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자체 특별검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총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한 이번 특별검사는, 금년 3월 경찰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수사가 집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를 중점 검사했다.
특별검사 결과, 적발된 사례로는 국고사업 운영 부당 19건, 회계운영 부적정 등 자총 내부규정 위반 17건 등 총 36건으로 안행부 승인없이 사업 변경추진 등 부당한 집행이 138백만원이며, 최근 5년간 경영실적은 당기 순손실이 108억원 발생하였고 ‘09년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에 불과하나 33명을 채용, ’12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지출 92억원(총 수입은 93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70%를 차지하였다.
공금 유용 등 회계운영 부적정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前 회장 등 임원 5명이 예수금에서 총 14회 193백만원, 최소 1일~최장 113일 유용 - 前 회장이 본인의 소득세를 예수금으로 납부 8,613천원(31일 유용), 938천원(61일) 유용, 115,000천원(1일간) 유용 - 前 회장 등 임직원 10명이 소액 현금에서 총 43회 47,550천원, 최소 1일~최장 288일간 유용 - 명예직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 월 9~11백만원씩 5년간 575백만원 지급
예산낭비 초래 및 부당 수의계약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단가 및 시장 조사없이 홍보용 물품구매 15,680천원 상당 예산낭비 - 1억원이상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3건), 그 중 1건은 예정가격이나 정확한 공사규모·내역없이 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이 상이함에도 견적가 편차 이유로 최소 견적업체가 아닌 3개 평균가격 근접 업체 선정
규정위반 직원 채용 등 내부규정 위반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사규정 제9조에서 정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임용 결격사유 확인 절차없이 全 직원 채용 - 인사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직원 직위 해제(2명) - 회비 납부실적 저조(`12년도 평균 납부실적 3% 미만) 등 - 자체 회계운영을 담당한 회계사가 비상임 감사를 겸임 - 자총 본부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 근거(규정)이 없어 회계 감시체계 불비
이번 특별검사 조치 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차년도 사업비 감액 등 조치하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공금 유용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예수금 등 공금 유용 행위자와 회계운영 부적정 등 내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기원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이번 특검을 통해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 보조금의 환수와 함께 한국 자유총연맹에 관련자를 자체 징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적발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자총의 자체 회계운영, 제 규정 정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