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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위기의 합기도②] “하루아침에 가짜 취급”…가맹·비가맹 갈등, 현장은 왜 무너지고 있나

단증 미인정·대회 출전 반려·간판 규제 논란까지…자유응답 61건에 응축된 ‘합기도 현장의 상처’
1편이 통계로 본 경고음이었다면, 2편은 그 수치 뒤에 숨은 실제 피해 사례를 추적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4/03 [21:57]

[심층기획-위기의 합기도②] “하루아침에 가짜 취급”…가맹·비가맹 갈등, 현장은 왜 무너지고 있나

단증 미인정·대회 출전 반려·간판 규제 논란까지…자유응답 61건에 응축된 ‘합기도 현장의 상처’
1편이 통계로 본 경고음이었다면, 2편은 그 수치 뒤에 숨은 실제 피해 사례를 추적한다

편집부 | 입력 : 2026/04/03 [21:57]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이하 총협회)를 둘러싼 가맹·비가맹 갈등은 더 이상 제도 해석의 차이나 단체 간 신경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다. 한국무예신문이 진행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1%가 비가맹 도장 수련생의 공식 대회 출전 제한 및 간판 규제 등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응답 화면에는 총 143건의 응답과 함께 자유응답 61건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1편이 이 같은 여론의 방향을 통계로 확인한 기사였다면, 이번 2편은 그 수치 뒤에 놓인 현장의 실제 갈등 양상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문 자유응답에는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이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갈등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대회 출전 반려, 타 단체 단증 불인정, ‘가짜 합기도’라는 낙인, 특정 용품 사용 강제, 등록 취소·제명 조치, 간판 명칭 변경 요구까지, 응답자들이 겪었다고 주장한 피해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했다. 누가 합기도의 정통성을 규정하고, 누가 현장의 생존권을 좌우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이다. 

▲ 총협회 미가맹 도장 수련생의 공식대회 출전 제한 및 간판 철거 등 규정 적용에 대한 설문 요약 결과 이미지.  © 한국무예신문


“우리만 진짜”라는 말이 남긴 상처…가장 오래가는 것은 평판 훼손이었다

자유응답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격앙된 대목은 비가맹 도장을 ‘가짜 합기도’로 몰아가는 인식과 홍보 방식에 대한 호소였다. 한 응답자는 15년 넘게 지역에서 도장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들어온 총협회 소속 도장이 “저희 도장은 가짜다, 자기 도장만 단증이 인정된다”고 홍보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관내 총협회 소속 관장이 아이들에게 “본인 도장이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 합기도”라고 말해 수련생과 학부모 사이에 왜곡된 인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 도장의 교육 이력과 지도자의 경력을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현장의 반발이 컸다. 

 

실제로 응답에는 “내 도장이 하루아침에 가짜가 됐다”, “우리 단증은 가짜 단증처럼 인식됐다”, “학부모에게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잇따랐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축적한 신뢰와 지역사회 평판이 한 문장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읽힌다. 수련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느 단증이 유효한지, 어느 도장이 정통인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직접적인 충돌은 대회였다…“아이들이 왜 행정의 비용을 치러야 하나”

가맹·비가맹 갈등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지점은 대회 출전 문제였다. 설문 원문에는 도민체전, 소년체전, 지역 대회 등에서 비가맹 도장이라는 이유로 참가 신청이 반려됐거나 출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담겼다. 한 응답자는 2년 전 비가맹 도장도 출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제자들과 서류를 준비하며 훈련을 병행했지만, 결국 비가맹 사유로 반려됐다고 적었다. 다른 응답자는 “출전제한은 현재 항의로 일부 완화됐지만, 승단 심사 불참이나 시협회장 인준 문제로 또 다른 제약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갈등은 규정 그 자체보다도,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방식의 불투명성 때문에 더 커지고 있었다. 

 

이 대목이 특히 민감한 이유는 제도의 충돌 비용을 지도자보다 수련생이 먼저 떠안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 가운데는 “아이들의 참가권을 박탈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을 하는 권한 남용”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수사라기보다, 대회를 목표로 훈련해 온 수련생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소속 문제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절박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 “대회는 아이들의 추억과 성장의 장이어야지, 협회의 경계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증은 왜 ‘수련의 증명’이 아니라 ‘소속의 증표’가 됐나

대회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쟁점은 단증 인정 문제였다. 자유응답에는 타 단체에서 취득한 단증을 총협회 소속 도장에서 인정하지 않아 다시 심사를 보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한 응답자는 오랜 기간 수련해 3단을 취득한 제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뒤 총협회 도장에 등록하려 했지만, 단증을 인정받지 못해 등록을 포기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응답자는 학부모로부터 “저희 도장의 단증은 쓸 수 없는 단증이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심사 절차를 다시 밟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단증은 수련 기간과 숙련도, 지도자의 평가가 축적된 결과물인데, 이를 소속 단체 기준만으로 사실상 무효화할 경우 수련생 개인의 노력과 경력을 통째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설문에서 응답자 45명이 ‘타 단체 단증 보유자를 위한 객관적인 단증 전환 및 갱신 시스템 마련 및 간판 규제 완화’를 시급한 대안으로 꼽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단증의 공신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었다. 

 

등록 취소·제명 주장까지…행정의 칼날은 도장 운영을 향했다

일부 응답은 갈등이 대회나 단증에 그치지 않고, 도장 운영 전반으로 번졌다고 주장한다. 과거 등록 도장이었지만 총협회 승단 심사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등록이 취소됐다는 주장, 특정 종목 병행이나 간판 문제를 이유로 제명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 시·도 체육회 가맹과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몇몇 응답자는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서 “총협회 소속이 아니면 협회 가입도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도 적었다. 

 

이 같은 응답은 사실관계 확인과 규정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적어도 설문이 보여주는 현장 정서는 분명하다. 상당수 지도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구조”와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 부족”으로 진단했다. 다시 말해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기준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신에 있었다. 

 

간판과 명칭까지 번진 통제 논란…경영 자율성 침해 주장도

가맹·비가맹 갈등은 도장 외관과 명칭의 문제로도 이어졌다. 설문 원문에는 간판에서 ‘합기도’ 명칭을 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 합기도 단어 제거와 합기도 지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는 응답이 포함돼 있다. 응답자들은 이를 행정 정비가 아니라 도장 정체성과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역에서 자리 잡은 도장일수록 간판과 명칭은 브랜드이자 신뢰의 축적물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형식 요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결국 ‘가맹 여부에 따른 행정 기준’과 ‘합기도라는 종목명 사용의 정당성’이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는지라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총협회 측은 표준화와 체계화를 위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특정 단체의 소속 질서와 동일시될 때 과도한 경영 간섭이 된다고 보고 있다. 후속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적어도 자유응답에는 제도 운영의 실질적 영향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 설문 진행 안내 이미지  © 한국무예신문

 

도복·장비·공인제품 논란…갈등은 비용 문제로도 연결됐다

설문 자유응답에서는 특정 도복이나 겨루기 장비 등 공인제품 사용 강제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한 응답자는 대회 참가 시 총협회가 특정 업체 제품만 공인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지도자와 수련생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응답은 도복 색상·재질·띠, 특정 업체 구매 강요 의혹 등을 언급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맹·비가맹 갈등은 정통성 논쟁을 넘어 시장과 비용 구조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용품 논란이 민감한 이유는 합기도 수련 현장에서 비용 상승이 곧 수련생 이탈과 도장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자들이 공인 용품 문제를 단순 불만이 아니라 “독점으로 인한 피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더라도 그 과정과 지정 방식, 가격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면 현장에서는 이를 공정한 관리가 아닌 부담 전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갈등의 핵심은 ‘누가 배제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독점하느냐’였다

