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30일(금)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방안은 2016년 9월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아 부처 별로 추진하고 있던 문해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및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 특히, 신문해계층*의 등장과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수준의 문해교육에서 기초생활능력교육**까지 문해교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재소자 등 새롭게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계층 ** 정보문해교육, 금융문해교육, 비문해자 대상 기초 안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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