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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무예진흥법’ 후속조치 착수…문체부, ‘육성종목’ 지정 기준·현황 동시 조사 관련 자료 캡쳐 이미지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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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후속조치 본격화…정부, 현황조사·기준 마련 ‘투 트랙’ 접근
지난 10월 26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한국스포츠과학원(KISS)을 통해 ‘전통무예 육성종목 후보지정 위한 기초 현황 조사’에 나서는 한편, 개정된 법률에 맞춘 ‘육성종목 지정 지표’와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이었던 법률이 개정되어 △전통무예 및 육성종목 정의 신설 △실태조사 의무화 △육성종목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제2차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2025년 말 예정) 시행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무예 단체 대상 ‘기초 현황 조사’…“증빙 자료 기반해야”
문체부와 한국스포츠과학원이 국내 전통무예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 ‘기초 현황 조사’는 육성종목 지정에 필요한 후보종목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사서는 각 단체에 종목의 명칭, 계보, 역사적 근거(전승 기간), 술기 체계(맨손, 무기, 형), 수련 및 심사 체계, 보급 현황, 발급 자격증 현황 등을 "반드시 사실과 증빙 가능한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체 통합해야 본 지정 가능”…희망과 숙제 동시에
특히 이번 조사는 현재 다수의 무예 종목단체가 난립한 현실에 대한 문체부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종목은 같은데 종목단체가 단일이 아닌 여러 단체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에 참여한 "각각의 개별단체장이 서명하여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도록 했다.
만약 단체 간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개별 제출도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후보종목 선정’을 위한 조사에 한정된다. 문체부는 조사서에서 "향후의 본 지정과정에서는 종목별 대표단체 또는 연합단체가 단수로 신청해야만 유효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육성종목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단체 통합’ 또는 ‘연합체 구성’이라는 ‘숙제’를 함께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지정 기준·지도자 양성안’ 위한 전문가 조사도 병행
이와는 별개로, 문체부와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국내 전통무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및 지도자 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1차)’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개정된 법 제6조(육성종목 지정)와 제2조(정의)를 충족하는 지정 지표를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전문가 조사에서는 ▲‘전통무예’의 법적 정의(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 우리 문화의 고유성)를 검증할 지표 ▲‘육성종목’이 갖춰야 할 국가적 진흥 가치(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의 세부 지표 등을 묻고 있다.
또한 법 제10조(지도자 육성)에 따라,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시험의 과목 구성, 연수 시간, 자격검정기관 지정 방식, 지도자 활용 방안(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련해 이번 조사 사업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스포츠과학원 성문정 박사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등 무예 발전을 위한 무예인들의 도움이 많다"면서 "이번 조사 사업에도 사실과 증빙자료에 기반한 무예인들의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