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 사유 아냐"…김신호 경남태권도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적 분쟁 매듭짓고 직무 수행 탄력…7일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등 정상 개최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민사부는 김신호 경남태권도협회장 집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지난 2월12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A.B 모씨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5년 10월 12일 개최 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남태권도협회 대표선수 결단식’에서 당시 김신호 회장이 선수단 총 감독에게 20만원을 격려금으로 전달했다가 회수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협회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문제가 대두 되었고 협회장 선거 이후 낙선 후보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기각 결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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