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수원시태권도협회(이하 수원시협회)가 수원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받았다. 수원시협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일선에서 묵묵히 도장을 운영하는 태권도인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자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수원시협회는 1981년 발족한 이래 청도관 출신 세력이 지난 36여 년간 회장직과 핵심보직을 독점하여 이끌어 오고 있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회장 교체와 합리적인 조직체제로의 변신을 꾀하면서 수원시 태권도계에서도 수원시협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태권도대학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수원시협회 관리단체 지정 직전의 차모 회장도 청도관 소속으로, 재선을 위한 출마를 공언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수원체육회는 수원시협회에 종목단체 통합 지침(안)과 규정집을 하달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수원시태권도협회와 수원시태권도연합회는 지난해 9월 30일 해산총회를 실시하였다.
수원시협회는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대의원 각2명, 학교지도자 대의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권선구와 영통구 대의원은 경희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돼 있으며, 차회장의 ‘특정계파’ 중심의 행정에 염증과 불만을 느껴 그의 재선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그 밖의 5명의 대의원은 차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을 선출하였으나, 장안구 지부의 추천을 받은 2명의 대의원 중 1명이 자격이 없는 부적격 대의원으로 판명되어 지난해 10월 12일 수원시체육회로부터 ‘부적격 대의원이 표결에 참가하여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이며 해산총회를 다시 하라’는 권고문을 받는다.
무효가 된 9월 30일 해산총회이후 양측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박모 장안구지부장은 과거에 저지른 ‘심사평가성적위조’ 정황이 적발되어 경기도협회로부터 지부장 자격이 정지된다.
이어서 장안구지부장 첫 번째 직무대행자인 지모씨 또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경기도협회로부터 지부장 직무대행권한과 대의원 자격이 정지되고 만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11월 4일 수원시협회와 연합회는 통합회장 선출을 위한 해산대의원총회를 재개최하였으나, 개회 전에 장안구지부장의 두 번째 직무대행자의 적법성과 총회 2일전 대의원 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생기고 만다.
장안구지부 첫 번째 직무대행자인 지모씨는 11월 2일 경기도협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날 오후에 다음날에 있을 자신의 징계결정을 예상하여 대의원 표를 유지하기 위해 직무대행 권한을 전모씨에게 넘겼다고 하며 전모씨는 징계가 예상되는 첫 번째 직무대행자인 지모씨 대신에 대의원을 박모씨로 교체 파견하였다고 한다.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 차회장은 재선을 위한 회장출마를 하면서 ‘상위단체에 두 번째 직무대행자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자’는 상대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장자격으로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며 개회를 선언해 버렸고, 이후 벌어진 표결에서 문제가 있는 특정 대의원의 도움을 받아 5대 4로 통합추진위원 구성 건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는다.
이후 권선구와 영통구 대의원들은 “11월 4일 총회는 무효”를 주장하며 통합추진위원회구성과 통합회장선거에 불참을 선언함과 동시에 장안구 대의원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경기도협회에 넣는다.
경기도협회는 장안구 지부장의 두 번째 직무대행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김00 장안구 부지부장을 직무대행자로 하는 것이 맞다’와 더불어 ‘대의원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표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무효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에 따라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지부는 통합추진위원장에게 통합회장선거업무중지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경기도협회도 수원시협회통합추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합회장 선거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다.
아울러, 수원시체육회도 장안구지부 대의원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11월 16일 양측의 대립 관계자들을 불러서 원만하게 합의 후 총회를 실시해야만 합법적인 총회로 인정 해준다』는 중재안을 내게 된다.
그렇지만, 수원시협회통합추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은 경기도협회의 선거업무중단지시와 수원시체육회의 원만한 합의 후 총회실시 권고안을 무시한 채 재선을 위한 출마를 포기한 차 회장 대신에 단독 출마한 서모씨를 11월 29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서모씨는 11월 30일 경기도협회에 수원시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인준동의서를 요구하였지만 경기도협회는 불법선거라며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후 경기도협회는 수원시협회 실무자 오모씨를 불러 장안구지부장 직무대행자를 김모씨로 하여 선거를 다시 하란 지시를 내렸지만, 오모씨는 그 지시를 외면하고 양쪽의 대표들과 여러 가지 다른 합의안을 찾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끝내 경기도협회와 수원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고 만다.
그동안의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로는 차 회장이 자신의 재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장안구지부의 부적격대의원을 인정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하였다는 의혹이 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통합추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을 인준해주는 상위단체인 경기도협회의 행정지시사항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립성을 잃은 채 차회장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아울러 세 번째는 오모씨는 실무자로서 장안구지부장 직무대행자를 경기도협회가 인정한 김모씨로 하여금 선거를 다시 진행했으면 수원시협회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에 패배할 것을 우려하는 측의 말을 들어주려는 것인지는 모르나 끝내 총회를 다시 열지 않음으로써 수원시협회가 관리단체로 가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체육회는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수원시 태권도인들이 자정 능력을 발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라고 독려하거나 통합선거시한을 연장해 주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모 전회장은 그것을 해결하려거나 책임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수원시협회 사태에 정통한 태권도관계자들은 전한다. 아마도 수십 년을 지켜온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일 거라고 짐작이 된다.
아무튼 관리단체로 지정되고 말았다. 수원시협회 현판도 이미 떼어졌다. 수원시체육회에서 제공한 수원시협회 사무실도 이전해야 한다. 그 와중에 수원시협회 행정업무를 보던 여직원마저 수원시체육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였다.
하여, 수원시협회에 등록한 200여개의 회원도장을 위해 일할 시스템은 완전히 멈춘 상태인 셈이다. 더불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금 수원시협회 사태를 바라보는 태권도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경기도청이 있고, 경기도태권도의 본부가 있는 수원시다. 수원시협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기도협회 지부중 상징적 지부인 것이다. 그래서 실망감은 더 큰 것일 게다.
경기도태권도계는 조속한 수원시협회의 정상화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36여 년간 동안 수원시협회를 사조직처럼 독점하듯 지배해온 특정 세력이 수원시태권도가 위기에 내몰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매달리는 모습에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원시태권도인들은 현명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수원시태권도인들에게도 자존심이란 게 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