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한 번이던 '문화가 있는 날',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전면 확대정부, 일회성 행사 넘어 '문화의 일상화' 선언…할인 혜택은 업계 자율로 전환오는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대폭 확대된다. 단순한 특정 '행사일'을 넘어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리듬'으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보편적인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늘어난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 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운영 방식도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에서 현장 중심의 자율적 참여형으로 개편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할인 등의 혜택 운영 방식이다. 앞으로는 문화 관련 업계가 자체적인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율,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기획한다. 이는 단기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한 결과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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