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0명·센터 폐업"... 예체능 민간자격증 13개 무더기 폐지문체부 소관 피아노·필라테스 자격증 등 줄폐지... 일부 기관 "해킹·공권력 탓" 이색 주장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일 자격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라 소관 민간자격 13개의 등록 폐지를 공고했다. 이번에 폐지된 자격증은 대부분 음악, 체육, 미술 등 예체능 및 미용·건강 분야에 집중됐다.
수요자 외면받은 음악·체육 자격증
가장 큰 폐지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한국예술음악협회는 ▲교회피아노반주자 ▲컵타교육지도사 ▲하프교육지도사 ▲클래식기타 ▲성악가창사 등 무려 5개 자격증의 검정을 포기했다. 협회 측은 "수요 및 응시 희망자가 없어 자격 검정을 지속하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사유를 명시했다.
체육 분야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인천YMCA청소년재단이 운영하던 '유아체육전문가' 자격은 수요 미흡으로, 아이티에이(ITA) 테니스존 별내 2호점의 '테니스코칭' 자격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폐지 명단에 올랐다.
센터 폐업에 따른 자연 소멸
영세한 발급 기관의 폐업과 운영 불가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라샤르필라테스&요가 계림점의 '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은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격이 폐지됐다.
한국직업자격평가원이 발급하던 ▲바디체형관리사 ▲산전산후케어강사 ▲바디마스터 등 3개 자격증 역시 '운영 불가' 상태에 빠지며 일괄 등록 취소됐다. 주식회사요산풍수지리학회의 '명장풍수사' 또한 더 이상 단체를 운영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일부 단체는 다소 이례적이고 감정적인 사유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한세아트스쿨이 운영하던 '아트창의미술지도사' 측은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해킹 문제가 발생했으며 잦은 주소 이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신고했다.
나아가 해당 기관은 폐지 사유서를 통해 "정당 가입을 이유로 사업에 큰 피해를 보았다"며 "위법한 외부적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등 장문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자격증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자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실제 취업 시장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자격증 취득 전 해당 기관의 안정성과 수요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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