자유응답을 종합하면, 가맹·비가맹 갈등의 표면에는 대회, 단증, 간판, 용품 등 다양한 사안이 놓여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규칙 설계와 집행 권한의 집중에 대한 불신이 자리한다. 그래서 1편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꼽은 것도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사례처럼 단증 발급 기관과 행정(대회 운영) 기관의 분리’였다. 응답자 71명이 이 대안을 선택한 것은, 개별 사건의 불만을 넘어 구조 개편 요구가 이미 현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2편이 보여주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합기도는 누구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단증 발급 기관과 대회 운영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식으로 공통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는 단지 비가맹 도장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합기도가 어떤 제도와 질서 위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반론과 검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3편에서는 ‘술기·자격·배타성’의 구조를 본다

물론 이번 설문은 응답자 다수가 미가맹 도장 관계자라는 점에서 비판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유응답에 담긴 개별 사례들 역시 총협회 측 설명, 관련 규정, 실제 행정 문서와의 대조 검증이 필요하다. 본지는 총협회 측에 규정 도입 취지, 타 단체 단증 인정 기준, 비가맹 도장 수련생의 대회 참가 제한 근거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질의했으며,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후속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장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배경에는 단지 출전권과 단증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층위에는 ‘어떤 술기가 정통인가’, ‘국가자격과 대표단체 지위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합기도의 다양성은 왜 제도 안에서 배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다. 이어지는 3편에서는 술기 기준, 국가자격 시험, 대표성 독점 논란을 중심으로 합기도계를 분열시키는 더 구조적인 원인을 짚는다.  


※ 본 기사는 특정 개인·단체의 비방이나 법적 책임 단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 또는 단체의 반론과 공식 입장은 언제든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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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2U 2026/04/12 [06:19] 수정 | 삭제
  • 어딘가에서 갈라치기를 조장 하는구나
  • 안동역에서 2026/04/08 [10:49] 수정 | 삭제
  • 기존협회들과 합쳐지지 못해? 총협회가 만들어졌다. 제 35년 합기도 생활중 느낀건 물음표일 뿐이다? 통합이 통합이었나?? 기존 협회들의 쇠퇴를 뒤늦게 알게 된 협회들의 통합이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 ㅠ ㅠ 2026/04/06 [23:06] 수정 | 삭제
  • “ㅇㅇ님 글을 보니 눈덩이가 바위처럼 커져서 감당이 어려워 보입니다.”
  • ㅇㅇ 2026/04/06 [21:57] 수정 | 삭제
  • 참 댓글 읽다보니 현장 지도자로서 코웃음이 나오네요. 생체 스포츠 2급 저희 시에서 1번으로 딴 저는 비가맹이란 이유로 대회 출전권 박탈하고, 협회 고위 관계자 직계 제자들은 5년 째 생체 스포츠 2급 못땄는데 각종 감투 쓰고 있는데 무슨....ㅎ 기존 협회가 이기적이고 못난 점 많은 것도 인정하는데, 그 대안이라고 자칭하는 총협회가 제일 문제 많고, 차별적인게 슬플 따름입니다.
  • 상호 공존 상생의 길 2026/04/06 [21:23] 수정 | 삭제
  • 아래 글 관련하여 일선 관장의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우리는 대한체육회 소속 합기도와 다르니 자유업종으로 빼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대한체육회 소속 합기도와 다르니]맞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표 단체 3곳을 비교해 보면, 1) 대한기도회 – 형과 무기술 중심, 1수·2수·3수 등으로 정형화된 술기 체계 2) 대한합기도협회 – 짧고 강한 테크닉 중심의 실전 술기 3) 국제연맹합기도회 – 부드러운 원형 흐름의 스타일 술기 이처럼 단체별 기술 체계와 수련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유업종으로 빼달라]이 부분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 특히 이론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오랜 기간 현장에서 생업으로 이어오신 나이드신 선배 지도자분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도적인 기준에서는,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면세 체육시설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 또는 간이과세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기준일 수 있다고 봅니다. 3. 공식적인 대회와 관련해서는대한체육회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클럽 지도자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 비가맹을 떠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상 누구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글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다소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엑스맨님과 이근복님 간에도 일정한 연령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표현 방식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토론과 언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독수과실 2026/04/06 [11:27] 수정 | 삭제
  • 엑스맨님 내용중 생체자격증 취득의무를 회피하고 자유업종빼달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수 십년간 합기도 도장을 운영해온 수 많은 관장님들이 왜 그런방법까지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 돈문제 같습니까? 생체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인것 같습니까? 엑스맨님은 논쟁에 참여할 준비가 덜 된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이간질만 시키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총협회, 대한체육회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마치 모든걸 다 알고 있는듯 이야기 하며 상대를 폄하하고 있는듯 합니다. 정작 개관적인 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소송이나 부추기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 엑스맨 2026/04/06 [08:18] 수정 | 삭제
  • Admin 관리자님, 네~ 확인했습니다. ^^

    ​제 글은 허위사실 유포나 원색적인 욕설이 단 하나도 없는,
    명백한 자료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 및 팩트 토론'이니 민형사상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측에 뼈아픈 팩트라고 해서, 이 공지를 핑계 삼아 제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여론의 입을 막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언론사 공론장의 취지대로 '기사가 아닌 댓글은 댓글로' 공정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관리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 admin 2026/04/06 [06:56] 수정 | 삭제
  • 본 댓글창은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나누는 공론의 장입니다. 본지는 이용자의 익명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익명성이 게시 내용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댓글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욕설, 조롱, 협박, 반복적 괴롭힘 등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 제기, 단정적 비방,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 역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의견 개진은 최대한 보장합니다. 그러나 공론장의 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본지 운영 원칙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삭제 또는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 내용 보관, 화면 캡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증거를 보존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토론 문화 조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엑스맨 2026/04/05 [21:21] 수정 | 삭제
  • 이근복 선생님.
    당신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제가 단 한 글자도 믿지 않는 이유,
    그리고 유독 당신의 궤변에만 끝까지 팩트로
    반박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첫째, 의무를 피할 땐 "같은운동 합기도가 아니다", 혜택을 원할 땐 "내가하는 것이 합기도다"?

    과거 지도자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취득 의무를 피하려고 문체부에 수년간 민원을 넣어

    "우리는 대한체육회 소속 합기도와 다르니 자유업종으로 빼달라"고 도망친 것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걸 자랑삼아 떠들고 다니셨지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 제자들도 합기도 공식 대회에 뛰게 해달라"며
    떼를 쓰십니까?

    의무 앞에서는 합기도를 부정하며 빠져나가고,
    혜택 앞에서는 다시 합기도인 척 숟가락을 얹으려는
    그 처참한 이중성. 묵묵히 룰을 따르며 정당하게 도장을 운영하는 전국의 관장님들을 기만하는 당신을 현장의 지도자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작은 '진천군' 책임도 버리고 도망친 분이 '전국 지도자' 대표입니까?


    연수 교육 시스템에 불만을 품고 진천군 협회장직을 스스로 내던지고 도망친 분이, 이제 와서 '전국합기도지도자협회 회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여론을 호도하십니까?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작은 군 단위의 책임조차 감당하지 못해 짐을 벗어던진 분이

    '전국'을 운운하는 그 촌극에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셋째, 방구석 여론몰이 그만하시고 당당하면 '행정소송'으로 증명하십시오.


    이미 억지를 부리던 많은 단체장들이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줄줄이 패소하며, 총협회 국가 공인 시스템의 정당성은 법적으로도 완벽히 입증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그 얄팍한 억지 주장에 그토록 확신이 있다면,
    편향된 언론 뒤에 숨어 알맹이 없는 선동이나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 판결로 증명하십시오.

    소송 걸 용기도, 반박할 팩트도 없으니 계속 말꼬리나 잡는 것 아닙니까?

