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대한태권도협회 제2차 이사회가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고 전임 심판제 도입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4명 중 20명이 참석하였다. 전임심판제는 대한체육회에서 2014년부터 시행해왔으며, 태권도는 10명의 전임심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심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자체 전임심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부터 10명의 자체 전임심판을 선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선발된 심판에는 월 100만원의 활동비와 별도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평화기 품새대회는 기존 중・고등부 1・2학년만 참가하였으나, 초등부~일반부까지 참가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내년부터는 품새 참가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종 연맹 및 대학 대회가 과도하게 신설, 확대된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승인된 국내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평가를 위한 KTA 이사 3명 및 외부인사 2명의 위원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이 외에도 실버위원회 규정, 도장지원특별위원회 규정, 심사관리위원회 규정, 도장관리위원회 규정 등 총 6개의 규정 제․개정건은 이사들의 추가적인 검토를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며, 하반기 국제대회 참가 등을 위한 예비비 전용 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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