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하순경 태권도 품새팀 A감독이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일부 상임품새심판원에게 과일박스를 선물하여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A감독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B태권도라는 태권도 품새선수를 전문으로 양성하고 있고 2013년도 10월 31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대표팀 코치까지 했다.
A감독은 대한태권도협회 상임품새심판원에게 과일박스를 선물하면서 본인의 명함까지 동봉하여 심판원의 주소지로 배달시켰다.
태권도 품새경기에서의 승패는 0.01점차이로도 결정하고 때로는 동점이 나오기는 하는 등 아주 치열하다. 또한 품새경기에 판정은 심판의 주관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경기에서 심판의 점수는 아주 중요하고 심판배정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더구나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지도자인 코치나 감독 또는 선수가 직접 심판원에게 과일박스를 선물했다는 것은 심판매수나 뇌물 또는 청탁이나 다름없다 볼 수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제8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대표팀 코치까지 한 태권도품새팀 A감독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한태권도협회 상임품새심판원 몇 명에게 과일박스가 배달됐는지 전수조사를 하여 받은 심판원들에게도 이에 따른 적법한 처리가 돼야할 것이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상임품새심판원의 주소를 누가 A감독에게 전달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상임품새심판원들은 심판원으로서 지켜야할 규칙과 심판고가평가 등 관리를 철저하게 했었는데 지난 2014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 품새심판위원장이 상임품새심판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A감독과 과일박스를 받은 심판원과 A감독이 어떻게 대한태권도협회 상임품새심판원의 주소를 알고 심판원에게 보냈는지와 이를 관리하는 심판위원회의 책임은 없는지 대한태권도협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심판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겨루기 1명, 품새 1명) 위원 10(겨루기 5명, 품새5명)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승부조작, 편파판정,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폭력‧성폭력, 체육관련 입학 비리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