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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총재 "무예원 세우고 4단계 기준 만들어야… 제2의 태권도는 거기서 시작된다"

전통무예진흥법 18년 공백의 원인 진단과 단기·중기·장기 3단계 구조적 대안 제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3/24 [06:40]

김정호 총재 "무예원 세우고 4단계 기준 만들어야… 제2의 태권도는 거기서 시작된다"

전통무예진흥법 18년 공백의 원인 진단과 단기·중기·장기 3단계 구조적 대안 제시

편집부 | 입력 : 2026/03/24 [06:40]

세계해동검도연맹 김정호 총재가 서면 제언을 통해 제자리걸음 중인 전통무예진흥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의 4단계 종목 지정 기준 마련과 전담 기구인 '무예원'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18년 가까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 총재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종목 지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점 부재가 부처 담당자에게 주는 행정적 부담이며, 둘째는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 부족이다.

 

현재 전국의 무예 도장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도 30년 이상 자생하며 예의, 절제, 공동체 의식을 길러내는 현실적 교육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학문 위주로 편중된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막대한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등 일부 국기 종목을 제외하면 정책적 소외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단기 및 중기적 구조적 대안으로 명확한 '4단계 종목 지정 시스템'이 제시됐다. 활동 30년 이상 및 경찰청 가산제도를 충족하는 '정종목', 검증 단계인 '준종목',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보존종목', 발전 가능성을 갖춘 '신흥종목'으로 세분화해 진흥법 적용의 혼란을 막고 행정적 실행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단순 행정기구를 넘어선 연구·기록·보존 전담 기관인 '무예원'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산하에 무예연구소를 신설하여, 1960~8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정도술' 등 잊혀가는 무예들의 철학과 기술 체계를 집대성하는 '현대판 무예도보통지(전통무예 총서)' 발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총재는 "우리나라 전통무예가들이 기법과 활동 기록을 남기는 일은 결코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무예학자, 일선 무예가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제2, 제3의 태권도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통무예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협력을 호소했다.

 

무예계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즉각적인 화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방치된 진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번에 제안된 4단계 기준안을 바탕으로 현장 여론 수렴 및 무예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김 총재의 제언 원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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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진흥과 무예원 설립을 촉구하는 제언

 

▲ 김정호 총재(세계해동검도연맹)  © 한국무예신문

세상의 모든 운동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에 의해 발명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구기 종목이 발전해 왔고, 동양에서는 우슈, 소림무술, 쿵후, 유도, 가라데, 검도, 태권도, 씨름, 정도술, 특공무술, 해동검도 등 다양한 호신술과 무예가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호신술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것을 배우려는 수련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수련생들에게 무예를 전수하기 위해 도장이 세워지고, 그 도장이 자리를 잡으면 제2, 제3의 도장이 생겨나며 협회가 구성됩니다.

 

호신술과 무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하고, 수련하는 장소인 도장이 있어야 하며, 배우는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련생들은 매달 수련비를 내며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엄격하고 힘든 수련을 견뎌 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더 강한 자신감과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는 수년을, 어떤 이는 수십 년을 자신에게 투자하며 수련을 이어갑니다.

 

반면,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무예라도 수련생이 만족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장에 입관하여 수련비를 내고 성실히 수련해도 감동과 확신을 주지 못하는 무예는 결국 ‘나홀로 무예’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호신술 무예는 늘 시대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 열정을 들여 오랜 시간 자신을 단련해 왔고, 그 수련은 단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 투자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가라데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키나와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무기 소지가 금지되자, 맨손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술 체계가 발전하였고, 그것이 오늘날 가라데의 한 뿌리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무예가 단지 체육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거나 탄압받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무예 또한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적으로 분명한 위상을 확보한 전통무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씨름과 궁도는 국가적 인정을 받고 있으며, 태권도는 국기로서 세계적인 무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무예의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의 도장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호신술을 바탕으로 예의, 강인한 정신력, 체력, 협동심을 기르는 현실적 교육의 장입니다. 학교 교육이 학문 중심으로 흐르며 놓치고 있는 인성, 절제, 책임, 공동체 의식을 도장은 현장에서 길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의 현실을 보면 30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국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30년 이상 전통무예 도장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문화적 자격과 공로를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묻고 싶습니다.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왜 18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준점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예 종목이 종목 지정을 원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의 연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의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 정책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기준점 마련을 제안합니다.

