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동·노인 학대범, 체육계 강단 못 선다…개정 '국민체육진흥법' 12일 시행

체육지도자 영구 퇴출 기준, 성범죄 이어 학대 범죄로 대폭 확대…임원진 범죄 조회도 의무화

한국무예신문 | 기사입력 2026/05/12 [09:58]

아동·노인 학대범, 체육계 강단 못 선다…개정 '국민체육진흥법' 12일 시행

체육지도자 영구 퇴출 기준, 성범죄 이어 학대 범죄로 대폭 확대…임원진 범죄 조회도 의무화

한국무예신문 | 입력 : 2026/05/12 [09:58]


오늘(12일)부터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는 체육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성범죄자에게만 국한됐던 체육계 영구 퇴출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현장에서 빈발하는 체육계 폭력 및 학대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대 범죄자,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20년 동안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10년간 자격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이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수위의 자격 제한 조치다. 

 

신규 취득 제한뿐만 아니라 기존 지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매년 기존 자격 보유자의 범죄 경력을 전수 조회할 계획이다. 결격 사유가 적발될 경우 법률에 따라 즉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임원진 '현미경 검증' 도입…경찰청 범죄 조회 합법화

 

일선 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육단체를 이끄는 임원진에 대한 도덕성 검증의 빗장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각 단체가 자체 정관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전력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해 왔으나, 실질적인 검증 수단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각 체육단체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각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가 산하 가맹 단체 임원의 범죄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의 경우,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 관리·감독의 고삐를 죈다. 

 

"제도 강화 넘어 체육계 자정 노력 이어져야"

 

정부는 이번 일련의 조치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체육계의 고질적인 윤리 문제를 타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며, "주요 범죄로부터 철저히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이끌게 됨으로써 단체 운영의 윤리성과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차관은 "다만, 제도의 강화만으로 체육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육계 스스로도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