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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조기발견·지원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 개최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8/03/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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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개통식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읍면동 공무원,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속성상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시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른 후에야 수면 위에 드러나곤 했다.

이에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 발굴하고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살필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 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등의 위험 징후를 예측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와 상담을 진행해 실제 위기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위기 아동의 가정 방문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국의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아동학대 등 요보호 아동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여러 사회 안전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개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연구 및 정책 제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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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9 [10:08]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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