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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 마련
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 분배 결정, 행정예고 거쳐 8월 개정완료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5/07/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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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15.7월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15.8월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하여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하여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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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9 [01:23]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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