    ​논리도, 일관성도 없는 부끄러운 자가당착에 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법원 문턱은 밟지도 못한 채, 그 초라한 방구석 무대에서 평생 정신승리나 하시길 바랍니다. ^^

    당신이 감투를 쓰고 있는 그 '전국합기도지도자협회' 소속 관장님들은,
    본인들의 대표가 밖에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궤변과 억지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계실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앞으로도 법원 문턱은 밟지도 못한 채, 그 초라한 방구석 무대에서 평생 정신승리나 하시길 바랍니다. ^^
  • 이근복 2026/04/05 [20:56] 수정 | 삭제
  • 엑스맨님. 이제야 조금 ‘내용’이 나오나 했더니, 결국 또 본질을 피해가는 방식이네요. --- 첫째, “규정집 제23조, 24조가 명문화된 팩트”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 규정이 ‘정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제가 묻는 건 단 하나입니다. ???? 그 규정이 만들어진 기준은 무엇인가? ???? 기존 체계를 뒤흔들 정당한 절차였는가? --- 규정은 결과입니다. ???? 지금 논점은 ‘결과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입니다. --- 둘째, “규정 읽어줬는데 뇌피셜이라 한다”? 아니요. ???? 규정 ‘해석’을 단정적으로 일반화한 순간, 그게 바로 뇌피셜입니다. --- 특히 본인이 직접 말하셨죠. ???? “합리적 판단이다” ????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그럼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 지금 말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해석입니다. 그걸 “팩트”라고 포장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 셋째, “대한체육회 승인 = 철저한 검증 완료” 이 주장, 다시 짚겠습니다.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승인은 ‘단체 자격’ 승인이지, 모든 세부 제도의 완전무결함 인증이 아닙니다. --- 간단하게 답해 보십시오. ???? 대한체육회가 단증 승계 기준 하나하나 기존 체계 정리 방식의 타당성 현장 혼란 여부 이 모든 걸 항목별로 검증해서 “문제 없다”라고 공식 인증한 문서,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가 인정했다” 이 한 문장으로 덮는 겁니다. ???? 이건 논리가 아니라 권위에 기대는 회피입니다. --- 넷째, “문해력 부족”, “발악” 이런 표현들… 솔직히 말해서요, ???? 내용으로 설득이 가능하면 그런 단어 안 씁니다. --- 지금 상황은 명확합니다. ???? 규정은 있다 ???? 내부 기준은 모른다 ???? 그런데 정당성은 확신한다 --- ???? 이게 바로 전형적인 모순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제 더 단순하게 갑시다. 말 길게 필요 없습니다. --- ???? 기존 단증 체계를 정리한 기준과 절차,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누가” 만들었고 “어떤 근거로” 만들었으며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 이 세 가지. ???? 설명 못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팩트’는 그냥 주장입니다. --- 엑스맨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 규정 “읽는 사람”으로 남을지 ????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 안따깝네요 2026/04/05 [18:00] 수정 | 삭제
  • 상호 공존 상생의 길, 지도자님 근래 수도권에서 몇분이 간이과세로 오픈한것 들었네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기존 단체 머물며 활동을 하는분들이세요. 아직 특정 세무서에서 단순 업무로 전산상 체크하여 체육회 등록 합기도 코드이니 생체 자격증 및 시청 허가 등 질의 하는곳 있겠지만 간이과세로 신청서 제출 즉시 사업자등록증 받아서 활동 하시는분들 계세요.
  • 엑스맨 2026/04/05 [17:43] 수정 | 삭제
  • 이근복 선생님.
    끝까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남의 글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 왜곡하는 눈물겨운 발악,
    참으로 애잔합니다.

    딱 세 줄로 그 알량한 정신승리를 반박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임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은, 선생님이 먼저 저를 '총협회 관계자'라며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의심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으며 헛다리를 짚은 본인의 처참한 모자람부터 부끄러워하셔야지, 도리어 그걸 꼬투리 잡아 '뇌피셜'이라며 환호하시는 모습이 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둘째, 공식 규정집을 읽어주는 것이 뇌피셜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한 갱신 절차는 저의 상상력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합기도심사규정] 제23조와 제24조에 명확히 인쇄되어 있는 '명문화된 팩트'입니다.

    규정집을 그대로 읽어줘도 뇌피셜이라 우기시니,
    이는 선생님의 심각한 문해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팩트 앞의 발악입니까?


    ​셋째, '대한체육회 승인'의 무게를 폄하하는 무지함을 거두십시오.

    대한체육회가 동네 친목회입니까?
    국가 기관의 승인은 곧 그 단체의 심사, 연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본인 눈앞에 당장 내부 결재 서류를 대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인정한 시스템 전체를 "내용 검증 안 된 껍데기"라
    폄하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그저 무지에서 비롯된 생떼입니다.

    수차례 팩트를 떠먹여 줘도 글을 비틀어 말꼬리나 잡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그 빈약한 억지와 모자람으로 평생 혼자만의 세상에서 완벽한 정신승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
  • 이근복 2026/04/05 [17:20] 수정 | 삭제
  • 엑스맨님. 이번 글, 아주 잘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 다 무너뜨리셨네요. --- 본인 입으로 이렇게 쓰셨죠. ???? “나는 임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다” ???? “규정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다” 그럼 끝난 겁니다. ???? 팩트라고 떠들던 내용이 전부 ‘본인 뇌피셜’이었다는 걸 인정하신 거니까요. --- 그런데도 계속 “팩트”라고요? 이쯤 되면 팩트가 아니라 ???? 신념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 그리고 진짜 웃긴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승인” 이야기 꺼내셨죠? 대한체육회 이걸 만능 방패처럼 쓰시는데… ???? 승인이 ‘내용 검증 완료’라는 뜻인 줄 아시는 겁니까? 그 논리면 세상 모든 승인된 제도는 전부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 ???? 결국 지금 논리는 이겁니다. “나는 내부 모른다 → 자료 없다 → 그래도 국가가 인정했으니까 무조건 맞다” --- 이걸 한 문장으로 번역해 드리죠. ???? “근거는 없지만 믿고 싶다” --- 그리고 “자료 요구는 억지”? 아니요. ????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게 억지입니다. --- 지금 상황 아주 간단합니다. ???? 아는 건 없다 ???? 확인된 자료도 없다 ???? 그런데 말은 확신에 차 있다 --- ????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제일 확신에 차 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 “엄격한 기준”? “국가 표준”? 좋습니다. ???? 단 한 줄이면 됩니다. 공식 문서 하나 가져오십시오. --- 못 하시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장 경험상…” 이렇게 도망 다니시는 겁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시하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 답을 못 하는 순간부터 이미 논쟁은 끝난 상태입니다. --- 엑스맨님. 이제 그만 인정하십시오. ????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 모르면서 확신하는 건… 그냥 웃음거리입니다. --- 정리합니다. ???? 지금까지의 “팩트” = 근거 없는 확신 ???? “국가 승인” = 논리 회피용 방패 ???? “무시 선언” = 사실상 패배 선언 ---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 엑스맨 2026/04/05 [17:02] 수정 | 삭제
  • 이근복 선생님.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객관적 자료'를 내놓으라 생떼를 쓰시는군요.
    기존 단증 체계를 갱신한 기준과 절차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요?
    제가 총협회 임원입니까?
    제가 제도를 만든 관계자입니까?
    아니면 제가 대한체육회 직원입니까?
    일개 평범한 현장 관장인 저에게 대체 왜 그 내부 행정 서류를
    당장 눈앞에 대령하라 마라 하시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 모든 엄격한 심사 기준과 연수 절차가 국가 기관의 깐깐한 실사를 통과했기에,
    현재 총협회가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 단체'로 당당히 승인받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승인'보다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팩트가 세상에 대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수년간 검증을 끝낸 사안을 두고 본인 입맛에 맞는 서류를 가져오라 우기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그저 '억지'일 뿐입니다.

