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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문호 넓어진다
연구원 휴직연장, 등록취소 요건 완화 등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4/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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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확대되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확대된다.
 
* ‘연구소기업’이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본금 20%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기업
 
또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완화되어 자금애로 해소에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11.29.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초기 단계의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특구법에 따르면, 연구원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해, 연구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설립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 및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3년)은 매출액 발생시점 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 연구소기업 설립 후 본격적인 매출액 발생은 통상적으로 5~6년이 소요되고, 설립 후 2~3년 내외에서 외부투자에 따른 지분율이 하락
 
이 밖에도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가 절실했다.
 
* 연구소기업의 특성 상 기술개발 등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현금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 지분요건 미 충족 발생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연구소기업 당사자 및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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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30 [16:54]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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