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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전 국기원 원장이 태권도동호인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8/10/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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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식 전 국기원장.     © 한국무예신문
사랑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태권도 사랑론에 푹 빠진 태권도 원로의 한 사람으로, 최근 태권도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기에, 태권도 동호인들과 함께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재조명에 앞서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태권도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 해야 되겠지만, 본인은 오랜 투병 생활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으나 태권도계의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아래에 기술합니다.
 
본인이 그간 태권도계에 몸 담아 오면서 느낀 짧은 지식이지만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태권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일념으로,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들과 더불어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히 호소해 봅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이며, 한류의 원조로 우리 한국인의 긍지이자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태권도를 정치의 도구로 밖에 생각하지 않기에 지난 9월 국민 신문고와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해 보았으나, 원론적인 답변 밖에 받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이에 늦은 감이 있지만 태권도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아니 될 절체절명에 놓여 있음에 이와 같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에서는 뒤늦게 국기원 TF 팀이니, 발전 위원회니 하며, 정관 개정 등을 내 세우며,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것은 태권도를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하는 행위로 보이기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태권도계의 재도개혁과 완전한 적폐청산을 통해 태권도의 발전은 물론 우리 후학들에게 미래를 향한 활로를 열어 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지구촌 태권도 가족 모두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태권도계의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제언
 
I. 개요
1. 태권도는, 한국인에 의해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에 전파 보급되었고, 1억 명 이상의 수련생을 확보한 한국의 얼이 담긴 무예 스포츠입니다.
또한 올림픽 게임의 정식 종목인 국제 공인 스포츠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서 국위선양에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인의 긍지이자, 자랑스럽고,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2. 현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세계 태권도연맹’, ‘국기원’,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 총 4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대해 설명하자면,
가. 대한태권도협회
1961년 9월 16일, ‘대한 태수도 협회’로 창립.
1963년 2월 23일, 대한 체육회에 가맹 승인.
1965년 8월 5일 ‘대한 태권도 협회’로 개칭.
‘대한 태권도 협회’는 태권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한편, 태권도 경기 선수 및 산하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 세계태권도연맹
1973년 5월 28일 창립.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승인 연맹으로 올림픽 헌장의 정신과 원칙을 준수하고, 태권도를 통한 인류평화,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 경기의 발달에 기여하며, 연맹 산하에 4개의 지역 연맹을 두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4일 파리 IOC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를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이바지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 국기원
1971년 11월 30일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으로 건립.
1973년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역할을 위해 ‘국기원’으로 전환.
1974년 8월 4일 재단 법인으로 등기.
2010년 5월 26일 태권도 특별법에 의거 법정 법인화.
국기원은 한국 고유문화의 소산인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계승, 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라.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법 제20조 ‘공원의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2008년 6월 30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법인화.
태권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태권도 관련 프로그램 및 상품의 개발, 보급, 태권도 복지 향상 및 태권도 단체의 협력 지원, 태권도 진흥을 위한 모금 및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II. 문제점
1. 최근 태권도계는 태권도의 발전은 나 몰라라 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일부 지도자들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그에 대한 시정 및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자리싸움에 혈안이 된 지도자들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상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기에는 도가 넘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현재 태권도 4개 단체는 각자의 계획과 전략은 있으나, 태권도 전체에 대한 중장기 종합 전략과 실행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각각의 단체들 간의 기득권 유지와 사익에만 치우쳐 갈등과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특별 법안)에 의해 지정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각기 단체 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국민 세금) 집행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어 오히려 태권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체 간의 교통정리는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특히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이라고 명칭을 개칭하여 자신들의 입지 강화와 자립갱생의 명분으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업무까지 수시로 침해 하면서 단체 간 정쟁을 날로 심화 시키고 있는가 하면, 국기원과 태권도원은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에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통폐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나. 이와 같이 태생부터 별개의 단체로 갈려진 상황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이 끊어지면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국기원은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다가, 현 집행부의 실정으로 태권도계의 대표성도, 공신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의 원성까지 초래케 하고 있어, 태권도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세계 태권도 연맹은 2017년 10월 21일 런던에서 열린 집행 위원회에서 국가 협회 중심의 심사 위임계약 체결과 세계태권도연맹(WTF) 산하 5개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을 국기원 당연 직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11월 15일자로, 국기원에 최후통첩 형식을 취함으로서, 태권도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자중지란을 겪게 될 것이 예견됩니다.
5. 각 단체의 실체적인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 대한태권도협회는 승 품, 단 심사비의 할당액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니, 이권 관계로 지도자들 간에 자리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며, 각 시도 태권도 협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생되고 있는 불협화음이 다분히 있습니다.
