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품 특별심사 모습(지도자가 동반 시연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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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일), 경남태권도협회에서는 2024년 특별심사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특별심사의 응심대상은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하고 신체장애의 경우 보조자가 불가하나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의 경우에만 필요시 지도자가 도복을 착용하여 동반 시연 가능하며 기본발차기와 필수품새를 시연하게 된다.
그리고 3품·단 이상 응심자의 경우 정확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장애인 심사와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진행된다.
경남태권도협회에서는 1년에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이번 특별심사에는 30여 명의 수련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응심자의 시연이 끝날 때 마다
가족들과 관람석에서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 왼쪽부터 거제 상무태권도 유지훈 관장, 이수호 1품 응심자, 경남협회 이성근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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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상무태권도 유지훈 관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심사에 참가했는데 1품 응심수련생이 심사를 마치고 너무 뿌듯해 하고 행복해 한다”며 “유치부 때 시작해서 10여 년을 거의 결석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태권도를 수련했는데 심사를 마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태권도 지도자로서 감회가 새롭고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협회의 한 관계자는 “장애의 분류나 유형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1, 2품(단) 심사는 기존대로 경남협회에서 실시하고, 비장애인 심사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요구하는 3품(단) 이상의 심사는 경남장애인태권도협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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