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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의료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메디쿱 결성
의료생협의 권익증진과 협동조합 발전 위한 메디쿱전국연합회 결성대회 개최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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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생긴다. 의료(Medical)와 협동조합(Cooperatives)을 결합한 메디쿱(Medcoop)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시작한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사장 조연행, 이하 한소연)가 4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대전 유성에서 의료생협의 권익증진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메디쿱전국연합회 결성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소연은 전국 100여명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들이 모여 ‘메디쿱(의료생협)전국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분회조직과 조직 강활를 다짐하는 결성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메디쿱전국연합회’ 결성대회는 의료생협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국가보건 발전에 이바지 하고 인간적이고 따듯한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나 일부 기득 의료단체에서 의사가 설립하지 않은 병원이라며 의료생협 전체를 ‘사무장병원’으로 폄하시켜 사회적으로 호의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미지가 악화되어 건실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의협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없이 건보공단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1인당 조합비를 5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생협법안을 개정(2016년 9월 30일)하여 협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소연 전국 이사장들은 의료생협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뭉치기로 다짐하고 가칭 메디쿱전국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전국 이사장들이 모여 결성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준비위원장으로는 사랑나무의료생협의 허신복 이사장이 맡고 전국을 서울경기, 인천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회원조합 참여신청도 받는다.
 
한소연은 의료생협의 명칭을 의료과 협동조합을 결합시킨 ‘메디쿱’으로 새로이 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메디쿱 로고는 붉은색의 의료 협동조합이 중앙의 조합원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따듯한 진료로 조합원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의 메디쿱이사장들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공단의료급여 환수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의료생협실태조사’란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무시하고 ‘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강탈해서 탄압을 일삼아 왔다면서 건보공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례 접수와 법률 검토 후 ‘위법’사항의 증거가 확보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준수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위법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조합은 한소연으로 사례를 접수하면 이를 취합하여 법률검토후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메디쿱전국연합회 결성은 의료생협의 권익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발점으로 전국의 많은 이사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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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30 [18:00]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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