종주국 태권도협회로서 태권도 경기력 향상은 외면한 체, 내부 권력 잡기에만 혈안이 된 현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와 무관하게 정치력에 의해 조정원 총재가 선임된 이래, 1인 장기 집권에 따른 사유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나 국가관은 팽개친 체, 태권도의 정체성마저 무너트린 체, 졸속 정책으로 본연의 태권도 경기 발전은 뒤로 한 체, 국기원의 고유영역인 태권도 공인 단증 발급을 VIP에게 임의로 발급하여 태권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태권도계의 알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 국기원은 2010년 5월 26일 특수 법인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면서, 정략적으로 이사장, 원장이 외부 인사들로 기용되어 태권도의 전통성과 정통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빈번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도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집행부의 아집과 독선 및 갖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기원 노조까지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등 국기원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태권도계가 혼돈에 휘말고 있음으로 각 단체 간의 알력 다툼으로 태권도의 이미지는 심각히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어 평소 생각해 오던 태권도계의 제도 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제언을 여기에 피력하며, 이를 발판으로, 태권도가 대도약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III.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제언
1. 현재와 같은 각 단체 간의 존립기반 하에서, 파생되고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태권도 단체 간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도록 조속히 혁신되기를 희망하며, 인적쇄신에 앞서 제도개혁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창합니다.
2. 태권도가 바로 서려면 국기원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기원 원장을 바꿔보아야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태권도진흥재단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어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역할은 미미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통폐합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으로 태권도특별법에 의한 국기로서의 태권도 단체는 국기원으로 단일화하여,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인적쇄신에 앞서 제도개혁이 우선인 것입니다.
3. 승단심사제도의 혁신 방안.
가. 지구촌 태권도 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심사규정의 정비로 국기원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현행의 국내와 해외의 차등 심사비 책정을 조속히 철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국내와 해외 모두 함께 적용되는 심사규정의 개정으로 국내 외 균등한 적정 심사비의 책정과 함께 국내, 외 모든 응심자가 자의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심사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각 단체 간의 승단 심사비 배분도 철폐하고, 대안으로 적재적소에 후원금 내지 지원금의 명목으로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하여,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2016년 8월 4일 IOC 제129차 총회에서, 일본의 공수도(가라데)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었음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태권도와 유사 종목인 공수도(가라데)가 선보이게 되면 태권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급히 공수도(가라데)와의 경쟁에서 태권도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묘책을 태권도의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태권도계에 독려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5. 공인 단증의 명품화.
가.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태권도 공인 단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위해 한글과 영문으로 각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3년 개정 전 한글 란에는 발행인인 국기원 원장의 성명과 직인으로 되어있고, 영문 란에는 국기원 원장의 성명과 원장의 서명으로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후반부터 개정되어 발행되고 있는 공인 단증은 아무런 공표도 없이 한글과 영문 란에 국기원장의 성명이 삭제된 체, 한글 란에는 국기원의 직인 날인으로, 영문 란에는 국기원장 위에 영문으로 국기원이라는 서명이 되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 밖에 무지를 도출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나. 국기원의 공인 단증의 변형은 공인 단증을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전락시킨 것이거나,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공인 단증이 가짜임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사료됩니다.
모든 증명서가 한글로 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인의 성명없이, 단체명과 직인만으로 통용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영문으로 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인의 성명과 서명으로 통용되고 있음이 불문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무생물인 단체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기에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태권도 기술의 다변화와 우수성을 꾀하며 대변혁을 향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국기원 원장과 이사장의 역할을 분리하여 각기 업무를 책임 전담 운영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원장은 태권도 정통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고, 이사장은 원장의 전담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쌍두마차로서 상호협력 하에 태권도 발전에 헌신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7. 태권도 용품의 국제규격화와 과학화를 겸비한 태권도 용품의 개발을 서두르고, 국기원이 주도하는 태권도 공인 용품의 공식화 선언으로 국기원이 태권도 용품의 생산과 보급을 전담하는 기업의 운영으로 국기원의 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 태권복은 한국 고유의 멋과 기풍을 담으면서도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춘 태권도 공인 도복을 재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기원 직영 기업으로 하여금 태권도 용품의 개발과 제작 및 판매를 전담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새롭게 탄생하는 국기원이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을 위한 태권도 발전은 물론 태권도 지도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차원에서 수익 증대를 위한 기업 운영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태권도 경기규칙의 혁신 안
1. 현재의 태권도 경기는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에 이르렀다 할 것입니다.
가. 심판 판정의 불만에서 도입된 전자 호구는 본래 태권도의 특기였던 박진감 넘치는 화려한 발차기를 겸비한 경기는 온데간데없이, ‘발 펜싱’이라는 비아 냥의 목소리가 비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현행 전자 호구 시스템은 심판에 대한 불신임으로 인해 탄생한 것으로 심판의 정정당당한 모습을 연출하도록 위해 국제 태권도 심판원의 참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전자 호구 시스템 하에서의 이른바 ‘발 펜싱’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서, 현재와 같은 두툼한 몸통, 머리 보호구를 철폐하고, 급소 부위만을 단순히 가릴 수 있는 경량 보호구로 개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공격기인 주먹 부위와 발 부위의 위력을 둔화 시킬 수 있도록 태권도 특유의 글러브를 개발하여 착용하도록 함으로서, 발 공격은 물론 주먹 공격을 활성화하도록, 태권도 특유의 글러브를 복싱 글러브와 UFC 글러브의 중간형으로, 일명 벙어리장갑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펼쳐 나가도록 하여 태권도 경기의 박진감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4.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기 규칙은, 몸통 공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얼굴 부위에 주먹 공격은 감점을 주고 있음은 모순인 것이라 지적합니다.
