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4.11.26 [09:3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책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산업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7/01/31 [15:40]
광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함에 따라 2017년 1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양 제도를 통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016년 1월 27일 공포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이번에 하위 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확정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산품)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이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함.
②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함
-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인증기관의 신규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인증기관간 경쟁을 확대하고 기업이 신청한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기대
* 기존에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류 중 1/2 이상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나 법 개정 이후에는 1/3 이상만 시험능력이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
- 시험·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업계의 제품 출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1일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증 등을 신청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③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주력
-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바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함
* 법 개정 이전에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가 가능하였으나 안전확인 제품은 신고에 대해 효력을 상실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를 규정함
* 인증정보 : 인증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해당 안됨),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다만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17. 12. 31.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
-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12.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 관련서류 : 제품설명서(제품설명서가 없을 경우 제품 기본정보로 대체 가능), 시험결과서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소상공인)부담이 완화하도록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기사입력: 2017/01/31 [15:40]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