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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통해서도 치유되지 않는 남녀 임금 차별”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8/06/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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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6월 29일(금) ‘KRIVET Issue Brief’ 제150호 ‘직급 정보를 활용하여 ‘차이’와 ‘차별’로 나누어 본 성별 임금격차’를 발표하였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다. 또한 직급별 남녀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 남녀 임금의 격차는 직급의 변화에 따라 U자형을 나타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급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격차는 3750원→1320원→730원→3690원으로 간극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형태를 보였다.

남녀 임금격차 중 ‘차별’로 판정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직급의 변화에 따라 U자형을 띄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급이 높아질수록 남녀 임금격차 중 ‘차별’로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 3100원→660원→차별 없음→2960원으로 간격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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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8 [14:12]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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