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 ‘독립 산업’ 반열에…‘사진진흥법’ 국회 통과, 5년마다 육성 계획 수립AI 시대 사진작가 지식재산권 보호 명문화…공포 1년 뒤 시행
K-컬처의 핵심 매체이면서도 그동안 개별 법률이 없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진 분야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이른바 ‘사진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사진은 문학, 영화, 미술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예술·산업 분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5년 단위 ‘사진진흥 기본계획’ 수립
사진진흥법의 핵심은 국가 주도의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이다.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진문화와 사진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진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 근거 마련
이번 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다.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진작품의 무단 사용과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진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작품의 창작과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부착 등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에 사진작품이 무단 활용되는 문제 등 최근 사진계가 제기해 온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교육·훈련비 지원 가능
사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책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 연구소, 사진 관련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기관에는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진 창작자뿐 아니라 사진기획, 유통,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수 사진 자료 수집·보존…문화유산으로 관리
사진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는 우수한 사진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이를 문화유산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보존된 사진 자료는 교육, 연구, 전시, 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진이 단순한 기록물을 넘어 문화자산이자 산업 자원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강력 처벌
사진산업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법률에 명시됐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사진 촬영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포 1년 뒤 시행…하위법령 제정 착수
사진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진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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