    이런 주장들에 제가 답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를 짚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떼만 쓰는 그 유치한 장단에
    더 이상 제 귀한 시간을 낭비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 앞으로도 밖에서 홀로 대장 놀이 하시며 정신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상호 공존 상생의 길' 관장님.
    합기도의 상생과 아이들을 위하시는 따뜻한 진심에 다시 한번 깊은 공감과 감사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타 단체 1~5단 취득 이력의 상세 승계 여부'에 대해, 제가 직접 연수에 참여하며 겪은 현장 경험과
    협회 심사규정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협회는 과거 수십 개로 난립했던 단체들의 파편화된 심사 기록을
    그대로 전산에 옮겨 적는 식의 '단순 승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저는 임원이나 행정 실무자가 아니기에,
    이 부분은 규정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의 합리적 판단이며 실제 협회의 입장과는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다만 분명한 팩트는, 타 단체 단증을 보유했더라도 총협회가 주관하는 엄격한 급수별 지도자 연수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내 타 단체 4단은 3급 지도자 연수, 5단 및 6단은 2급 지도자 연수 교육을 필해야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국가 표준 단증'으로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장님들의 과거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을 하나로 묶어, 우리 제자들에게 전국 어디서나 공신력을 인정받는 단 하나의 깨끗한 '국가 표준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한 뼈아픈 결단이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를 관계자로 둔갑시켜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근복 선생님과는 달리, 관장님과는 진심 어린 소통을 할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 ㅎㅎ 2026/04/05 [16:28] 수정 | 삭제
  •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가 자꾸 생각나는 이유가 저는 왜 그럴까요?" 모두들 처음 시작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생각 해 되짚어 보세요..ㅎㅎ 떡이 다 떨어지면??
  • 이근복 2026/04/05 [16:05] 수정 | 삭제
  • 엑스맨님. 여전히 내용이 아니라 표현으로 덮으려는 방식, 잘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미 팩트로 답변했다”는 말씀,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팩트는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검증 가능하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엑스맨님이 반복한 것은 “희생이었다”, “대통합이었다”라는 해석이지, 그걸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답변을 끝냈다”는 선언으로 논쟁을 종료시키려는 태도, 그건 토론이 아니라 일방 통보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단 하나입니다. ???? 기존 단증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어떤 기준, 어떤 절차, 어떤 합의로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자료로 답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셋째, “떼쓴다”, “드러눕는다” 같은 표현은 논리가 부족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감정 프레임입니다. 내용으로 설득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무시하겠다”는 선언…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 검증 요구를 회피하는 것을 ‘무시’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답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누굴 선동할 생각도, “대장 놀이”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 현장에서 실제로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는 지도자들과 수련생들, 그 현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엑스맨님. 감정 표현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단 하나만 답해주시죠. ???? “기존 체계를 뒤흔든 그 기준과 절차”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이 논쟁은 끝납니다.
  • 상호 공존 상생의 길 2026/04/05 [15:55] 수정 | 삭제
  • 안타깝네요님께서 답변주셨네요. 공감과 답변 감사합니다.

    1.선수 등록 기준의 유연화
    해당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총협회에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생활스포츠지도사 중심의 전문성 강화
    이 부분은 총협회 지도자분들께 다소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속은 총협회에 두고 있으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법적 규정상 선수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수련생, 특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명칭 및 영업권 보호
    과거 풍문으로, 합기도장을 개설했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고 폐업했다는 사례를 들은 바 있습니다(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이근복 님의 노력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합기도를 간이 체육시설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별개로 한 가지 총협회 관계분들께 정중히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단증을 갱신한 지도자(예: 5단)의 경우, 총협회 사무처에서 1단부터 5단까지의 취득 이력과 상세 기록이 모두 승계·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엑스맨 2026/04/05 [15:35] 수정 | 삭제
  • ​이근복 '전국합기도지도자협회' 회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귀를 막고 떼를 쓰실 겁니까?
    ​'ㅎㅎ' 님의 질문에는 "과거 단증은 가짜가 아니며, 국가 표준을 맞추기 위한 대통합의 희생이었다"고 이미 수차례 팩트로 답변을 끝냈습니다.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해서 "대답을 피한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시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본인 논리의 뼈대가 무너진 치명적 자가당착은 그저 '실수' 한마디로 퉁치면서, 끝까지 남의 바짓가랑이나 잡고 늘어지는 그 빈곤한 밑천도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전국합기도지도자협회'라는 곳에서 회장 타이틀 달고 대장 놀이 하시며 누굴 선동하든 그건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팩트 하나 없이 억지만 부리는 그 유치한 장단에 더 이상 저를 끌어들이지 마시고, 제발 질척거리지 말고 지나가십시오.

    ​제가 여기서 대화를 멈춘다고 또 "답변 못 하고 피한다"며 혼자 신나서 억지를 부리시겠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 알맹이 없이 어린아이처럼 떼만 쓰는 유치한 억지에,
    제 귀한 시간을 내어줄 최소한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철저히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기분 나빠할 시간에 뼈아픈 현실이나 직시하시고,
    앞으로도 혼자만의 세상에서 평생 그렇게 대장 놀이 하며 정신승리하시길 바랍니다. ^^
  • 이근복 2026/04/05 [12:06] 수정 | 삭제
  • 엑스멘님. 닉네임 ㅎㅎ님의 댓글에는 왜 끝내 답을 피하십니까? 그리고 더 분명히 짚겠습니다. 제가 이미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그걸 계속 끌어와 비꼬는 태도—이건 토론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실수 인정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논점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반복해서 물고 늘어지는 건 논리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 과거를 붙잡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ㅎㅎ님이 던진 질문, 그 핵심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불리한 질문은 침묵, 유리한 부분만 확대, 그리고 이미 끝난 실수는 계속 비꼬기. 이 패턴, 이제 너무 명확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수를 인정한 사람을 계속 조롱하는 건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정면으로 답하십시오. ㅎㅎ님의 질문에 대해, 회피 없이, 비틀기 없이, 있는 그대로 답하시죠. 그게 안 된다면 지금까지의 반론은 ‘논리’가 아니라 선별과 회피로 만든 껍데기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아이키도는 빠져 2026/04/05 [10:52] 수정 | 삭제
  • 아이키도 이야기 하시는분은 한국에서 본인들이 말하는 한국형 합기도에 대한민국에서 합기도의 위상을 빼앗겼기 때문에 맨날 하는소리고 ioc 컴뱃게임은 못드가니 마니 신청도 안해봤다 하기도 전에 안되니 뭐니 여기서 아이키도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뭘까? 총협회와 합쳐도 안되니까 합기도 한자나 바꿔라 이건가
  • 아이키도 ioc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 2026/04/05 [10:49] 수정 | 삭제
  • 여기서 합기도인의 편 들면서 아이키도 한자 합기에 대한 이야기하는 인간은 빠져라 아이키도의 문제는 총협회와 타협한 다음 문제 입니다 너희들이 신경쓸께 아니다
  • 엑스맨 2026/04/05 [10:21] 수정 | 삭제
  • 이근복 선생님. ​첫째, 불리하면 본인이 쓴 글조차 뒤집는 분이 무슨 '공정'을 논하십니까? 불과 반나절 전 "침묵은 동조다"라며 현장의 관장님들을 폄하해 놓고, 논리에 밀리니 "동조라 폄하한 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본인의 말을 부정하셨죠. 본인이 뱉은 말조차 감당 못해 명백한 '말 바꾸기'를 시전하시면서, 감히 누구에게 토론의 태도를 지적하십니까? ​둘째, 본인의 치부에는 침묵하면서 왜 남('ㅎㅎ')의 등 뒤에 숨으십니까? 제가 수차례 던진 핵심 질문(회장직 사임이라는 무책임 등)에는 단 한 글자도 답하지 못하고 도망치시더니, 이제는 일면식도 없는 익명('ㅎㅎ')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대리전을 치르려 하십니까? 게다가 'ㅎㅎ' 님의 질문은 제가 직전 글에서 "과거 단증은 가짜가 아니며, 단증 갱신은 국가 표준을 맞추기 위한 대통합의 과정이었다"고 이미 명확히 답변을 끝냈습니다. 제가 대답을 피한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반박할 팩트가 없으니 애써 '안 읽은 척' 눈을 가리신 거겠죠. 제발 남의 글부터 제대로 읽고 비판을 하십시오. ​셋째, 국가 체육 행정의 룰을 '권한 남용'이라 호도하는 억지를 멈추십시오. 현재의 제도는 총협회의 횡포가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소년체전·전국체전이라는 공적 무대를 열어주기 위해 대한체육회(국가)가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절대적 룰입니다. 제도의 의무는 걷어차면서 혜택만 내놓으라 떼쓰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팩트를 짚어드려도 귀를 막는 것을 보니, 이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군요. 지독한 현실 부정입니다. ​불리할 때는 말을 바꾸고, 팩트 앞에서는 남의 등 뒤로 숨어 섀도복싱을 하시는 그 빈약한 논리를 수많은 현장 관장님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궤변으로 지면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밖에서 홀로 정신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 이근복 2026/04/05 [10:07] 수정 | 삭제
  • 엑스멘님. 닉네임 ㅎㅎ님의 댓글에는 왜 답을 피하십니까? 그동안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반론하시더니, 정작 핵심을 짚은 질문 앞에서는 침묵이십니까? 선택적으로 상대를 골라 반박하는 태도, 그 자체가 이미 공정한 토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본인 논리가 맞다고 확신하신다면 상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질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답하십시오. 불리한 질문은 외면하고, 유리한 부분만 확대하는 방식이라면 그건 반론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이제는 피하지 마시고, ㅎㅎ님 댓글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시죠.
  • 이근복 2026/04/05 [09:39] 수정 | 삭제
  • 엑스맨님. 말씀은 참 정중합니다. 하지만 내용의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존중한다” “상생이다” 라고 표현하시지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룰 안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배제된다.” 이게 어떻게 상생입니까? “1종목 1단체의 불가피성” 좋습니다. 그 현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지도자들의 경력, 단증, 기술 체계를 사실상 무효화하거나 종속시키는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총협회가 임의로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 그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법적·제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까? “아이들을 위해 하나의 룰로 가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룰’이 기존을 인정하고 연결하는 룰입니까, 아니면 기존을 버리고 새로 맞추라는 룰입니까? 지금 현장은 후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상생은 ???? 선택권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지, ???? 선택지가 하나뿐일 때는 상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는 건 비가맹만이 아닙니다. 총협회 내부 지도자들, 타 무술 단체들까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은 “존중” 방식은 “편입 아니면 배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현장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상생을 원하신다면, “들어와라”가 아니라 **“어떻게 인정하고 함께 갈 것인가”**부터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빠진 상생은 결국 명분일 뿐입니다.
  • 이근복 2026/04/05 [09:33] 수정 | 삭제
  • “하루아침에 가짜 취급” 이 표현이 과격하다고 느껴진다면,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수십 년 지도해온 지도자, 정당하게 수련해온 수련생, 그 모든 과정을 단 한 번의 기준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제도입니까, 아니면 권한 남용입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비’가 아닙니다. 기존을 지우고 새 판을 강요하는 구조적 통제입니다. 가맹하지 않으면 배제, 기존 단증은 인정 불가, 기술 체계까지 재편 강요. 이건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의 흡수와 종속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현장 지도자와 수련생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이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어떤 합의와 검증을 거쳤습니까? 현장의 혼란은 우연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인 구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인정이고, 통제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합기도 전체의 신뢰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켜보는 것은 비가맹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총협회 지도자들, 심지어 타 무술 단체 지도자들까지 모두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무예계 전체를 보십시오. 협회가 지도자 위에 군림하는 구조, 과연 이게 정상입니까?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양심으로 단 한 줄의 소신 발언이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모여 대한민국 무예와 스포츠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현실적인 권리와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행복을 기원합니다.
  • 엑스맨 2026/04/05 [08:07] 수정 | 삭제
  • 안타깝네요' 님께.
    짚어주신 체육 행정의 냉정한 현실과
    '1종목 1단체'의 불가피성에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고민하시는 동료 관장님들을 향해

