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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나선다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3/07/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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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여름 휴가철 등의 성수기에 사고 빈도가 높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원시설, 자동차야영장 등 주요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안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레저스포츠 시설 실태조사>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약 60여 종이며, 연간 약 4천만 명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약 1만 5천여 개의 레저스포츠 시설(업체)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레저스포츠 업종이 등록(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이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레저스포츠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각 시설 주체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기본적인 공통 안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8월 1일의 강원도 인제군(래프팅, 번지점프 등)에서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민간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8월 5일(충북 제천, 집라인 점검) ~ 8월 중순에는 문체부 제2차관(박종길)이 직접 레저스포츠 시설(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 집라인, 카약 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안전 관리 실태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법 제정 이전이라도 안전 지침 시행>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은 “레저스포츠의 주관부처로서, 현재 국회 상정 중인 레저스포츠관련법(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이전이라도, 체육 시설 관련 전문가,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등의 협조하에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기본 기준(지침)을 금년 중으로 마련해, 배포 및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이미 파악된 업체 중심으로 자체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관광시설 안전점검>
이와 함께 문체부는 여름철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원시설, 자동차야영장 등 주요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유원시설, 자동차야영장 등 관광시설 안전점검 진행 중>
유원시설업의 경우 지난 상반기(4. 8~6. 20)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문체부, 시·도 합동으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이행 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국 21개의 자동차야영장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문체부, 시·도 합동으로 운영 실태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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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31 [13:20]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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