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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10월 31일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호 토론회 개최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3/10/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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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0월 31일(목)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대강당(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청소년 한부모 권리보호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청소년 한부모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주제 발표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효적 정책 방안을 영역별로 제안한다.

지정토론(좌장 :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에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연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최형숙 입양인원가족민들레회 사무국장과 청소년희망센터 권리모니터링단원 등이 참여한다.

최근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12,848 가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로 전체 가구수 대비 0.07%이며, 이 중 19세 이하인 경우가 약 1,300가구로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 규범을 벗어난 일탈로 간주되고, 청소년 한부모가 낙태와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한 대가는 청소년기와 성인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취약계층화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학업 수행을 어렵게 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취약·위기 청소년 및 가족 지원 강화 방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및 자활 지원 기능 연계와 양육을 선택할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취업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공공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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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31 [14:4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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