    "어차피 문 닫을 테니 항복하라"는 식의 오만한 표현은 같은 편이라 해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일본 아이키도의 그늘에 있다는 식의 패배주의적 시각 역시 명백한 팩트 오류입니다.
    합기도는 이미 대한체육회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자적 스포츠입니다.

    ​밖에서 땀 흘리시는 비가맹 관장님들.
    저희가 룰 안으로 함께 하길 권하는 이유는
    "망할 테니 항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과 철학은 온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소년체전·전국체전 출전'과 '경찰청 무도특채'라는 국가의 공적 혜택을 우리 제자들에게 차별 없이 쥐여주기 위해,
    어른들이 먼저 과거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의 룰 안에서 화합하자는 '진심 어린 상생의 제안'일 뿐입니다.

    ​정중하게 의견을 주신 '상호 공존 상생의 길' 님.
    다양성 존중과 상생이라는 따뜻한 진심에는 저 역시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안하신 '타 단체 단증의 선수 등록 개방'은 총협회가 임의로 양보할 수 있는 타협의 카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전 댓글들에서 체육 행정의 팩트로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날 선 편 가르기와 비관적인 전망은 거두고, 오직 매트 땀 흘리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하나의 룰 안에서 화합하는
    '진짜 상생의 길'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안타깝네요 2026/04/05 [02:26] 수정 | 삭제
  • 상호 공존 상생의 길...지도자님의 마음은 아주 공감 합니다 다만 1,2번 항목은 총협회에서 받을 카드로 보기 어려율것 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청 인정 단체 조건이 대한체육회 하고 업무 영역 자체가 다르지 아닐까요?


    3번은 면세 사업자 원하면 생체 시험 합격하면 될 것이고, 또는 간이과세자(다만 매출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일반 과세자 변환) 발급 가능하며 총협회 가입 안하고 기존 소속 단체 활동하며 사업자 발급 가능 할 텐데요?


    총협회 가입 안 한다면 기존 단체 활동을 계속 해도 무관 할텐데 지도자 본인들의 결정일 것입니다. 다만 체육회 가맹 도장 이라는 단어를 사용 못하겠지요.


    총협회가 다른 단체의 조건을 받을 이유가 거의 없을것 같아요. 대한체육회 정회원이 된 단체 들어 가거나 아니면 기존 단체에 남아 계속 활동 하거나 방법이 없을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존 단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리막 길 가다가 묻 닫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중소 단체가 통합을 하는것 보면 그들도 익히 알고 있는것이며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일입니다. 총협회에서도 알고 있을것 이고 그러니 기존 단체에서 어떠한 매력적인 카드를 꺼내지 못 하면 총협회측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뻔하겠지요.


    마지막 부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합기도,,,,이미 합기도는 국제무대 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어요, 직접 뵐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릴텐데 글로는 한계가 있네요. IOC 합기도 종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OC 종목 승인 조건이 상상을 초월 하는 부분입니다. 씨름 택견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 무술 아니면 IOC 준하는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체 만드는것 경찰청 등록 단체 조건 등 하고는 하늘과 땅 이에요. 제도적으로 힘들어요.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생전에 그것이 가능할지는 물음표입니다.

    행여 IOC 승인을 받는다면 여기 논란을 다투었던 비가맹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다투어 총협회 가입을 할것입니다. IOC 종목 승인을 받는다면 전세계 204 개국 인지 206 개국의 NOC 하고 업무적으로 체결을 하며 동시에 모든 국가 NOC 가입이 될 가능성과 시간이 아주 빨라 집니다, 각국의 NOC가 먼저 관심을 갖게 됩니다. IOC 종목 승인의 힘입니다. 즉 올림픽게임 무대 진입의 목표가 되는것입니다.

    IOC 종목 승인이 되려면 IOC가 원하는 거버넌스, WADA코드 준수, 회계, 정기적인 선수활동 등 모든 각국의 NOC 소속 협회가 활동 및 서류 제출 해야 하며 각국에 협회 설립(클럽- 체육관이 아님) 등 현, 총협회 관계자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관련 국제변호사 및 IOC 관련 업무 했던 관계자등 필요합니다. 100개국 정도 회원국이 해당국의 NOC 또는 NSA에서 총협회 소속의 합기도 대표로 인정한다는 공식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IOC 종목 승인 제출 하면 99% 거부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전 우산기구에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 및 활동을 해야 합니다. 조건이 IOC 준하는 조건과 같아요.

