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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달라진 선거문자 발송 팁 소개
유권자들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어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8/05/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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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에 따른 선거문자 발송 팁을 소개했다.
▲ 바뀐 선거법에 따른 선거문자 발송 팁     © 한국무예신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팸으로 치부되던 선거문자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문구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의 홍보물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명확한 후보자 구별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니, 선거후보자들에게 선거문자 발송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문자 발송에도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이 있다. 문자메시지 업계 1위 뿌리오(랭키닷컴 SMS/문자메시지 분야, 2018년 5월기준)가 선거문자 발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거문자 전송법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선거문자 전송 총 5회→8회로 변경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문자 발송이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

모든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당일(6월 13일)까지 총 8회의 선거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20인 이하의 문자발송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발송은 동보통신 전송으로 간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을 제한하기 위해 20인 이하의 문자발송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혹시라도 20건 이하의 문자발송을 계획하고 있는 후보자라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 동보통신전송 1회로 간주

◇포토 및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문자 발송가능

기존 문자메시지 발송형태(텍스트 발송)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선거문자로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일 직전 후보자의 얼굴 및 이미지·동영상 홍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선거당일 6월 13일 선거문자발송 가능

6월 13일은 선거운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선거당일 문자발송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기 직전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하지만 선거당일(6월 13일) 문자발송은 선거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문자 메시지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사항 추가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문자 내용 안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늘어났다. 문자발송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발송해야 하는데,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및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연락처 명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문자 전송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 다우기술이 제공하는 ‘뿌리오’는 어느 업체보다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와 직접 연결된 발송 시스템은 정확하고 빠른 성능을 보장하며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들이 번거로워 할 수 있는 유권자 전화번호 등록 작업을 대행해주는 등 다양한 고객지원 업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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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3 [10:49]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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