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명색이 정부산하 공공체육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전국특공무술연합회 행사에서 지급하는 상장에 검정되지도 않은 ‘창시자 ○○○’ 라는 칭호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 한국무예신문 | |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해 각종 무예(무술·무도) ‘창시자’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체육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논란 많은 ‘창시자’를 ‘공인’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일이 한 무예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무예 ‘창시자’ 논쟁은 해묵은 일로 특히 ‘경호무술’과 ‘특공무술’이 심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후자이며 특정 단체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6월 22일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 생활체육회)의 산하단체인 전국특공무술연합회가 개최한 「2013 국민생활체육회 TGMS 전국특공무술시연대」와 역시 같은 단체에서 지난해 개최한 「제3회 국민생활체육회 전국특공무술연합회장배 특공무술 전국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장 하단에 ‘특공무술’ 창시자로 오인할 수 있는 ‘창시자 박○○’이라고 버젓이 삽입해 놓은 것.(자료사진 참고) 두 대회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이다.
‘특공무술’의 ‘창시자’ 타이틀을 두고 오래전부터 대한특공무술협회 장수옥 총재와 국제특공무술연합회 박노원 회장간에 신경전이 있어왔고, 특정 ‘술기’ 권리문제와 관련해 두 단체가 법적공방을 벌인 바도 있다. 아울러 무예계에 내부에서도 논란이 여전하다.
‘특전무술(特戰武術)’이라고도 불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을 진 군(軍)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특공무술(特攻武術)’에 과연 어느 개인의 무형의 소유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창시자’ 칭호 부여가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그런 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고 공공체육기관인 생활체육회 산하 국민생활체육 특공무술연합회가 발급하는 대회 상장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창시자’ 칭호에 특정인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마디로 이것은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 그리고 특공무술인 등을 우롱한 몰상식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수옥 총재나 박노원 회장은 특공무술이 탄생하게 된 과정에 기여한 것은 확실해 보이나 ‘상명하달(上命下達)’의 수직적 조직 및 지위 체계가 특성인 군(軍)에서 탄생한 ‘특공무술’이다.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사범’ 또는 ‘교관’으로 있으며 나라로부터 녹을 받고 있었던 이들이다. 특공무술의 탄생에 기여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나 그것을 빌미로 ‘창시자’ 칭호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창시자[創始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상이나 학설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내세운 사람.」이다.
특공무술의 탄생과 관련해 ‘창시자’란 용어의 사용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특공무술의 ‘창시기여자’ 또는 ‘창시공헌자’라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공무술보급자’도 괜찮다. 특공무술 지도자나 수련자, 또는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 특공무술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장 총재와 박 회장 두 사람의 그것에 비할 바 아니므로 상당히 순수하고 매력 있는 칭호라 하겠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말이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도 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무예계에 등장한 ‘창시자’ 논란이다. 특정 몇 명이 상식에 없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양새다.
정부기관 후원을 빌미로 은근슬쩍 ‘창시자’ 공인받으려 했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창시자’ 칭호 넣어 상장 발급 할 것이라고 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명칭 사용 허락했을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정도가 있을 터.
주변에서 무예인들을 향해 왜 ‘사이비(似而非)’라고들 부르기도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품격(品格)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요즘 아닌가.
특공무술대회에 출전해,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았고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창시자 ○○○’ 라고 적힌 상장을 탄 어느 개인은 개인사(個人史)의 자료로 보관할 수도 있다. 세월이 흘러 제대로 된 특공무술에 관한 근원이 밝혀졌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전통무예진흥법 관련해 국내 무예단체들 또는 관련자들이 예민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특정 무예 창시자 자격부여 여하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어 여론 호도 또는 창시자 자격 선점차원에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는 무예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올해초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과 더불어 지도자양성종목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계획에 따라 하루빨리 관련 정책이 시행돼 무예계의 이런 일탈적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