    일본의 유도, 아이키도, 가라테, 쓰모, 켄도 등 전부 IOC 종목 승인 이며 스포츠어코드 주관하는 월드게임 정식 종목들 입니다. 아이키도는 IOC 우산기구 중 하나인 OOO 의 상임위원인가 할것 입니다. 초기 멤버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키도 하고 기술적으로 다르다는것을 IOC 및 우산기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아이키도측에서 기술 도용 등 문제 제기시 합기도는 IOC 종목 승인이 잠정 중단 됩니다.

    아이키도연맹 총재는 오래전 대한체육회에 한국의 합기도를 승인 한다면 국제소송도 불사 한다는 취지의 공식문서를 대한체육회에 보낸것으로 기사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키도연맹 총재 하고 주고 받은 메일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보여 드릴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명칭 이런것 외 아이키도 기술과 유사 하거나 어떠한 부분이 아이키도 기술에 부합 된다면 IOC 및 우산기구 OOO 가입 심사시 건의가 될것이라는것입니다.
    하계 동계올림픽 ARISF 등 회장 과 OOO 기구의 이사진 들이 종목 승인에 심의를 보게 됩니다.

    현재 총협회는 아직도 도복에 한자명 합기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아이키도를 의미 한다고 스스로 인정 하는 모습일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아이키도를 수련하는 세계인들은 총협회 도복을 보면 아이키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키도 연맹 한국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카마 착용이 아닌데 하며 의아해 합니다. 아이키도의 한자명 합기도는 오래전 국제 상표를 취득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무대 진입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종목이 되려면 아시아 45개국 중 24개국 과반수에 회원국 NOC 가입,,,, 설명이 힘들지만 대한체육회 가입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종목 바로 신청이 아니며 보통 순서가 있습니다. E스포츠가 스포츠어코드 가입에 여러번 불허를 맞고 승인이 되어 아시안게임 종목이 되었습니다. 합기도가 아시안게임 종목이 되려면 제도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아시아 전역에 미디어 노출 및 인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흥행성(관객의 인기도)이 없는 종목은 승인이 거의 불가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스포츠의 국제대회 흥행과 인기도 때문에 OCA에서 승인이 난것 같습니다. 씨름 택견 같은 오래되며 의미가 있는 국가 자산 같은 스포츠는 예외입니다.

    총협회가 국제무대를 꿈꾼다면 비가맹 도장 및 타 단체하고 합의점 등 만날 시간 보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타 단체 합기도 의 제안 등 관심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 안타깝네요 2026/04/05 [01:49] 수정 | 삭제
  • 1 종목 1 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원칙 보다는 IOC 종목 승인 원칙 입니다. IOC 및 우산기구의 모든 스포츠 & 무술종목은 이 원칙을 따릅니다. 이것을 모든 회원국의 NOC 가 따르는것 입니다. IOC 종목 승인을 받으려면 1 SPORTS & 1 IF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택견협회도 하나가 아니지만 IOC종목 승인 받고자 제출했으며 족구협회도 IOC 종목 승인 받으려 근래에 제출 했습니다.

    ITF가 국제창설을 WTF 보다 먼저 했지만 이유 불문 WTF가 IOC 종목 승인을 받으며 대륙별게임 과 올림픽게임 채택이 되어 ITF는 영원히 이벤트 참가가 불가능한 것 같은 이치 입니다. 원한다면 WT 전향하고 WT 규정에 맞는 교육과 자격을 확보하여 선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라테 역시 WKF 외 모든 가라테 단체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합니다. 아시안게임 출전 하려면 IOC가 승인한 WKF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ITF에서 WT 전향 할때 그 누구도 ITF 태권도를 가짜 태권도라고 안 합니다. 가라테 역시 WKF 에서 다른 가라테 단체들을 가짜 가라테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태권도 관 출신마다 이벤트를 하며 각기 관 단증 수여 받고 활동 도 하며 국기원 단증 동시 보유하며 활동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IOC 종목의 국제 이벤트 태권도 참가는 WT 소속이어야 하며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모든 국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본중 기본입니다.

    총협회가 국제무대로 나아가려면 IOC 종목 승인을 받아야 하며 IOC가 요구하는 1 SPORTS & 1 IF 를 따르며 그에 맞게 1 종목 1 단체 요구하는 대한체육회 기준 조건을 따르는것은 당연한것 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합기도 단체들의 충돌은 ITF 와 WT 태권도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총협회 하고 기존 합기도 단체들의 상생은 대한체육회 가입이 된 합기도 단체에 들어 가는것입니다. 대한체육회 정 회원인 총협회가 한발 빼며 상대의 카드를 받을 이유가 거의 없을것입니다. IOC가 ITF 와 WT 올림픽게임 동시 받아 준다는 제안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조건은 두 단체가 통합(1 SPORTS-태권도 & 1 IF)을 하라 였습니다. 그러나 WT 상임 위원 및 각국의 협회장들이 이것을 찬성 할 이유가 없겠지요.

  • 상호 공존 상생의 길 2026/04/05 [01:11] 수정 | 삭제
  • 그동안 엑스맨님이 남겨주신 글들을 보며, 누구보다 협회 내부 구조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합기도 발전에 진심이라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에 합기도계의 상호 공존과 상생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임원진과 충분히 논의하시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합기도 상생을 위한 구조 개선 제안]

    1.선수 등록 기준의 유연화: 대한체육회 산하 총협회 시스템에 맞춰, 총협회 단증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인정하는 모든 단체의 단증 소지자도 선수 등록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2.생활스포츠지도사 중심의 전문성 강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지도자에 한해 선수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도자의 전문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3.명칭 및 영업권의 보호: '합기도'라는 명칭은 고유명사이자 공용어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지도사 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면세/간이과세 분류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관장님의 정상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기술의 다양성 존중: 각 협회는 고유의 기술 체계를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합기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합기도를 취미로 즐기는 것은 물론, 국가대표라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합기도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엑스맨 2026/04/04 [22:22] 수정 | 삭제
  • 한국무예신문의 기사와 댓글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읽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수련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온 땀방울이 하루아침에 '가짜' 취급을 받는다면, 저라도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관장님들의 그 깊은 상처와 분노에 현장을 지키는 같은 지도자로서 진심으로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관장님, 이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 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관장님들의 땀방울을 '가짜'라고 불렀습니까?

    총협회 안에서 묵묵히 제도를 따르는 수천 명의 가맹 관장님들 중, 그 누구도 밖에 계신 분들의 무술과 역사를 가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같은 뿌리에서 땀 흘렸던 동료이자 선후배들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행정적 규정'의 문제를 '가짜 합기도'라는 자극적인 감성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현장의 관장님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이 편향된 언론과 밖에서 선동하는 세력들입니다.

    관장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내용들을 같은 합기도인의 마음으로 차분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증 갱신'은 가짜를 진짜로 세탁한 것이 아니라, 국가 표준을 위한 '대통합의 뼈아픈 과정'이었습니다.

