 당시 3세 아동(김세림)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어린이집·유치원뿐만 아니라 학원(교습소 제외)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됐다.

이 제도는 16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는 2015.1.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5인승 이하는 2017.1.29.부터 적용 된다.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양 단체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가 예정대로 1월 29일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학원의 50% 이상이 폐원하여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풍선효과로 불·탈법 운행이 증가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진정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학부모, 정부, 여·야 정치인에게 호소하였다.
▲ 행사 후 기념촬영.     © 한국무예신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되면 매월 최소 130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된다. 영세 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 또는 ‘7인승 차량’ 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을 하거나 아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탈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양 단체는 비교적 탑승인원이 많은 16인승 이상의 경우 이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수용하고 있고,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태울 경우에는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태울 경우 동승보호자 의무화를 더욱 강화하여 위반 시 현행 범칙금 13만원에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부과로 처벌규정을 높여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동승자가 있어도 발생한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써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 행사에 참석한 태권도계 인사 및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신 프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 한국무예신문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학원과 태권도장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서 서로 연합하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대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태권도계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렇게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았을 때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 연합하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대형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대량 실업도 막을 수 있다며 학부모, 정부, 여야 정치인에게 조속한 제도 개선을 거듭 호소했다.

호  소  문
영세 기관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라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17년 1월 29일이 지나면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 중 50%는 ‘실업자’가 됩니다. 이에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양 단체는 학부모 여러분,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님께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학부모 여러분!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수많은 영세 태권도장이 입시교육에 치우친 교육정책으로 운영난을 겪으며,  야간에 대리운전 또는 주차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학령인구 격감, 정부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정책, 정부의 반강제적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연간 수백 곳이 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2017년 1월 29일부터 실제 탑승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월 29일,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는 실업자가 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등록 요건에 맞춰 도색, 안전장치 설치 등 개조 비용만 최소 200~3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태권도장이나 학원에서는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승보호자 문제는 다릅니다. 동승보호자가 탑승 시 인건비로 매달 13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국 1만4천개 태권도장 및 8만개 학원의 50%가 동승보호자를 채용한다 해도 심각한 구인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근무시간, 경력·배경 등 학원장 눈높이에 맞는 동승보호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후에만 근무하는 조건 시 낮은 보수로 지원자가 없고 간혹 채용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전 근무자 채용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용 문제 결국 불·편법 운행으로… 어린이 안전 위협!

비용 문제로 궁지에 몰린 태권도사범이나 학원장들의 남은 선택은 폐원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 또는 ‘7인승 차량’ 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이 증가하거나, 혹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든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규제가 도리어 불・편법으로인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할 때 법의 진정한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행정편의만으로 법이 운영되거나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 강화하고 대량실업 막는 3가지 제도 개선방안!

이에 태권도계와 한국학원총연합회 양 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탈법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막고,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의 실업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초등학생이 탑승할 경우 동승보호자 대신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들 승하차를 확인하고, 미취학 영·유아가 탑승할 경우에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도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현행 범칙금 13만원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 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 제도가 개선되면 비용 문제로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 또는 ‘7인승 차량’ 이용 등 불·편법 운행을 방지하고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의 주요 피해 대상자는 6세 미만의 영·유아인 바, 이들 기관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유지하고, 위법하지 못하도록 동승보호자 탑승 규정 위반 시 현행 범칙금 13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면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현행『학원법』 등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태권도장·학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폐원조치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교육 강화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이나 과태료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등에 있는 태권도장이나 학원에서 서로 연합하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행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차량 운영에 따른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안전성이 높은 대형차량 운행이 증가하여 아이들 안전도 높이고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우리아이들도 구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태권도계와 학원총연합회 양 단체의 제안대로 시행되면 적은 비용으로 불·탈법 운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영세한 업체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어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의 실업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법 준수와 함께 어린이 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나 정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님께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365일 교통안전 캠페인에 앞장서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영세 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합니다!

2017. 1. 24
   
국기원 원장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  현  득
최  창  신
김  경  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직무대행
신  종  연
대책위원회 위원장
황  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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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25 [09:39]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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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 2017/01/26 [08:52] 수정 | 삭제
  • 아이 걸어다니는 친구랑 차량해주는 친구와 교육비가 같은데 왜? 교육비에 포함된다고 보는거죠? 말도안되는 탁상정치의 끝자락이죠~~또 한. 두명 태우려고 이동하는 체육관도 많은데 동승자 고용비용 무서워서 받지말아야 하나요? 이건 먹고살라는 건지~지네 세금만 더 걷겠다는 건지?
  • 부천 2017/01/25 [12:59] 수정 | 삭제
  • 국토부는 학원차량 운행을 교육비에 차량비가 포함된 유상운송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동승자버을 피하기 위해7인승이하 자가용으로 등하원시 자가용유상운송 금지법 제90조 제8호별칙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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