 

1. 정종목

무예 활동 30년 이상

경찰청 가산제도 반영

전국 8개 시·도 이상, 10개 도장 이상 활동 기반 확보

2. 준종목

정종목의 요건을 충족해 가는 단계의 종목

일정 기간 검증 후 정종목으로 승격 가능

3. 보존종목

30년 이상 활동해 온 무예가 및 무예 종목

현재 규모와 무관하게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존 필요

4. 신흥종목

과거와 현재, 미래에 새롭게 탄생하는 무예를 고려한 제도

자생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종목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러한 방향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조속히 실질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무예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예원이 설립된다면, 단순 행정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통무예의 연구·기록·보존·진흥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예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예연구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존재하는 무예들을 중심으로 한 현대판 무예도보통지와 같은 기록 사업이 필요합니다. 각 무예의 역사, 기술 체계, 인물, 활동, 철학을 정리한 전통무예 총서 발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도술은 제1회 세계무술대회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하고, MBC 「암행어사」 방영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도술에 관한 기록 문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무예가들이 자신들의 기법과 활동 기록을 남기는 일은 결코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예학자와 언론, 정책 당국의 협력이 없다면, 소중한 전통은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무예학자, 그리고 수십 년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무예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2의 태권도, 제3의 태권도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통무예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통무예를 다시 한 번 깊이 살펴주시고, 실질적인 진흥 정책을 하루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무예는 결코 낡은 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문화자산입니다.

 

우리 전통무예의 대표님들과 현장 지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 3

 

세계해동검도연맹 총재 김정호

  • 도배방지 이미지

  • 전통무예 학자 2026/03/29 [14:21] 수정 | 삭제
  • 기준점 마련....
    위 기준점을 살펴 보면 정종목, 준종목, 보존종목, 신흥종목 등 왜 갑자기 나오는지?
    전통무예학자가 본 관점에서 전통무예진흥법 2조 1항을 적용해서 기준점을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승무예
    ① 역사성(법조문 -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
    → 전승년도 100년 이상.
    ② 기술체계(법조문 -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
    → 확실한 전승 자료 제시 및 전승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
    ③ 고유성(법조문 -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
    → 확실한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나타내는 자료 제시 및 전승자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2. 복원무예
    ① 역사성(법조문-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
    → 100년 이상된 고문헌 고증 자료 제시 및 복원자가 직접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② 복원률(법조문-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
    → 복원자가 직접 전국출판, 학술 논문 총 4편 이상 제출. 및 구체적으로 설명
    ③ 고유성(법조문 -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
    → 확실한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나타내는 자료 제시 및 복원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
    3. 창시무예
    ① 역사성(법조문-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
    → 무예 활동 30년 이상.(법인체 및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 제출)
    경찰청 가산제도 반영, 전국 8개 시·도 이상, 10개 도장 이상 활동 기반 확보
    ② 기술체계(법조문-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
    → 창시자가 직접 나와서 타무예와 차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③ 고유성(법조문 -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
    → 확실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나타내는 자료제시, 창사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
    마지막으로
    1. 동일 종목의 명칭을 사용하는 종목은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특공무술 통합함)
    2. 무예 원류을 찾고, 무예 역사를 왜곡하는 단체는 전통무예 종목으로 반드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사이비 단체) 종목지정 심사시, 복원자, 전승자. 창시자가 직접 나와서 타 무예와 다른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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