    한 관장님께서 "과거 단증이 가짜라면, 총협회 임원들은 어떻게 그 가짜 단증으로 갱신을 받았느냐"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 모두의 단증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십 개의 협회가 각자의 기준으로 단증을 발급하던 '파편화된 시대'였습니다. 대한체육회(국가)는 합기도를 정식 스포츠로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수십 개의 기준을 하나의 엄격한 국가 표준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협회 집행부부터 일선 관장들까지,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과거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동일한 백지상태에서 뼈를 깎는 연수와 재검증을 거쳐 약속한 기간 내(추가 연장 기간 포함)에 '하나의 국가 공인 행정 단증'으로 통합해 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감내한 '대통합의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짜 세탁'이라고 조롱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가맹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헌신했던 우리 모두의 과거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는 스승님과 뿌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뼈아픈 질책도 새겨듣겠습니다. 하지만 관장님, 우리는 각자의 스승님과 고유한 무도 철학을 여전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전국체전이라는 꿈의 무대를 열어주고, 경찰 무도특채라는 현실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스승인 우리가 '국가 체육 행정의 유니폼'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내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룰 안으로 들어가 행정적 의무를 다하는 것도 스승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셋째, 합기도는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공적 혜택이 공적 룰을 따를 뿐입니다.
    "합기도는 특정 단체(총협회)의 무예가 아니다"라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합기도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체전, 전국체전, 경찰무도특채'이라는 공적인 혜택은 특정 행정 시스템(대한체육회-총협회)의 룰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합기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 행정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동료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총협회의 룰 안에서 정당하게 비용과 땀을 지불하고 있는 가맹 관장님들이 아닙니다.
    과거 본인들이 누리던 '독자적인 단증 발급 권한(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국가 공인 제도를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가짜 취급을 받는다"며 여러분의 억울한 감정을 방패 삼아 뒤에서 조종하는 선동가들과 편향된 언론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갈등을 부추겨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분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악의적인 이간질에 속아, 같은 매트 위에서 땀 흘리는 동료들끼리 서로를 찌르는 비극은 멈추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혜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룰 안으로 들어오시는 동료들을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만약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묵묵히 각자의 도장에서 제자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관장님들의 그 땀방울을 우리는 영원히 '진짜'로 존중할 것입니다.

    부디 단편적인 언론의 선동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합기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제가 마치 총협회의 대변인처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오랜 기간 이 제도권 안에 참여해 보니, 처음의 낯설고 불편했던 단점들보다 우리 아이들과 도장의 미래를 위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훨씬 더 많이 발견했기에, 같은 지도자로서 진심을 다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건강한 합기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합기도 화이팅입니다.
  • 상호 공존 상생의 길 2026/04/04 [18:33] 수정 | 삭제
  • 합기도 단증, 정당한 갱신인가? : 과거 경찰청 불인정 선례로 본 행정적 모순?

    1. 「자격기본법」 상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 의무
    무도 단증은 단순한 친목 단체의 증서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적·공적 자격’**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절차적 타당성 결여: 「자격기본법」 제3조는 자격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합니다. 1~3단에 해당하는 필수 수련 연한과 단계별 검증 과정을 생략한 채, 단기 교육만으로 상급 단증(4단 이상)을 발급하거나 추인하는 행위는 자격 제도의 근간인 ‘단계적 숙련도 검증’을 무력화하는 행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공적 신뢰도 저하: 실질적인 수련 경력에 대한 엄격한 확인 없이 행정적 편의에 따라 상급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은 국가 자격 체계 전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며, 이는 결국 합기도 종목 전체의 사회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2. 행정법상 ‘자기구속의 원칙’ 및 ‘형평성’ 위반 소지
    행정적 논리 모순: 특정 단체의 단증을 ‘효력 없는 자격’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격을 근거로 새로운 단증을 갱신 발급해 주는 행정은 원인 무효인 근거에 기반한 자격 부여라는 법리적 모순에 직면합니다.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자격은 그 형식적 지위와 관계없이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형평성의 원칙 위배: 정통적인 수련 과정을 거친 지도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특정 이해관계가 얽린 세력의 속성 단증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행정은 행정법상의 평등 원칙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 할수 있습니다.

    3. [공적 선례] 경찰청의 가산점 불인정 사례가 주는 경고
    과거 대한합기도협회가 경찰청 무도 가산점 단체에서 제외되었던 사례는 현재의 무도 행정에 엄중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경찰청 결정 사례(출처: 무카스): 2005년경, 특정 단체에서 부적절하게 발급된 단증을 자사 단증으로 갱신해 주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부당한 가산점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은 이를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부정 발급, ▲승단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으로 판단하여 해당 단체 단증의 가산점 인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불인정 사유는 "대한합기도협회가 지난 2004년 11월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세계합기도협회(회장 장영출)에서 부정발급한 단증을 보유한 5인에 대하여 대한합기도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으로 갱신 발급해 주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부당하게 가산점을 취득하게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가산점 불인정 사유 즉,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단증 부정 발급, ▲승단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견에 해당하여 대한합기도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을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및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기도 전문가 및 관련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단체 자체 내에서 부정단증 발급이 아니라, 타 단체에서 인정한 단증을 인정해주는 단증갱신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

