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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요, 문화비 소득공제 ‘영상 시청 이벤트’ 실시
12월 7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영상 시청 이벤트 진행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20/12/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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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 한국무예신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각종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챙긴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다. 책 사고, 공연 보고,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한 문화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알고 챙길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제도 소개 영상은 헷갈리기 쉬운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 소득공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영상은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많은 사람이 제도 소개 영상을 보고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계했다. 영상을 시청한 뒤 이름, 연락처 등 경품 발송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당첨자는 12월 28일에 발표하며 추첨을 통해 총 111명에게 문화상품권, 케이크, 아메리카노 등을 증정한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최대 100만원 안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국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종이 신문 구독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도를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제작했다”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문화비 소득 공제도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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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7 [17:01]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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