발 공격보다 위력이 약한 주먹 공격을 감점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규칙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사료되기에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시급히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5. 태권도 경기도 일종의 격투기로서 경기 시간 중 KO가 발생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경기 종료와 함께 승패가 가려 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현행과 같은 부위에 의한 차등 점수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위력의 강약에 의한 차등 점수제가 합리적이지만 위력의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3명의 부심 중 2인 이상이 일정 부위에 일정 강도 이상이 가해졌다.’ 인정하는 경우 1점 득점으로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주심은 경기의 운영, 경고 및 감점, 승패 선언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V. 태권도 개념의 혁신 안
1. 태권도의 수련 목적을 단순히 신체의 발달이나 건강을 통한 호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인격수양의 한 방법으로 만들어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게 수련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태권도 수련 중 정신적 수양에서 오는 가치는 상생의 정신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용의 도를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단련에서 오는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윤리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의 ‘단’이라 함은, 추구된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수련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척도로서 태권도 조직의 위계질서를 잡고 권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영어의 Martial Arts라 하면 무술(武術), 무예(武藝), 무도(武道)로 적용되어 쓰여 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권도의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혼선을 가져오기에 차제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고 정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술, 무예, 무도는 동일한 표현으로 적용되나, 각기 서로 다른 표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중국 – 무술’, ‘일본 – 무도’, ‘한국 – 무예’라는 인식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법(法) 또는 술(術)이라 하여 검법, 검술, 창법, 창술, 권법, 권술 등으로 사용하며 무술(武術)로 통칭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도(道)라 하여 검도, 유도, 궁도, 합기도 등 무사도로서 사용하며 무도(武道)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인가 예(藝)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이 ‘무예도보통지’ 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여 진다 할 것으로, 태권도의 개념은 무예에 강점을 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설파하며, 태권도를 무예(武藝)로 통칭하여 사용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기에, 태권도를 한국 고유의 무예로 정착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일환으로 태권도의 명칭에 ‘도’ 자를 뺀 “태권” 으로 개정하여, 태권과 공수도(가라데) 와의 연계성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VI. 재탄생하는 국기원의 혁신적인 정관 개정안의 골격은?
1. 국기원의 현행 정관 에서와 같이 소수의 이사회가 자기 자신을 선출하는 식의 대의기구 없이 집행부만이 존재함으로서 소수의 임원들에 의해 야합이 이루어지는 행태에서 집행부가 구성되는 모순을 철폐하고, 국기원을 이사회 단독기구에서 대의기구와 집행기구의 이원화로 분권화함으로서, 지구촌 태권도 가족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각 국가 태권도 대표자들이 대의원으로 동참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 대의 기구인 대의원 총회는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본부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 세계태권도인들이 대거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집행기구인 이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지닌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 국기원의 수장은 원자이어야 하며, 원장은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성원에 힘 입어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정통 태권도 원로 중에서 추대하여 선출되도록 함으로서, 로마교황청의 교황에 버금가는 세계태권도인들의 우상이 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새롭게 재탄생하는 국기원은 기존의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업무를 총 망라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의 수장인 원장과 이사장의 업무관계를 과거와 달리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로 시정하고, 각기 업무를 책임 전담 운영하도록 하여, 태권도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3. 새로운 국기원의 수장은 원장과 이사장으로 양분하되 분권화 하여, 원장은 태권도의 정통, 전문분야의 업무를 주도하고, 이사장은 원장의 업무를 뒷받침하도록 정통, 전문분야를 제외한 부대사업을 주도하며, 원장과 이사장은 각자의 업무를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 국기원의 대의원은 전 세계 태권도 회원국의 대표1명씩으로 위임하여, 대의원 정수를 200명 - 300명으로 구성하고,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한다.
나.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의결은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 이사장은 CEO형의 인사 영입으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 국기원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전후하여, 전 세계 태권도가족들의 축제기간을 정하고 승화시켜, 태권도 최대의 이벤트를 기획해서, 대의원은 물론 동반자들과 함께 태권도 가족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관광객까지 세계 태권도 본부이자 태권도전당인 국기원을 성지순례 하듯 내방하게 하여, ‘태권도로 하나 된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여 태권도인들의 화합된 모습을 장려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VII. 가칭 ‘태권도 발전 혁신위원회’의 구성
1. 태권도의 미래를 향한 대 혁신적인 제도 개혁이 단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가칭 ‘태권도 발전 혁신위원회’ 를 발족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가칭 ‘태권도 발전 혁신위원회’의 구성은 태권도 지도층과 각계각층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하여, 국가와 태권도를 위한 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술한 제안을 참고로 위원회의 초안을 마련한 후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태권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최종안을 확정함으로서 태권도계의 제도개혁과 더불어 적폐청산이 확실하게 빛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권도의 대혁신을 통해 태권도인이 태권도계의 주인으로서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함으로,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들의 책무가 아닐까 사료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제안자 : 강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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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1 [19:41]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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