    위 사례는 단체 내부의 직접적인 부정 발급뿐만 아니라, ‘타 단체의 부실한 단증을 갱신하여 공적 신뢰를 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종목 전체의 공신력을 박탈하는 사유가 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줄평: 가짜"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그 자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짜라고 규정한 단증을 바탕으로 '진짜'를 만들어냈다면, 그 '진짜' 역시 가짜를 기반으로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를 떠나서 상호 공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 백정훈 2026/04/04 [17:18] 수정 | 삭제
  • 기존 협회들 단증, 나라에서 다 인정하는데, 가짜라고 할수 있나요.
  • 구글재미나이 2026/04/04 [17:13] 수정 | 삭제
  • 가정하에 만일) 합기도00 단체에서 속성과정 지도자교육을 통해 1.2.3단 없는 4단 사범자격증 발급 이후 0000합기도협회 지도자 교육수료후 단증교체로 검증된 지도자 탄생. 가정하에, 허와 실 법률과 규정에대한 분석 특정 단체명을 제외하고, '속성 단증 발급(1~3단 점프) → 통합 공인 단체 단증으로 교체' 프로세스를 통해 탄생한 지도자의 **법적·행정적 허실(虛實)**을 분석해 드립니다. 이 사안은 무도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 국가 자격 시스템의 기만과 대한체육회 규정 위반이라는 심각한 법률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1. 행정적 '허(虛)': 단증 세탁의 구조적 모순 ① 자격기본법 제3조 위반 (자격 관리의 객관성 상실) 실상: 무도에서 '단(段)'은 수련의 시간과 숙련도를 증명하는 척도입니다. 1~3단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4단(사범급)을 발급하는 것은 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적 요건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법적 문제: 『자격기본법』은 자격의 공신력을 유지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속성 단증은 그 자체로 **'부실 자격'**이며, 이를 공인 단증으로 교체해 주는 행위는 부실을 '세탁'하여 공적 신뢰를 가로채는 행정적 기만입니다. ②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위반 정통 방식으로 수십 년 수련한 지도자들에게는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며 배제하면서, 특정 단체의 **'점프 승단'**은 지도자 교육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입니다. 이는 대한체육회 상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2. 법률적 '실(實)': 잠재적 리스크와 위법 소지 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허위 기재 만약 속성으로 세탁된 단증을 근거로 경찰 가산점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무도 지도자로 취업할 경우, 이는 국가 기관을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 과거 특정 협회가 단증 남발 문제로 경찰청 가산점 단체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② 체육시설법상 '무자격 지도' 논란 실상: 지도자가 실질적인 수련 경력 없이 '행정적 단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도장을 운영한다면, 이는 수련생에 대한 기망이자 안전사고 발생 시 지도자 자격의 적절성이 법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3. 검증된 지도자 탄생의 '허구' (Fact Check) "교육 수료 후 교체했으니 검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구분 / 1.주장 (허구) / 2.진실 (실체) 수련 / 1.경력지도자 교육으로 대체 가능 / 2.무술의 숙련도는 단기 교육으로 형성되지 않음 자격 / 1. 검증공인 단체의 단증이니 완벽함 / 2.**'부정한 원천 자격'**을 기반으로 한 2차 자격에 불과함 사회적 / 1.지위제도권 편입으로 공신력 확보 / 2.향후 행정 감사나 법적 분쟁 시 '자격 무효' 위험 상존 3. 검증된 지도자 탄생의 '허구' (Fact Check) "교육 수료 후 교체했으니 검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4. 종합 분석 결론 현재 진행되는 '속성 단증 세탁'은 합기도의 **'사회적 공신력'**을 담보로 한 위험. 국가 자격 체계 기만: 1~3단을 건너뛴 4단 발급은 자격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공정성 파괴: 정당하게 의무를 다하는 지도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정적 폭력'**입니다. ** 이러한 '허와 실'을 바탕으로, 내세우는 **"공정"**과 **"표준화"**가 얼마나 선택적이고 편의적인지 강력하게 지적하셔야 합니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속성 단증)를 '교육'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공인해 주는 행정은, 합기도를 무도가 아닌 **'자격증 장사'**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 구글재미나이 2026/04/04 [16:41] 수정 | 삭제
  • 대한합기도협회, 경찰가산점에서 배제 발행일자 : 2006-02-08 00:00:00 박성진 기자 대한합기도협회(회장 오세림)가 경찰채용시험 가산점 인정단체에서 배제된 사실이 밝혀져 합기도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대한합기도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단증의 부정발급을 이유로 경찰채용시험 가산점 단체에서 대한합기도협회를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불인정 사유는 "대한합기도협회가 지난 2004년 11월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세계합기도협회(회장 장영출)에서 부정발급한 단증을 보유한 5인에 대하여 대한합기도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으로 갱신 발급해 주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부당하게 가산점을 취득하게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가산점 불인정 사유 즉,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단증 부정 발급, ▲승단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견에 해당하여 대한합기도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을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및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기도 전문가 및 관련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단체 자체 내에서 부정단증 발급이 아니라, 타 단체에서 인정한 단증을 인정해주는 단증갱신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경찰 내에서의 무도관련 단증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출처: 무카스
  • 무도인 2026/04/04 [09:41] 수정 | 삭제
  • 기사를 통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지도자들과 수련생들이 겪고 있는 행정적 폭력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비가맹 도장을 향한 '가짜 합기도' 프레임과 타 단체 단증 불인정 문제는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단증의 본질에 관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무예의 단(段)은 수련생이 도장의 매트 위에서 오랜 시간 바른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며 흘린 '수련의 축적물'입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단증을 '가짜'로 취급한다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가맹 단체 집행부와 소속 관장님들이 과거 기존 단체에서 취득했던 그 고단증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총협회의 단증으로 갱신될 수 있었습니까? 기존의 단증이 가짜라면 이를 근거로 갱신된 현재의 단증 역시 정통성을 잃는 것이며, 기존의 단증이 진짜라면 비가맹 도장의 단증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행정적 인과율입니다. 둘째, '공공성'의 훼손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칼날이 도장 경영을 옥죄는 간판 통제, 공인 용품 독점으로 인한 비용 전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순수한 대회 참가권 박탈로 이어진다면, 이는 공공성을 빙자한 권한 남용에 불과합니다. 가장 훌륭한 제도는 문턱을 높여 혜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 아래 더 많은 무도인이 교류할 수 있도록 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합기도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소속과 행정의 경계선 때문에 매일 묵묵히 땀 흘리는 수련생들이 눈물짓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특정 단체의 행정적 질서가 아무리 견고하다 한들, 매트 위에서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 지도자들의 땀방울과 무도의 '혼'마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 방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ㅎㅎ 2026/04/04 [03:50] 수정 | 삭제
  • 총협회 집행부 분들이 몸 담았던 수련했던 그 가짜 도장들 관 이름들도 모두 알려 드릴까요?? 총협회가 기존 도장과 관들에서 취득한 단증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 관에서 취득했던 총협회 집행부의 단증도 모두 가짜 허위 단증으로 사기 친 것으로 명백한 사기성이 있습니다.
  • ㅎㅎ 2026/04/04 [03:38] 수정 | 삭제
  • 총협회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다음의 질문에 공개적인 답변을 해 보시죠. 첫째, 기존 단증이 가짜라면, 그것을 근거로 발행된 귀 협회의 갱신 단증은 법적으로 어떤 유효성을 갖는가?" 둘째, 단기간 교육 후 단증을 남발하는 행위가 무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단증 매매와 무엇이 다른가? 셋째, 현 집행부의 초단부터 고단까지의 이력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부정하는 단체의 이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라.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총협회에 요구 하니 귀 총협회는 답변 바랍니다.
  • ㅎㅎ 2026/04/04 [03:32] 수정 | 삭제
  • 총협회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와 근본 부정은 본인들의 스승과 뿌리를 부정하는 행태로 현재 총협회의 수뇌부 역시 과거에는 기존 협회의 틀 안에서 성장하고 단증을 취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몸담았던 과거를 가짜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무도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패륜적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떳떳 하다면 총협회 집행부의 단증 취득 이력부터 공개 해 보여 주시죠..1단 취득부터 고단 취득 이력까지~ 제가 공개 해 드릴까요??? 뿌리가 가짜인데 거기서 피어난 꽃(총협회)이 어떻게 진짜일 수 있습니까??
  • ㅎㅎ 2026/04/04 [03:16] 수정 | 삭제
  • 법적 및 행정적으로도 불법성 가능성도 총협회 소속 도장들의 운영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관장이나 사범은 국가공인 자격 내지는 이에 준하는 협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단증이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가짜 였다면, 이를 근거로 갱신된 사범 자격 역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부모와 수련생들은 해당 도장이 오랜 전통과 정통성을 가진 것으로 알고 등록하지만, 실상은 짧은 교육만으로 급조된 자격이라면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기망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ㅎㅎ 2026/04/04 [03:12] 수정 | 삭제
  • 또한, 교육 과정의 부실함과 전문성 결여 되었으며, 단기간의 사범 교육만으로 고단자 단증을 갱신해 주는 행태는 무술의 단은 수련의 시간과 공력을 의미하는데 단 몇 시간, 몇 일의 교육으로 타 단체의 고단증을 자사 단증으로 바꿔주는 것은 '단증 장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수련한 공력을 며칠의 교육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며, 이는 무도 정신보다 세력 확장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를 우선시한 증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통합을 원했다면 기술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실기 심사와 장기 연수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맞을 것 입니다.
  • ㅎㅎ 2026/04/04 [03:06] 수정 | 삭제
  • 총협회가 기존 단체를 가짜 혹은 무자격이라 비난하면서도, 그곳에서 발행한 단증을 근거로 총협회의 단증을 발행(갱신)해 주었다면, 이는 스스로 가짜를 공식화해준 꼴입니다. 기존 단증이 가짜라면, 그 가짜를 근거로 발행된 총협회의 갱신 단증 역시 '가짜에 기반한 허위 문서'가 됩니다. 기존 단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면, 그 단체 출신 사범들의 단증을 모두 무효화하고 1단부터 다시 심사받게 하는 것이 행정적 일관성에 맞습니다.
  • ㅎㅎ 2026/04/03 [23:34] 수정 | 삭제
  • 총협회가 아닌 기존 협회의 단증이 가짜라면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 입니다.~ㅎㅎ 총협회 소속 관장이하 사범님들이 총협회 단증으로 갱신 하였는데 그럼~~ 가짜 단증을 가지고 진짜 단증으로 갱신 했다는 겁니까? 총협회 규정에 맞게 단증 갱신을 했다면 총협회는 무슨 근거로 가짜 단증을 진짜 단증으로 갱신을 해 줬단 말 입니까? 이런 사이비 단체 같으니라구~~ 앞, 뒤가 맞는 이야기를 히셔야지요~ 총협회 회장이하 집행부 총협회 전 소속 단체 단증 기록 다 까볼까요. 어는 단체에서 단증 몇단까지 취득하고 그 단증으로 총협회 몇 단으로 갱신 했는지~~ 그러고도 타 단체 단증을 가짜라고 우기지 마시고 똑 바로 하세요.. 본인들 스승님들도 그럼 전부 사이비 스승님들 이시겠네요.. 이 근본도 모른 사람들 같으니라고~~ 휏 퇫 입니다~~
  • 합기도 2026/04/03 [23:26] 수정 | 삭제
  • 이런 기사가 꾸준히 올라온다면 총협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합기도는 특정 단체(총협회)의 무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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