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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기총회서 김경덕 대의원 발언수위 높여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에 흡수・통합되는 양상에 이의제기…2020도쿄올림픽에 태권도 특별지원책 요구도
 
심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7/02/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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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대의원 김경덕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겸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 한국무예신문
2월 22일(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대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김경덕 대의원(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의 발언 수위가 높았다.

이날 전차회의록 보고 후 김경덕 대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전차회의록에 기록된 전체규약 원안 통과가결의 조건적으로 명시된 올림픽위원회 이견이 있을시 다시 총회에서 다룬다는 조항을 먼저 지적했다.

김경덕 대의원은 올림픽위원회에서 개정 규약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느냐 묻고 의장의 모두발언에서 현실에 맞게 모든 조항들을 3월말까지 완결하겠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개정 완료된 현 규약도 조항끼리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되물었다.

김경덕 대의원은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5장 24조 5항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은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활동에 따른 실비만 지급한다와 제9장 49조 3항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조항 회장(감사)을 제외한 임원은 사무처장의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 한 경우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외에는 통상적인 사무처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배치된다면서 24조 5항을 탄력성 있게 개정해서 이 규정으로 인해 특히 시도 종목단체장의 상근근무를 확정시 하고 있는 49조 3항을 적용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명시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었다.

아울러 최창신 감사의 자체감사 보고중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발전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을 임시총회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겉으로는 ‘5 대 5’ 통합인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 생활체육이 엘리트에 흡수, 통합되는 양상이 있다고 이의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냐며 최창신 감사의 올바른 지적을 향후 정책과제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7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모습.     © 한국무예신문

또한 사업결과 승인에 들어가서 각 종목단체의 상임심판제 운영에 종목단체별 최고 10명까지 배치된 사항을 지적했으며, 특히 임시 총회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주최국 횡포로 유사종목은 한 종목만 들어갈 수 있음에도 가라데를 정식종목으로 올려놓아 태권도 퇴출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보고사항을 보면 태권도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 안 보인다며 우선 상임심판수를 태권도에 할애해서 초관심 종목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요청에 의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이날회의는 대체로 대한체육회에서 내어놓은 의안들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회의였으며 대의원들의 질의 있을 때 마다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관을 가지고 대처하는 의장의 유연한 자세가 돋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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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3 [09:43]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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