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태권도   합기도   검도   국술원   특공무예   전통무예   격투기   주짓수   도장뉴스   기타
편집 2025.07.10 [09:4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태권도
합기도
검도
국술원
특공무예
전통무예
격투기
주짓수
도장뉴스
기타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HOME > 무예일반 > 태권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국기원장 선거 ‘카운트다운’ 돌입…출마자는 7월 8일까지 모든 직위 내려놔야
WT·KTA 등 주요 단체 임직원 대상…현 원장 임기 만료 90일 전 사임 규정 따라
‘태권도 6단·결격사유 無’ 자격요건도 재확인…물밑 경쟁 조기 점화될까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25/06/12 [17:53]

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인 차기 국기원 원장선거의 막이 사실상 올랐다.

 

국기원은 원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예정자들의 사임(사직) 시한을 78()로 확정, 공고했다. 이로써 그동안 물밑에서 거론되던 잠룡(潛龍)들의 결단의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번 사임 시한은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18조에 따른 조치다.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이는 현 원장의 임기만료일인 106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전까지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근 국기원은 이사회를 통해 ‘3개월로 표현됐던 기존 조문을 ‘90로 명확히 정비하며 혼선의 여지를 없앴다.

 

사임 대상 범위는 광범위하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태권도협회(KTA), 태권도진흥재단(TPF)을 비롯해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그 산하 단체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이 해당된다.

 

물론 사임만이 전부는 아니다.

 

원장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의 고단자여야 하며, 정관이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범죄 이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필수 자격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원장선거에 나설 수 없다.

 

국기원은 해당 단체들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78일 사임 시한이 다가오면서,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국기원의 차기 수장 자리를 향한 태권도계의 물밑 경쟁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기사입력: 2025/06/12 [17:53]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